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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승객 권리 개선안 “보상을 기본으로”






         연방정부는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 운항                     지연사태처럼 악천후로 인한 차
        차질 피해에 대해 항공사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도                    질은 추가보상이 되지 않는다.
        록 항공승객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                     단, 악천후 등으로 인한 운항 지
        이다.                                             연 또는 취소시에는 항공사가 음
         오마르 알가브라 교통부 장관은 24일 성명을 통해                    식값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기본
        항공사들이 여행자 보상에 대한 허점을 이용하는 것                     대우 이행원칙을 포함할 것이라
        은 정부가 승객권리 규정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선택                    고 알가브라 장관은 밝혔다.
        의 여지가 없게 만들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또 항공승객의 불만사항을 30
         그는 “코비드 팬데믹 이후 항공사들이 막판 취소와                    일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항공사
        지연의 원인으로 안전을 자주 언급하면서 고객 보상                     가 가능한 빨리 불만사항을 해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승객권리 헌장에 맞지 않는다”                    결하도록 CTA가 항공승객 불
        고 했다. 항공승객 권리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매우 소                  만 처리비용을 항공사에 청구하
        수인 예외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운항차질에 대해                      도록 허용하는 안도 포함될 것
        항공사의 보상을 의무화 한다.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만접
         알가브라 장관은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외                    수 절차도 간소화 한다.
        조항을 제외하고 보상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                     한편 규칙을 위반하는 항공사
        다. 현행 보상제도는 항공사의 책임이거나 안전관련                     에 대한 벌금은 현행 2만5천달
        문제가 아닐 때로 제한되며 3일 이상의 지연 또는 출                   러에서 25만 달러로 10배 높아질           연방정부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때 항공사에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항공 승객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 예정 14일 이내에 취소될 때 승객은 125달러에서 1                예정이다.
        천 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기후나 기계적 결                   연방정부는 추가적으로 지연 또는 분실 수하물 문                     항공산업에게 발언권이 주어진다.
        함과 같은 항공사 통제권 밖의 안전문제인 경우는 보                    제에 대한 새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과 겨                    캐나다 4대 항공사를 대표하는 캐나다전국항공협
        상을 받을 수 없다. 보상액은 항공기의 규모와 지연                    울에 대규모 항공기 운항차질을 거치면서 현재 4만여                    회는 개정안에 대해 어떤 항공사도 날씨, 기계적 문제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건의 민원이 밀려 있다. 1년전 보다 3배 증가한 수치로                 등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을 준수한다고 불이익을 받
         한편 개정안의 예외조항은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의                      평균 처리기간은 18개월이다.                                아서는 안된다고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자문을 거친 후 캐나다교통청CTA가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아직 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법안이 통                    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용상승 효과가 소비자에게
        지난해 연말 휴가철에 폭설로 인해 발생했던 대대적                     과되면 2023년 9월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PETER J. THOMP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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