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캐나다 익스프레스 - 밴쿠버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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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 2022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법인 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공제 및 세금







         이번주에는 사업을 하시면서 경비로 공제할 수 있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리스하는 직종에 근무하면                        - 리스비용
        는 항목중의 하나인 법인 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                     km당 26 cent씩의benefit이 있다고 봅니다.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리스비용 + GST/
        비공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편,  $25,000 법인용 자동차를  50% 초과 업무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용으로 사용하였다면 "Operating costs benefit"을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대 리스 공제가능
                                                        위에서 언급한 대로Km당 계산하는 대신 "Standby                  비용은 $900 + GST/PST (GST claim 안 한 경우)
         법인명의로 구입시 비용공제 항목:                             charge"의 반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Gas, 수리비,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개인소득으로 T4 slip Box14 에 $7,450을 포함함              회사업무를 위해 직원이 본인의 자동차 사용시:
        있지만,  주주를 포함한 직원이  회사차를 업무용이                    과 동시에 Box 34인 personal use of employer's         -회사업무를 위해 직원이 본인의 자동차를 사용하
        아닌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주를 포함한 해                      automobile or motor vehicle란에 보고하여야 합           였을 경우 기본적으로 업무용  km를 주기적으로 결
        당 직원에게 개인혜택이 있다고 간주하여 Standby                   니다.                                             제해 주는 방법을 권장 합니다. 캐나다 세무서에서
        charge 와 Operating cost benefit을 소득으로 보                                                         인정해주는 km당 non-taxable benefit은 아래와
        고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구입비용/리스비용                                 같습니다.
         예로, $25,000 법인용 자동차를  개인용으로 50%                  자동차 구입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이상 (예: 5,000 km) 을 사용하면                         에 100% 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매년 정해진 %의                                     (2022년 현재)
                                                        CCA(감각상각)으로 공제해야 한다.                                    첫 5,000km                                                 5000km 이상
         - Standby charge : 자동차 구매가격에 매                                                                        $/km 61 cent                                       $/km 55 cent
        월 2%의 benefit이 있다고 봅니다. ($25,000 x                -차량 구입비용
        24%=$6,000) 자동차를 리스하였을 경우 매월 리스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구입비용 + GST/         예로 직원이 1,000km를 사무용으로 운전했다면
        금액의 2/3 단, 직원이 법인 자동차를 개인용으로 연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610 (1,000 x 61 Cent) 를 결재해 주면 됩니다. 회사
        20,004 Km이하로 사용하며 업무용으로 50% 초과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대 구입비용은              에서는 지출액의 100%를 공제할 수 있고 직원은 회사
        사용시Standby charge가 줄어듭니다.                       $34,000 + GST/PST 만 허용 (GST claim 안 한 경         로부터 받은  수입이 개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                                                다음회에는개인사업자인 경우 자동차 비용공제 항
         - Operating costs benefit : 개인 사용부분에 Km          Zero-emission passenger vehicle인 경우: 최        목 및 세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 2022년 기준 29 cent씩의 benefit이 있다고 봅니            대 구입비용은 $59,000 + GST/PST 만 허용 (GST                                             EXPRESS 편집팀
        다. (5,000 x   0.29 = $1,450)                    claim 안 한 경우)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1월 25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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