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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4. 2022 / WWW.CANADAEXPRESS.COM MONEY&COLUMN 23
이상곤 정태종 임지인 이재성
(LeeJung 회계법인 (LeeJung 회계법인 (LeeJung 회계법인 (LeeJung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BSC., CPA, CA) B.COMM., CPA, CA, CGA) BA, CPA, CGA) B.COMM, CPA)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올 해 분 2022년 3월 1일까지 구입
매년 소득의 18%, 2021 총수입 기준 최대 $27,830
EXPRESS 편집팀
RRSP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5,000인 사람이 고소득자의 경우, Spousal RRSP 구입시 본인이 소득
RRSP $5,000을 구입하였을때, BC 주에서 적용되는 공제를 받게 되며, 배우자는 이 플랜을 구입 후 2년이
RRSP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당해 납부 소득세율 28.2%에 따라 납세자는 $1,410의 절세효 상 보유한 후 에 인출하면 그 금액은 배우자의 소득
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노후대비를 할 과가를 볼 수 있다. 으로 간주되므로 세율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수 있도록 해준다. 캐나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정책으로 퇴직연금, 노후 비과세 저축연금 등 여러 이 은행에서 RRSP Loan을 얻어 구입하는 경우 RRSP는 어떤 상품으로 구입해야 하나?
름으로 불린다. RRSP 구입 당해의 소득에서 공제되며,
RRSP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인출 전까지 과세하지 RRSP Loan 에 대한 이자율보다 RRSP 구입결 시중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에는 정기예금 (GIC)
않으므로 대표적인 절세수단으로 사용된다. 과 얻는 절세분과 투자수익률이 더 큰 경우 RRSP 나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 (Mutual Fund) 하는 여
Loan을 얻어 RRSP Loan을 이용한다. 러 상품들이 나와 있다.
RRSP를 구입하는 시기 단, 이 경우 Loan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공제받을 정기예금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은 반면,
수 없다. RRSP 인출시 발생한 수수료 역시 경비 공 Mutual Fund의 경우 기대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
연중 언제든지 RRSP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제는 불가능 하다. 으나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른다.
특정 연도에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해당연 또 한가지 염두해야 할 점은 Mutual Fund 상품에
도의 다음 해 60일 이내에 구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도인출 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소득보고시 손실로 보고할
2021년 소득세 보고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 없으며, 또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차익으로
반드시 2022년 3월 1일까지 구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RRSP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단, 인출 계산되지 않으므로 인출시 100% 과세대상이다. (양도
한 해의 과세소득이 되며,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소득은 일반적으로 50% 과세 대상이다.)
구매자격 그해 소득신고를 위해 T4RSP 라는 양식을 받게 된
다. 인출 시에 원천징수세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 RRSP vs. TFSA (tax free saving account)?
사업, 근로, 임대소득자의 경우 누구나 71세 이전까 게 되는데, 인출액에 따른 %는 다음과 같다.
지 구입할 수 있다. RRSP와 TFSA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Tax deductibility라고
RRSP 인출액 Quebec을 제외한 모든 주 Quebec
구매한도액 할 수 있겠다.
$5,000까지 10% 5%
한도안에서 구입한 RRSP는 당해 년도에 소득공
매년 사업, 근로, 임대소득의 18%, 2021년도 총 수 $5,001-$15,000 20% 10% 제가 되지만 TFSA로 납입한 돈은 소득공제가 되
입기준 최대 $27,830까지 한도액으로 쌓이며, 사용 $15,001 이상 30% 15% 지 않는다. 하지만 TFSA에서 얻어진 이자/투자수익
하지 않은 한도액은 시간 제한 없이 이월된다. 본인 은 평생 비과세(Tax Fee)이지만 RRSP안에서 발생
의 한도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Tip! 이미 구입한 RRSP의 수익율을 주기적으로 확 한 이자/투자수익 같은 경우에는 계좌에서 돈을 인
인할 것. 출할 때 과세대상이 된다.
• 전년도 Notice of Assessment or Notice of
Reassessment RRSP는 장기적으로 투자되는 것이므로, 수익 RRSP와 TFSA는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 www.cra.arc.gc.ca 에서 My Account를 통해 확인 율 1%의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 다른 금융 좋은 절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3월 1일이 되
• CRA의 자동응답 시스템 1-800-267-6999 기관에 보다 나은 수익율이 기대된다면, RRSP를 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
Transfer 할 수 있다. 이는 RRSP의 인출이 아니므 한 절세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보는 것
한도 초과액이 $2,000 넘어 갈경우, 그 금액에 대해 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원천징수세도 이 어떨까?
서 1%의 이자가 매월 발생하게 된다. 차감되지 않게 된다.
RRSP를 구입하면 어느 정도의 절세효과를 Spousal RRSP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
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볼 수 있나?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Spousal RRSP란 본인의 RRSP 한도를 사용하여
소득공제이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배우자의 명의로 Plan을 구입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2월 17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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