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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3. 2022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1) 차량 구입비용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구입비용 + GST/
개인 사업자인 경우 자동차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대 구입비용은
비용 공제 및 세금 $34,000+GST/PST만 허용 (GST claim 안 한 경
우)
Zero-emission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
대 구입비용은 $59,000 + GST/PST 만 허용 (GST
claim 안 한 경우)
(2) 리스비용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리스비용 + GST/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월 최대 리스 공제가
능 비용은 $900+GST/PST (GST claim 안 한 경
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차라는 개념이 없습니 국세청 (CRA)에서는 날짜, 행선지, 목적, 총 운행 리스 경비 공제는 구입에 따른 비용공제 보다 계산
다. 개인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나의 한 거리, 업무용으로 운행한 거리 등을 기재한 Log 방법이 복잡합니다. Passenger vehicle의 경우 위
비율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Book을 업주가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서 정한 월 최대 리스 공제가능 비용 $900 과 세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은 자동차 관 무서 공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실제 지급된 리스비
예) 총 $15,000의 자동차 운행경비 (Gas, 수리비, 련 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 용, 지난해까지 리스비용 지급비용, 자동차 가액 등
보험료, 리스비용, licence비용 등)가 발생하였는데 랍니다. 을 고려)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총 운행거리가 20,000km 중에 10,000km가 업무용 동차 경비공제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
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경비를 공제 ▲자동차 구입비용/리스비용 히 법인소유의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시 standby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charge 와 operating costs benefit 이 발생할 수
$15,000 x 10,000 (업무용 거리) / 20,000 (총 운행 에 100% 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매년 정해진 %의 있음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리) = $7,500 CCA(감각상각)으로 공제해야 한다. 만약 60%만 업 EXPRESS 편집팀
위의 자동차 경비공제를 위해서는 영수증이 있어야 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총 CCA에서 60%만 공제가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2월 9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합니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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