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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LUMN CANADA EXPRESS NEWSPAPER / FEBRUARY. 17. 2023
올해 RRSP 계획을 세워보자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올해 RRSP 마감일은 3월 1일 이다. 마감 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절세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보는 것이 필요하다.
RRSP란? 어느정도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나? Spousal RRSP
RRSP는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국민들의 은퇴자금 소득공제 이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차 Spousal RRSP란 본인의 RRSP 한도를 사용하여 배
준비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대표적 이가 있다. 예를들어 연봉이 $55,000인 사람이 RRSP 우자의 명의로 Plan을 구입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당해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 $5,000을 구입하였을때, BC주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율 고소득자의 경우, Spousal RRSP 구입시 본인이 소득
을 줄여주는 동시에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28.2%에 따라 납세자는 $1,410의 절세효과를 볼 수 공제를 받게 되며, 배우자는 이 플랜을 구입 후 2년이
캐나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정책으로 퇴직연 있다. 상 보유한 후 에 인출하면 그 금액은 배우자의 소득
금, 노후 비과세 저축연금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으로 간주되므로 세율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RRSP 구입 당해의 소득에서 공제되며, RRSP를 통해 은행에서 RRSP Loan을 얻어 구입하는 경우
벌어들인 소득은 인출 전까지 과세하지 않으므로 대 RRSP는 어떤 상품으로 구입해야 하나?
표적인 절세수단으로 사용된다. RRSP Loan 에 대한 이자율 보다 RRSP 구입결과
얻는 절세분과 투자수익률이 더 큰 경우 RRSP Loan 시중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에는 정기예금 GIC 나
RRSP를 구입하는 시기 을 얻어 RRSP Loan을 이용한다. 단, 이 경우 Loan에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 Mutual Fund하는 여러 상품
대한 이자는 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다. RRSP 인출시 들이 나와 있다. 정기예금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연중 언제든지 RRSP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발생한 수수료 역시 경비 공제는 불가능 하다. 낮은 반면, Mutual Fund의 경우 기대수익률은 상대
특정 연도에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해당연도의 적으로 높으나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른다. 또 한가
다음 해 60일 이내에 구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2020 중도인출 지 염두해야 할 점은 Mutual Fund 상품에서 손실이
년 소득세 보고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생했을 경우 소득보고시 손실로 보고할 수 없으며,
2023년 3월 1일까지 구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RRSP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단, RRSP 또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차익으로 계산되지 않
구입으로 인해서 세금공제 혜택을 이미 받았기때문 으므로 인출시 100%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은 일반
구매자격 에 RRSP를 찾을 때는 찾는 금액 전체가 과세 소득 적으로 50% 과세 대상이다.)
되며,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그해 소득신고를 위해
사업, 근로, 임대소득자의 경우 누구나 71세 이전까 T4RSP 라는 양식을 받게 된다. 인출 시에 원천 징수 RRSP vs. TFSA tax free saving account?
지 구입할 수 있다. 세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 인출액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다. RRSP와 TFSA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구매한도액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Tax deductibility라고 할 수
RRSP 인출액 Quebec을 제외한 모든 주 Quebec
있겠다. 한도안에서 구입한 RRSP는 당해 년도에 소
$5,000이하 10% 5%
매년 사업, 근로, 임대소득의 18%, 2022년도 총 수입 득공제가 되지만 TFSA로 납입한 돈은 소득공제가
$5,001 - $15,000 20% 10%
기준 최대 $29,210까지 한도액으로 쌓이며, 사용하지 되지 않는다. 하지만 TFSA에서 얻어진 이자/투자수익
않은 한도액은 시간 제한 없이 이월된다. 본인의 한도 $15,001 이상 30% 15% 은 평생 비과세(Tax Fee)이지만 RRSP안에서 발생한
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자/투자수익 같은 경우에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Tip 구입한 RRSP의 수익율을 주기적으로 확인 때 과세대상이 된다.
• 전년도 Notice of Assessment or Notice
of Reassessment RRSP는 장기적으로 투자되는 것이므로, 수익율 1% RRSP와 TFSA는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좋
• www.cra.arc.gc.ca 에서 My Account를 의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 다른 금융기관에 보 은 절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3월 1일이 되기전
통해 확인 에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절세
• CRA의 자동응답 시스템 1-800-267-6999 다 나은 수익율이 기대된다면, RRSP를 Transfer 할 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보는 것이 어떨까?
수 있다. 이는 RRSP의 인출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EXPRESS 편집팀
한도 초과액이 $2,000 넘어 갈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 되지 않으며 따라서 원천징수세도 차감되지 않게 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1%의 이자가 매월 발생하게 된다. 다.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월 20일자 Lee Jung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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