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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2023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Underused Housing Tax








            2023년도 UHT 신고 및 납부기한이 10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Underused Housing Tax란 공실 이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연간 1%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 파트너쉽, 신탁(예를들어, 가족신탁 혹은 순수신탁), 혹은 비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비 영주권자인 개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기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편집자 주






         Underused Housing Tax (UHT)란 2022 년부터 시행되      립법인의 10% 미만을 지배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UHT                                UHT 세금액 계산
        는 새로운 연방정부 제도로, 공실이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면제                                               UHT 신고대상자 중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않는다고 판단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연간 1%로 부                    o 위와 같은 법인 또는 신고제외대상자가 trust 혹                UHT 신고 및 납부 해야한다. UHT 세금액은 해당주택의
        과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혹은 외국인 소유                  은 partnership 의 구성원일 경우에 해당 trust 또는            평가가치 (재산세 평가기준) 혹은 공정시장가액의 1%로 계
        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캐나다거주자들에게                   partnership 은 UHT 가 면제                          산된다. 공정시장가액으로 UHT 를 계산할 경우에는 UHT
        도 적용된다.                                           o 기존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소유주, 대리인, 공               신고서 제출시 전문감정사의 감정이 요구된다. 또한, 공동
         UHT 신고대상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마감기한                   동소유주들은 해당 연도에는UHT 면제                            소유주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된 UHT 금액중 신고자의 지
        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을시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                    o 주택을 새로 구입한 경우                               분율만큼만 신고자가 납부하게 된다.
        기 때문에, 2022 년 12 월 31 일 기준 주택 부동산 소유자
        들은 본인이 UHT 신고대상자인지 미리 파악해서 늦지 않                  - 거주자 유형: 해당 주거용 부동산이 소유자 (혹은 배                                UHT 신고 및 납부
        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자)의 주거주지였거나, 자녀가 학업을 위해 해당주택에                    신고대상자는 UHT 납세 유무에 상관 없이 그 다음해
                                                        거주한 경우에 면세대상이다.                                 4 월 30 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한다. 납부할 UHT 가 있는
                신고제외대상자 (“excluded owners”)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해 180 일 이상 해당 주             경우, 역시 4 월 30 일까지 납부를 마쳐야한다. UHT 가 시
         주택 부동산 보유자 중 아래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제                  택에 거주했다면 UHT 가 면제된다. 해당대상은 아래와                  행되는 첫 해 2022 년의 마감일은 2023 년 4 월 30 일이다.
        외대상자로 분류된다. 신고제외대상자는 UHT 보고/납부                  같다:                                             (2023 년 4 월 30 일이 일요일이므로 5 월 1 일까지 마치면
        의 의무가 없다:                                                                                       된다.)
         -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o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와 관계없는 사람이 정당한
         - Mutual fund trus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혹은   계약을 통해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벌금
        specified investment flow-through trust 의 형태로 주택  o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와 관계있는 사람이 적정 임                 마감일까지 UHT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고대상자
        을 소유한 개인                                        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경우                                  는 개인인 경우 보유주택당 최소 $5,000, 법인의 경우에는
         - 캐나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캐나다법인                            o 워크퍼밋을 소유하고 있는 본인 혹은 배우자가 직접                 보유주택당 최소 $10,000 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납
         - 자선단체 등                                       거주하는 경우                                         세할 UHT 의 유무에 상관없이 신고여부에 의해 결정되기
                                                          o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 본인, 소유자의 배우자,                때문에, UHT 면세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신고대상자에 해
                  신고대상자 (“affected owners”)             부모님, 혹은 자녀가 시민권/영주권자인 경우                        당되면 마감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신고대상자로 분류되는 주택 부동산 보유자는 UHT 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세금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고
        고서 제출 및 납부를 마감기한까지 마쳐야한다. 신고대상                    비시민권자/비영주권자인 소유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준비하는게 좋을것으로 보인다. 신고방법은 Form UHT
        자는 아래와 같다:                                      하나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UHT 신고서                 2900 을 작성해 신고자의 거주지 관할 Tax Centre 에 우
         - 비시민권자 혹은 비영주권자                               작성시 election 을 통해 하나의 주택만 “주택사용” 관련             편으로 보내거나 전자작성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그
         - Trust 혹은 partnership 의 형태로 주택을 소유한 개인        면세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외 나머지 주택들은 UHT                동안 주정부 혹은 지방자치구역에서 시행된 Speculation
         - 캐나다 밖에서 설립된 법인                               과세대상이 될수있다.                                     and vacancy tax 혹은 Empty home tax 와는 달리 UHT
         - 캐나다 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 하지 않은 캐나다 법인                                                                 세금 면제 받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사항이 비교적 많다.
         - 주식자본금이 없는 캐나다 법인                              - 주택의 사용가능 여부: 해당주택이 새로 지어진 경우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CRA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함과
         신고 대상 자 임에도 불 구 하 고  U H T   면세대상              그 해 4 월까지 완공되지 않았거나, 4 월전에 완공됐지만                동시에, 회계사 혹은 변호사등 전문가에게 구하는것도 좋
        (“exemption”)에 해당되면 UHT 신고서 제출은 해야하되            12 월 31 일까지 팔리지 않아서 공실인 경우에 UHT 가 면             은 방법이다.
        납부할 세금은 없다.                                     제된다.                                             출처 : https://www.canada.ca/en/services/taxes/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서제출이 마감기한까지 이                     자연재해나 큰 보수공사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했던 경                  excise-taxes-duties-and-levies/underused-housing-tax.
        뤄지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한                    우에도 UHT 가 면제된다. 또한 통행이 막히거나 연중내내                html
                                                                                                                                        EXPRESS 편집팀
        다. UHT 면세여부는 아래 몇가지 사항에 따라서 나뉘게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도 UHT 면제대상이다.
        된다:                                              - Vacation property: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거나 도심에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서 먼곳에 위치한 vacation property 를소유자가 1 년중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 소유자 유형:                                      28 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재산에 대해서는 UHT 면
         o 비시민권자/비영주권자가 주택을 보유한 캐나다설                    제 가능하다.                                                     본 컬럼은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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