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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COLUMN April 23.2021 25
【LeeJung 회계 컬럼 】
탄산음료에 대한 주정부세(PST)
4월 1일부터 탄산음료(Soda beverages) 7% 부과
부과해야 한다.
2. 탄산음료를 음식이나 다른 상품과 무조건 함께 판
매 할 경우, (1) 50%의 총 구매금액과 (2) $3, 둘 중 더
적은 금액에 PST를 부과해야 한다.
예시 1 피자 한판과 2리터 콜라를 $20에 판매하고 있으
며, 콜라만 따로 판매하지 않는다. 이 경우 $3에 대한
PST, $0.21를 부과한다.
예시 2 점심 뷔페를 $25에 판매하고 있으며 탄산음료 기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탄산음료 기계 사용권을 따로 판매하지
않는다. 이 경우 $3에 대한 PST, $0.21을 부과한다.
예시 3 핫도그와 탄산음료를 콤보로 $5에 판매하고 있으며
탄산음료만 판매할때는 $2을 받고 있다. 이 경우 $2에 대
한 PST, $0.14를 부과한다.
예시 4 핫도그와 탄산음료를 콤보로 $1.5에 판매하고 있으
며, 탄산음료만은 별도로 판매하지 않는다. 이 경우 총 구
매금액의 50%에 해당하는 $0.75에 대한 PST, $0.05를 부과
2021년 4월1일부터 탄산음료(Soda beverages)에 대 탄산음료는 또한 아래와 같은 음료를 포함한다.
해 7%의 PST가 부과된다. 현재 탄산음료를 판매하고 1. 결빙상태의 당이 첨가된 음료수 (예: Slurpees, 한다.
있음에도 아직 PST 징수인 (PST Collector)으로 등록 Frosters)에 탄산, 혹은 다른 종류의 가스가 주입된 경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정부에 등록을 하고 PST를 징 우 탄산음료가 아닌 경우
수, 납부 해야 한다. 포스 시스템 (Point Of Sales) 또 2. 당이 첨가된 탄산음료에 아이스크림과 같은 디저트 아래에 명시된 항목은 탄산음료가 아니다:
한 4월 1일부터 PST가 징수되게끔 업데이트를 해야 한 나 과일 또는 과일첨가물, 혹은 캔디 초콜릿 과 같은 맥주, 스파클링 와인, 사과주가 무 알코올 처리되어
다. 탄산음료에 어떻게 PST를 징수하고 납부하는지 그 당과제품이 추가된 경우 부피당 1% 이하의 알코올만 함유한 경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탄산이나 다른 종류의 가스가 없는 결빙상태의 당
음료수 자판기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첨가된 음료수
PST가 징수되는 탄산음료(Soda Beverages)란? 자동판매기나 비슷한 종류의 기기로 판매되는 모든 2. 술 (술은 10%의 PST 부과대상이다)
탄산음료는 탄산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성분 중 음료수는 PST가 부과된다. 만약 자동판매기가 탄산음 3. 생수 혹은 맛이 첨가되지 않은 탄산수
하나라도 첨가된 음료수를 뜻한다. 료를 일체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PST를 부과하지 않 4. 당 없이 맛 만 첨가 된 탄 산 수 (F la v our ed
1. 당(sugar) 는다. 즉, 자동판매기가 탄산음료를 판매하고 있다면, sparkling waters)
2. 천연 감미료 (Natural occurring sweeteners) 생수, 주스, 커피와 같이 탄산이 없는 음료수를 포함한 5. 탄산이 없는 과일주스
3. 천연 감미료 첨가물 (예: 꿀, 당밀, 메이플시럽, 과일 모든 음료수는 PST가 부과된다.
주스, 스테비아 등) 탄산음료 병(용기)에 대한 리펀드 가능한 디파짓
4.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 등) 탄산음료기계 (Soda Fountain Beverages) (Refundable deposits)에 대한 PST는 부과하지 않는
탄산 첨가는 콤부차(Kombucha)와 같이 발효가 되 탄산음료기계에서 나오는 모든 음료수는 주스와 같 다.
면서 자연적으로 첨가되는 경우(무알코올)와 탄산 이 탄산음료가 아닐지라도 PST가 부과된다.
(Carbon dioxide)이나 질소(nitrogen)를 인공적으로 PST 가입 후 부과 및 납세
첨가하는 경우 모두 포함한다. 음식이나 다른 제품과 함께 판매되는 탄산 음료 부과대상인 탄산음료를 직접 판매하고 있거나 자동
음식이나 다른 상품을 탄산음료와 함께 판매하거나 판매기나 탄산음료기기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경우
탄산음료 (Soda Beverages)의 예시
탄산음료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판매할 PST를 가입 후 PST를 부과해야 된다. 식당, 카페테리
1. 비알코올성 음료나 청량음료
경우 탄산음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PST를 부과해야 아, 커피숍, 푸드트럭, 극장, 이 외 식음이 가능한 시설
2. 탄산과일음료
한다. 이 해당된다. 가입절차에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3. 에너지드링크 Bulletin PST 001, Registering to Collect PST를 참
4. 콤부차 (Kombucha) 조하기 바란다.
1. 탄산음료를 음식이나 다른 상품과 별개로 판매할
5. 질소첨가(Nitrogenized)된 커피 (설탕/감미료가 들어간 경우) 경우, (1) 탄산음료의 정상가와 (2) 음식이나 다른 상품
6. N당이 첨가된 탄산수 을 포함한 총 구매금액, 둘 중 더 적은 금액에 PST를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4월 9일자 이정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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