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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2. 2022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3
부모에게 당해에 한하여 $5,000까지 공제이전 가능함
2021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 - 기숙사비나, 생활비는 공제불가
- Student Loan 상환시 납부한 이자 세금공제, 5년간 이월 가능
▲ 의료비용 (Medical Expenses):
- 처방전이 있는 약값, 안경, 치과, 물리치료사 비용 등 공제가능
소득 공제 항목 ▲이자 또는 수수료 (Carrying charges & Interest): - 공제한도: 의료비용에서 일정금액 (연 $2,421 과 Net Income의 3%중
- 투자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된 대출이자나 관련 상담 수수 액수가 적은 금액) 을 차감한 후 남은금액이 공제대상이 됨
▲ RRSP 료, 은행 대여금고 이용료 등. ▲ 근로소득공제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 근로소득 관련 경비 공제 (Other employment expenses): (Canada Employment Amount):
-구입기한: 2022년 3월1일 - 근로조건 중에 해당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아래 조건을 충족한 경우 -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1,257과 총 근로소득 중 적은
-누적한도: 2020년 Earned Income의 18% (최고한도 $27,830)를 포 • 근로계약에 따라 아래비용을 근로자가 부담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함한 누적금액 • 근로자는 그에 대해 수당(Allowance)을 받지 못했을 경우 ▲ 첫 주택구매자 공제
-구입한도:누적된 RRSP금액 • 비용 공제 항목: 차량 관련 비용, 광고비, 회계비, 소모품 등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벌금: Unused Contribution이 RRSP Deduction Limit plus $2,000초 •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주로부터 사인한 Form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과세연도와 과거 4년동안 집을 구매하
과시 매월 초과금액의 1%에 해당되는 벌금 부과 T2200, Declarat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를 받아야 한다. 고 거주한 적이 없었어야 함. 구입후 1년 내에 공제받고자 하는
▲자녀 양육비 (Child Care Expenses): ▲Leg al Fees: 본인이나 배우자는 반드시 실거주 하여야 함. 최고 $5,000에 대한
-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학 - Income Tax Act에 의거 보고자의 소득, 공제, 항목등을 검토하기 세액공제 $750 (연방) 가 가능함.
생인 경우 부부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 가능 위해 지급한 자문료 (관련 회계비 포함) 등 -최고 $5,000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타인과 공유 가능하며, 반드시
- 일반적으로 16세 미만의 자녀에게 해당 ▲ 북부지역 거주지 공제 명의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Mentally or physically infirmed 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Northern Residents Deduction): ▲ 재택근무자 소득 공제:
- 아래 지급처에 지급된 비용 -규정된 북부지역에 적어도 6개월이상 영구적으로 거주하였을 경우 - Covid 19의 영향으로 최소 4주 연속 기간 동안 근무시간의 50%
• Caregivers providing child care services 주거 공제 또는 근로소득에 포함된 여행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상을 집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아래 방법으로 소득 공제 신청
• Day nursery schools and Daycare centres 을 할 수 있다.
• Day camps and Day sports school 세액공제 1) 임시 정액율 방법 : 하루당 2달러로 최대 500달러까지 신청 가능
• Boarding schools, overnight sports schools and camp ▲기부금 (Donation): 2) 상세 방법 : T2200S 양식에 의거 임차료, 전기세, 수리비, 인터넷
▲ 이사 비용 (Moving Expenses) - 반드시 캐나다 정부에 등록된 자선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있어야 함. access 비, 사무용품비 등의 비용을 신청가능
- 캐나다 내에서 직장, 사업 또는 학업 (full-time) 을 위해 이사하였 - 당해년도 소득의 75%까지 공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부간에 이전가 커미션을 받는 근로자는 주택 보험, 재산세, 휴대폰/컴퓨터 등 대
을경우, 새 근무지, 사업체 또는 학교가 이사전에 비해 40Km 이상 능하고, 미공제된 기부금은 5년간 이월가능함. 여 비용도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가까워진 경우에 공제 가능. $200까지는 약 15%, $200초과금액에 대해 29%가량 세액공제 (연방) ▲ 기타 공제 사항:
- 공제 가능 이사 비용 (예) $200까지는 약 5.06%, $200초과금액에 대해 16.80%가량 세액공제 (BC주) 다른 특별한 서류 준비없이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 운송비 및 보관료 ▲ 교육비(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공제: -본인 공제: $13,808
• 이사기간중 차량비, 숙박비, 식비 - 과목당 $100 이상의 수업료 공제가능 -배우자/동거인 공제: $13,808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0까지 감소됨)
• 임대계약 해지 비용 - Federal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 2017년부터 폐지 됨 -배우자나 동거인이 없는 경우도 18세 미만의 자녀 혹은, 부모나 조
• 임시 거주비 (최고 15일에 해당하는 식비 및 임시 숙박비 - Provincial education amounts : 2019년부터 폐지 됨 부모와 같이 거주할 경우 소득에 따라 배우자 공제와 동일하게
• 구거주지의 주택매각 관련비용: 광고비, 변호사 수수료, 중개인 수 - 학교에서 발행하는 T2202A, 캐나다 국외대학일 경우는 국세청에 공제 받을 수 있음.
수료, 모기지 조기 상환에 따른 Penalty 등. 서 공제대학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TL11A를 첨부 -65세 이상( Age Amount):$7,713 (단, 소득이 $38,893을 초과 되면
• 신규 주택 매입 관련 비용: 변호사비, 취득세등 (단, 본인이나 배우 하여야 함. 공제금액이 감소됨) EXPRESS 편집팀
자가 구 거주지를 매각한 경우에만 해당) - 본인이 공제받을 소득이 없는 경우 평생 이월이 가능하며, 배우자나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2월 11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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