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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8. 2022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적자를 활용한 절세




                       BC주의 고용 알아야 할 사항




           EXPRESS 편집팀



         어느 누구나 사업시작을 하려고 할 때 또는 부동                       2021년 근로소득 $30,000 발생 및 관련소득 보고                 자산이나 주식매각으로 인한 양도손실  (Net Capital Losses)
        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 흑자를 기대하며 시작하                       및 세금 납부($3,000)                                  부동산이나 상장한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적자
        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적자를 보                     2022년 자영업을 시작한 정모 씨는 경제불황과 업                   는 양도손실로 간주되어 양도소득만을 공제할 수
        는 사업가나 투자가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종선택을 잘못하여 $90,000의 사업적자가 발생.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3년전까지 양도소득이
        적자나 투자적자는 소득세를 줄여 주는 효과가 있                                                                      있어서 납세를 했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적
        습니다.                                              ▲사업적자 활용방법                                     자는 향후 20년간 활용가능하지만  양도손실은 무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사업적자나 투자적자는 당해                       *정모 씨는 2022년 $90,000의 적자를 3년전까                 기한 사용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년도에는 소득을 줄여 주는 역할도 하고 과거에 납                      지 납세한 세금에 대해 환급신청 가능.  즉, 2019
        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납부할                       년 $20,000, 2020년 $40,000, 2021년 $30,000 합계       법인에 투자한 자금 손실
        세금을 줄여 주기도 합니다.                                 $90,000에 대한 세금 $9,000에 대해  3년 소급하여                (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
                                                         환급신청 할 수 있고 2005년 이후에 발생된 적자는                    법인에 $200,000 투자했을 때 법인이 부도처리 되

         자영업으로 발생된 사업적자                                  향후 20년간 이월이 가능하며 어떤 소득과도 상쇄                    었다고 가정할 경우 투자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고
         (Non-Capital Losses)                            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인정할 경우  50%인 $100,000 까지에 대
         예) 캐나다에서 수 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2022년                                                                    해 2004년 3월 22일 이후 발생분은 3년 소급하여
        자영업을 시작한 정모 씨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법인운영으로 발생된 사업적자 (Non-Capital Losses)           환급신청할 수도 있고, 향후 10년동안 개인소득 보고
         2019년 근로소득 $20,000 발생 및 관련 소득보고                  법인형태로 설립하여 운영한 결과 법인에서 발생한                     시  모든 소득에서 상쇄가능하며, 10년이 지난후에는
        및 세금 납부($2,000)                                  적자는 법인소득만을 3년간 소급 및2005년 이후에                    무기한으로 양도소득에서 상쇄가 가능합니다. 다음회
         2020년 근로소득 $40,000 발생 및 관련소득 보고                 발생된 적자는 향후 20년간 이월이 가능합니다. 단,                  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및 세금 납부($4,000)                                  개인소득은 공제가 안됩니다.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1월 11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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