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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3.2023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부동산 취득세 면제




        Property Transfer Tax Exemptions






         부동산 전부를 구매하거나 일정 지분을 얻었을 경우                      만약 부동산이 공정시장가액 $525,000 보다 적거나                 3. 공정시장가액 $525,000 미만이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몇                    0.5헥타르보다 크고 주 거주지 외에 다른 건물이 그                     4. 0.5 헥타르 (1.24 에이커) 이하여야 한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취득세를 전부 혹은 일정                     부지안에 있을 경우, 전부가 아닌 일정부분의 취득세                     First Time Home Buyer’s Program에서와 같이 자
        부분 감면 받을수 있다.                                   만 감면 받을 수 있다.                                   격요건을 부동산 취득날짜로부터 1년안에 만족시킬
                                                          만약 자신이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어                   수 있다면 취득세 감면 신청을 나중에라도 할 수 있
                First Time Home Buyer’s Program         서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1년안에                    다. 마찬가지로 신청자는 취득일로부터 92일 이내에
         자신이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고 특정 조건들을 만족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되었다면 취득세 감면 신                     이사를 해야하며, 1년 동안 주거주지로 거주를 해야
        한다면 First Time Home Buyer’s Program을 통해         청을 할 수 있다.                                      한다.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 전부 혹은 일부를 감           일반적으로 법률전문가가 취득세 신고를 한다                          만일 첫번째 해 안에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면제 혹
        면 받을수 있다.                                       (Property transfer tax return). 또한 취득세 감면 혜     은 감면받은 취득세중 일부분은 다시 되갚아야 한다.
         취득세 전부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등록 되는                   택을 받기 위해선 부동산을 취득한 후 92일 이내에 이
        시점에 신청자는                                        사를 해야 하며 향후 1년간은 주거주지로 거주를 해                                   Family Exemptions
                                                        야한다.                                              가족간에 부동산을 명의 이전 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1. 시민권/영주권자 이어야 하며                                                                             만족한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볼수 있다.
         2. 집을 취득하는 날짜 기준으로 최소 1년이상은                               Newly Built Home Exemption             가족간에 명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 방법에는
        B.C.주 거주를 하였거나 지난 6년중 최소 2년 이상 소                  만약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이 새롭게 지어진 부동산                   주 거주지 이전, 레저용 거주지 이전, 파경으로 인한 이
        득세 신고를 B.C.주 거주자로서 하였어야 하며                      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전, 가족 농장 이전이 있다.
         3. 어느 나라, 어느 시점에서도 자신의 주 거주지로                  받을수 있다.  새로 지은 콘도 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가족 일원이 위에 명시된 부동산 자산을 다른 가족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 없었어야 하며                        땅에 새로 지은 주택 역시 포함된다.                            일원에게 준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볼수 있다.
         4.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세 면제를 받은 적이 없어                   자격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보다 자세한 정보는 BC주 주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할
        야 한다.                                            1. 개인이어야 하며                                    수 있다.
                                                                                                                                        EXPRESS 편집팀
                                                          2.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만 한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은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1. 자신의 주 거주지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그리고 해당 부동산은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2. 공정시장가액이 $500,000 이하 여야 하며                    1. B.C.주에 위치하여야 하고
         3. 0.5 헥타르 (1.24에이커)이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주 거주지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8월 18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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