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캐나다 익스프레스 - 밴쿠버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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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3. 2022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1) 차량 구입비용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구입비용 + GST/
            개인 사업자인 경우 자동차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대 구입비용은
            비용 공제 및 세금                                                                                  $34,000+GST/PST만 허용 (GST claim 안 한 경

                                                                                                        우)
                                                                                                          Zero-emission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
                                                                                                        대 구입비용은 $59,000 + GST/PST 만 허용 (GST
                                                                                                        claim 안 한 경우)


                                                                                                          (2) 리스비용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리스비용 + GST/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월 최대 리스 공제가
                                                                                                        능 비용은 $900+GST/PST (GST claim 안 한 경
                                                                                                        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차라는 개념이 없습니                        국세청 (CRA)에서는 날짜, 행선지, 목적, 총 운행                  리스 경비 공제는 구입에 따른 비용공제 보다 계산
        다. 개인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나의                      한 거리, 업무용으로 운행한 거리 등을 기재한 Log                   방법이 복잡합니다. Passenger vehicle의 경우 위
        비율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Book을 업주가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서 정한 월 최대 리스 공제가능 비용 $900 과 세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은 자동차 관                     무서 공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실제 지급된 리스비
         예) 총 $15,000의 자동차 운행경비 (Gas, 수리비,              련 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                     용, 지난해까지 리스비용 지급비용, 자동차 가액 등
        보험료, 리스비용, licence비용 등)가 발생하였는데                 랍니다.                                            을 고려)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총 운행거리가 20,000km 중에 10,000km가 업무용                                                               동차 경비공제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
        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경비를 공제                        ▲자동차 구입비용/리스비용                                히 법인소유의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시 standby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charge 와  operating costs benefit 이 발생할 수
         $15,000 x 10,000 (업무용 거리) / 20,000 (총 운행       에 100% 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매년 정해진 %의                   있음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리) = $7,500                                    CCA(감각상각)으로 공제해야 한다. 만약 60%만 업                                                 EXPRESS 편집팀
         위의 자동차 경비공제를 위해서는 영수증이 있어야                     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총 CCA에서 60%만 공제가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2월 9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합니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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