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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8.2023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2023년 캐나다를 떠날때       세무상 고려사항
                                                                      (해외이주)

                                                                                            Leaving Canada (Emigrant)




          캐나다를 떠날 때 (해외이주) 세무상 고려사항을 알                   주하며, 같은 금액으로 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연방기준 납부금액이 $16,500 미만인 경우에는
        아 보기로 한다.                                        간주매각에 의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Departure                  담보가 필요하지 않다. 연기된 양도 소득세는 자산이
         일반적으로  이민자(Emigrant) 라 함은 다른 나라에                Tax"라고 한다.                                      팔린 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살기 위해 캐나다를 떠나며 캐나다와의 연대관계 (예:
        다른 나라에 거주하기 위해 캐나다에 있는 집 처분 등)                    1) 간주 매각 제외 자산: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 매각
        를 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1) 캐나다 내에 있는 부동산은 간주매각에서 제외되
                                                          나) 캐나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 자산                      는 조항 적용: 추후에 비거주자로서 본인이 가진 주거
                해외 이주를 한 해의 캐나다 소득보고                           (재고 포함)                                   주지를 매각시 캐나다 거주자로서 해당 자산을 소유
         1) 해외 이주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전세계 소득을                    다) 거치 연금 및 예금                                  한 기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보고해야 한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도                           (RRSP, RRIF, RESP, RDSP, TFSA등)           있으며 비거주자 기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캐나다 세무서에 떠난 날짜를 알려주어야 한다.                         라)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전부터 소유했던 자산 또                    해야 한다.
                                                         는 캐나다 거주자가 된 후에 상속받은 자산, 단 캐나
          2) 자산의 간주양도에 대해서는Form  T1243을 작성               다에서 다시 해외로 이주하기 전 10년중 캐나다 거주자                   2)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주 거주지) 간주 매각
        하여 개인소득 보고서와 함께 4월 30일까지, 자영업자                  였던 기간이 5년(60개월) 이하였던 사람에게만 해당됨.                  을  적용하여 Election Form T2061A를 제출한 조항
        의 경우 6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상기 제외 자산중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캐나                   적용: 캐나다를 떠난 (해외 이주) 해에 매각 간주를 적
                                                         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간주 매                   용한 후 보고하고 주거주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3) 자산의 합계금액이 $25,000를 초과되는 경우,                 각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Election Form T2061A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캐나다를 떠난 (해외 이
        Form T 1161을 개인소득 보고서와 함께 4월 30일까                제출하면 된다.                                        주)시점의 양도가가 해당 자산의 재취득가로 인정되기
        지,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                                                                  때문에 이 후 실제 매각시  캐나다를 떠나기 (해외 이
        만, 현금(은행 예금 포함), RRSP, RPP, RRIF, DPSP및           2) 양도 소득세 (Departure Tax) 납부:                  주) 전에 취득한 구입가가 아닌 재취득가를 구입가격
        개인 사용목적의 자산 가운데 시장가치 $10,000미만                    매각 간주에 의해 발생된 양도소득세는 이주한 익                     으로 보고 실제 매각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
        인 경우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년 4월 30일 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주자가 양도소득                  세를  납부하면 된다.
                                                                                                                                        EXPRESS 편집팀
                                                         세 납부를 연기하기를 원한 경우 세무서에 연기 결정
                           간주 매각                         Election Form T1244을 제출해야 한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캐나다에서 떠날 때 (해외이주) 이주자가 보유하고                     연방기준 $16,500이상의 세금 납부를 연기하기 위해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있는 자산에 대해 간주 매각으로 간주한다. 본인의 자                    서는 담보 (Security: a letter of credit, a mortgage
        산을 이주 시점의 시장가치에 따라 매각한 것으로 간                     or a bank guarantee등)를 제공해야 한다.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7월 28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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