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캐나다 익스프레스 - 밴쿠버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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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5. 2022 / WWW.CANADAEXPRESS.COM                                                                            MONEY & COLUMN       25















                2022년 신청자를 위한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






                (Old Age Security Program) (2)














                첫회(6월 24일자)에 이어 이번 주에는 캐나다                 야 한다.                                       사별 배우자 수당
               노령보장 프로그램  2회 내용을 소개한다.                                                                 (Allowance for the Survivor)
                                                            배우자 수당 (Allowance for Spouse)
                 소득 보장 보조금                                                                             60세부터 64세로 상대 배우자와 사별한 자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60세부터 64세 배우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                 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조금 이다.
                OAS를 수령하고 있는 저소득층 시니어에게                                                                ★ 수령자격, 신청방법 및 혜택:
               추가로 지급되는 보조금 이다.                             ▲수령자격, 신청방법 및 혜택:                          사별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이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이 60-64                 60-64세 이며 18세 이후 최소한 10년동안 거
                 ▲수령자격 및 신청방법                              세 이며 18세 이후 최소한 10년동안 거주하였                 주하였으며, 연금이 승인되는 시점에서 법적
                GIS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OAS수령자로서                   으며,  연금이 승인되는 시점에서   법적인 거                 인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이며 상대 배우자
               저소득층 (부부 합산 소득)이며 현재 캐나다                    주자 또는 시민권자이며 상대 배우자가 OAS                   와 사별하였으며 재혼하지 않았고  현재 캐
               에 거주해야 한다. OAS신청시에 "OAS가 승                  와 GIS를 받으며 현재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                  나다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보내주
               인되면 GIS도 신청 하기 원한다"라는 문장에                   다. 신청방법은 상대 배우자의 OAS와 GIS가                 는 Allowance 양식을 작성후 필요서류와 함
               "Yes"로 표시하면   OAS수령승인 편지와 함                 승인된 후에 보내주는 Allowance 양식을 작                께 제출한다. 늦게 신청할 경우 신청서가 접수
               께GIS신청서를 보내준다. 신청서를 받으면 작                   성후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늦게 신청할                   된 달부터 11개월까지만 소급해서 지급된다.
               성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증명서와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달부터 11개월까지만                    2022년 현재 사별 배우자 수당 최고 수령액은
               함께 서비스 캐나다에 제출한다.                           소급해서 지급된다. 2022년 현재 배우자 수당                 월 $1,468.47이다.
                                                           최고 수령액은 월 $1,231.87이다.                      캐나다를 6개월 이상 떠나면 떠난 달과 그
                 ▲혜택(수령액):                                  배우자가 65세가 되서 본인의 OAS 수령 자                 후 6개월 까지만 지급된다. 6개월 이상을 떠날
                전년도에 보고된 신청자의 순소득 혹은 배                     격이 되거나, 상대 배우자가 더이상 GIS를 받                 계획이면 서비스 캐나다에 출입국 날짜를 보
               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순소득이 함께                     지 않게 되거나, 상대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                  고해야 한다.
               합산된 가계 소득과 배우자의 연금수령 여부                     거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진다. GIS는 OAS와 합                  캐나다를 6개월 이상 떠나면 떠난 달과 그                    1) 본인의 전년도 소득, 부부의 경우는 본
               산하여 OAS를 수령하는 달 부터 지급된다.                    후 6개월 까지만 지급된다. 6개월 이상을 떠날                 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합산 소득이 수령가
               캐나다를 6개월 이상 떠나면 떠난 달과 그후                    계획이면 서비스 캐나다에 출입국 날짜를 보                    능 연 소득한도보다 높으면 보조금을 받을
               6개월 까지만 지급된다. 6개월 이상을 떠날 계                  고해야 한다.                                    수 없다. 소득 계산시에 전년도의 OAS, GIS,
               획이면 서비스 캐나다에 출입국 날짜를 보고해                                                               Allowance, Allowance for the survivor 연
                                                                                                      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상기 표의 수령가능 연 소득한도와 월 최
                                      보조금 (GIS, Allowance, Allowance for the Survivor)
                                      수령을 위한 소득한도 및 수령액 (2022년 4-6월 기준)                               대 수령액은 40년 거주자(OAS 월 $648.67)
                                                                                                      를 기준으로 함. 40년 미만 거주자는 연 소
                                         수령 가능 연소득한도             월 최대수령액            OAS & GIS
                         보조금                                                                          득 한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Service
                                        (OAS 최대 수령자 기준)      (OAS 최대 수령자 기준)         최대 수령액
                                                                                                      Canada(1-800-277-9914)로 문의하면 수령액
                       독신 - GIS                19,656              968.86             1,617.53        을 알려준다.
                          부부                                                                           3) Service Canada Web Site에서 "Tables
                    (모두 OAS수령자) - GIS          25,968              583.20             1,231.87        of Amounts for Old Age Security, GIS
                          부부                                                                          and  Allowance and Allowance for the
                    (한명 OAS 수령자) - GIS         47,136              968.86             1,617.53
                                                                                                      survivor"에서 본인의 결혼상태와 연 소득으
                          부부                                                                          로 본인의 월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다.(40년
                 (배우자가 Allowance 수령) - GIS    36,384               583.20             1,231.87
                                                                                                      거주 OAS 최고액 수령자를 기준한 표이다).
                        Allowance             36,384               1,231.87             -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6월 24일자
                 Allowance for the Survivor    26,496              1,468.47             -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CANADA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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