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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28.2023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식사 접대비와 convention경비 공제에 관하여










         사업을 하다보면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                     • 이는 세금, 팁 그리고 cover charge (클럽 등의) 도           은 모두 있어야 한다. 자녀와 배우자 (배우자가 비즈
        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비 또는                   포함된다;                                            니스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와 같이 동행을 했다면
        접대비용은 사업소득을 계산할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언제, 누구와, 왜,                 동행한 경비는 개인비용으로 간주가 된다. 본인의 참
        있다.                                             접대비를 지출하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접대로 인                     가 비용만 청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합리적                    한 사업상의 이득을 명시해야 한다;
        이어야 하며 또한 비용처리를 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 골프 green fee는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접대                         50%이상 처리 가능한 경우
        세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감사를 받게 될                     용으로 green fee를 지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접대비
        때에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이해차이가 가장 많이 발                    로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                                • 운영을 하는 비즈니스의 업종이 hotel, motel,
        생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이 식사와 접대비용                       • 컨퍼런스와 컨벤션은 연간 2회로 제한된다. 만약에                   restaurant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업장에서
        (Meals & Entertainment)이다. 이번주에는 식사와 접          컨퍼런스 기간동안에 식사 외 음료수까지 제공받았지                      제공하는 비용은 100% 처리할 수 있다;
        대비용을 국세청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                    만 그 내역이 전체 영수증에 따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에는 지출한 총경비 중 하루에 $50를 식사비용으로                     장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의 식사비용을 다른 서비스
                                                        보고 이에 대해 50%만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와 마찬가지로 영수증에 표기하여 고객에게 청구할 경
                   비용처리 가능한 접대비용                        이틀에 걸쳐 참가한 $600 컨벤션의 비용내역에 meals                 우 100%의 식사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단, 식사비를
                                                        & entertainment (M&E)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지급해 준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50%만 비용
         • 고객,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비용;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하루 $50씩 이틀치인 $100                   처리를 해야 한다;
         • 운동경기, 그밖의 문화관람 콘서트, 패션쇼;                     을 M&E비용으로 간주하고 Convention expense는               • 자선단체 (국세청에 등록된)의 기금마련회를 위한
         • 콘서트의 private box 임대;                         $500, M&E 비용으로 $100의 50%인 $50총 $550을 비           식사 접대 비용;
         • 크루즈 경비                                       용처리 할 수 있다.                                      • Christmas party와 같이 모든 직원이 함께 했던 모
         • 비용의 세금, 팁 그리고 cover charge (클럽등의)             • 컨퍼런스는 실업인/전문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경우                   임에 들었던 비용 (단, 연중 6번까지만 가능)
         • 컨퍼런스 와 컨벤션에서 지출한 음식 비용                       그 협회가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내로 제한이
                                                        된다. 캐나다 밖에서 열린 컨벤션일 경우에는 담당 회                                                   EXPRESS 편집팀
                             규칙                         계사와 상의해서 비용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잘 알
                                                        아봐야 한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 세법에서는 접대비용의 50%만을 비용처리 할 수 있                  • 컨벤션의 참석비용은 상식선에서 적절해야 한다.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참석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고 관련 영수증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6월 23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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