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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8. 2023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3
유휴 주택세
Underused Housing Tax
Underused Housing Tax (UHT)란 2022년부터 시행되 은 partnership의 구성원일 경우에 해당 trust 정시장가액의 1%로 계산된다. 공정시장가액으로
는 새로운 연방정부 제도로, 공실이거나 충분히 활용 또는 partnership은 UHT가 면제 UHT를 계산할 경우에는 UHT 신고서 제출시 전문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연간 • 기존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소유주, 대리 감정사의 감정이 요구된다. 또한, 공동소유주가 있
1%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혹은 인, 공동소유주들은 해당 연도에는 UHT 면제 는 경우에는 계산된 UHT금액중 신고자의 지분율
외국인 소유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캐 • 주택을 새로 구입한 경우 만큼만 신고자가 납부하게 된다.
나다거주자들에게도 적용된다. UHT 신고대상자는 납
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마감기한까지 신고를 마치지 - 거주자 유형: 해당 주거용 부동산이 소유자 (혹 UHT 신고 및 납부
않을시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2022 은 배우자)의 주거주지였거나, 자녀가 학업을 위해 신고대상자는 UHT납세 유무에 상관 없이 그 다
년 12월 31일 기준 주택 부동산 소유자들은 본인이 해당주택에 거주한 경우에 면세대상이다. 또한 아래 음해 4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한다. 납부할
UHT신고대상자인지 미리 파악해서 늦지 않게 신고서 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해 180일 이상 해당 주택에 UHT가 있는 경우, 역시 4월 30일까지 납부를 마쳐
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했다면 UHT 가 면제된다. 해당대상은 아래와 야한다. UHT가 시 행되는 첫 해 2022년의 마감일
같다: 은 2023년 4월 30일이다. (2023년 4월 30일이 일요
•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와 관계없는 사람이 일이므로 5월 1일까지 마치면된다.)
)
신고제외대상자 (“excluded owners” 정당한 계약을 통해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부동산 보유자 중 아래 해당되는 경우에 •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와 관계있는 사람이 벌금
는 신고제외대상자로 분류된다. 신고제외대상자는 적정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경우 마감일까지 UHT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고대
UHT 보고/납부의 의무가 없다: • 워크퍼밋을 소유하고 있는 본인 혹은 배우자가 상자는 개인인 경우 보유주택당 최소 $5,000, 법인
-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직접 거주하는 경우 의 경우에는 보유주택당 최소 $10,000의 벌금이 부
- Mutual fund trust, real estate investment •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 본인, 소유자의 배우 과된다. 벌금은 납세할 UHT의 유무에 상관 없이
trust, 혹은 specified investment flow- 자, 부모님, 혹은 자녀가 시민권/영주권자인 경우 신고여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UHT 면세대상에
through trust의 형태로 주택을 소유한 개인 해당되더라도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면 마감일까지
- 캐나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캐나다법인 비시민권자/비영주권자인 소유자가 혼자서 혹은 신고를 마쳐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 자선단체 등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나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UHT 신고서 작정시 election을 통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세금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파
신고대상자 (“affected owners” 하나의 주택만 주거주지 목적 면세대상으로 지정할 악하고 준비하는게 좋을것으로 보인다. 신고방법은
)
신고대상자로 분류되는 주택 부동산 보유자는 수 있게 제한된다. 여러개의 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 Form UHT 2900을 작성해 신고자의 거주지 관할
UHT 신고서 제출 및 납부를 마감기한까지 마쳐야 해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임대료 Tax Centre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자작성으로 제
한다. 신고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와 시민권/영주권자인 자녀 출하는 방법이 있다.
- 비시민권자 혹은 비영주권자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에 영향 그동안 주정부 혹은 지방자치구역에서 시행된
- Trust 혹은 partnership의 형태로 주택을 소유 받지 않기 때문에 UHT 면세대상이 될 수 있다. Speculation and vacancy tax 혹은 Empty home
한 개인 tax와는 달리 UHT 세금 면제 받기 위해서는 고려
- 캐나다 밖에서 설립된 법인 - 주택의 사용가능 여부: 해당주택이 새로 지어진 해야할 사항이 비교적 많다.
- 캐나다 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 하지 않은 캐나 경우에 그 해 4월까지 완공되지 않았거나, 4월전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CRA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
다 법인 완공됐지만 12월 31일까지 팔리지 않아서 공실인 경 인함과 동시에, 회계사 혹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 주식자본금이 없는 캐나다 법인 우에 UHT가 면제된다. 자연재해나 큰 보수공사로 구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해 거주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UHT가 면제된 EXPRESS 편집팀
신고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UHT 면세대상 다. 또한 통행이 막히거나 연중내내 거주하기에 적
(“exemption”)에 해당되면 UHT신고서 제출은 해야 합하지 않은 주택도 UHT 면제대상이다. 출처:https://www.canada.ca/en/services/taxes/
하되 납부할 세금은 없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excise-taxes-duties-and-levies/underused-
신고서제출이 마감기한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벌 - Vacation property: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거나 housing-tax.html
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UHT 면세 도심에서 먼곳에 위치한 vacation property를 소유
여부는 아래 몇가지 사항에 따라서 나뉘게 된다: 자가 1년중 28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재산에 *** 위에 열거한 사항들은 공제사항 중 대표적인 것들이
대해서는 UHT 면제 가능하다. 며, 개별적인 사항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기 바람. ***
- 소유자 유형:
• 비시민권자/비영주권자가 주택을 보유한 캐나다 UHT 세금액 계산
설립법인의 10% 미만을 지배하는 경우에 해당 법 UHT 신고대상자 중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인은 UHT 면제 우에는 UHT 신고 및 납부 해야한다. UHT 세금액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 위와 같은 법인 또는 신고제외대상자가 trust 혹 은 해당주택의 평가가치 (재산세 평가기준) 혹은 공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3월 24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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