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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2023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Underused Housing Tax
2023년도 UHT 신고 및 납부기한이 10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Underused Housing Tax란 공실 이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연간 1%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 파트너쉽, 신탁(예를들어, 가족신탁 혹은 순수신탁), 혹은 비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비 영주권자인 개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기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편집자 주
Underused Housing Tax (UHT)란 2022 년부터 시행되 립법인의 10% 미만을 지배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UHT UHT 세금액 계산
는 새로운 연방정부 제도로, 공실이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면제 UHT 신고대상자 중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않는다고 판단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연간 1%로 부 o 위와 같은 법인 또는 신고제외대상자가 trust 혹 UHT 신고 및 납부 해야한다. UHT 세금액은 해당주택의
과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혹은 외국인 소유 은 partnership 의 구성원일 경우에 해당 trust 또는 평가가치 (재산세 평가기준) 혹은 공정시장가액의 1%로 계
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캐나다거주자들에게 partnership 은 UHT 가 면제 산된다. 공정시장가액으로 UHT 를 계산할 경우에는 UHT
도 적용된다. o 기존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소유주, 대리인, 공 신고서 제출시 전문감정사의 감정이 요구된다. 또한, 공동
UHT 신고대상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마감기한 동소유주들은 해당 연도에는UHT 면제 소유주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된 UHT 금액중 신고자의 지
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을시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 o 주택을 새로 구입한 경우 분율만큼만 신고자가 납부하게 된다.
기 때문에, 2022 년 12 월 31 일 기준 주택 부동산 소유자
들은 본인이 UHT 신고대상자인지 미리 파악해서 늦지 않 - 거주자 유형: 해당 주거용 부동산이 소유자 (혹은 배 UHT 신고 및 납부
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자)의 주거주지였거나, 자녀가 학업을 위해 해당주택에 신고대상자는 UHT 납세 유무에 상관 없이 그 다음해
거주한 경우에 면세대상이다. 4 월 30 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한다. 납부할 UHT 가 있는
신고제외대상자 (“excluded owners”)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해 180 일 이상 해당 주 경우, 역시 4 월 30 일까지 납부를 마쳐야한다. UHT 가 시
주택 부동산 보유자 중 아래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제 택에 거주했다면 UHT 가 면제된다. 해당대상은 아래와 행되는 첫 해 2022 년의 마감일은 2023 년 4 월 30 일이다.
외대상자로 분류된다. 신고제외대상자는 UHT 보고/납부 같다: (2023 년 4 월 30 일이 일요일이므로 5 월 1 일까지 마치면
의 의무가 없다: 된다.)
-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o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와 관계없는 사람이 정당한
- Mutual fund trus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혹은 계약을 통해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벌금
specified investment flow-through trust 의 형태로 주택 o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와 관계있는 사람이 적정 임 마감일까지 UHT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고대상자
을 소유한 개인 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경우 는 개인인 경우 보유주택당 최소 $5,000, 법인의 경우에는
- 캐나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캐나다법인 o 워크퍼밋을 소유하고 있는 본인 혹은 배우자가 직접 보유주택당 최소 $10,000 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납
- 자선단체 등 거주하는 경우 세할 UHT 의 유무에 상관없이 신고여부에 의해 결정되기
o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 본인, 소유자의 배우자, 때문에, UHT 면세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신고대상자에 해
신고대상자 (“affected owners”) 부모님, 혹은 자녀가 시민권/영주권자인 경우 당되면 마감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신고대상자로 분류되는 주택 부동산 보유자는 UHT 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세금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고
고서 제출 및 납부를 마감기한까지 마쳐야한다. 신고대상 비시민권자/비영주권자인 소유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준비하는게 좋을것으로 보인다. 신고방법은 Form UHT
자는 아래와 같다: 하나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UHT 신고서 2900 을 작성해 신고자의 거주지 관할 Tax Centre 에 우
- 비시민권자 혹은 비영주권자 작성시 election 을 통해 하나의 주택만 “주택사용” 관련 편으로 보내거나 전자작성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그
- Trust 혹은 partnership 의 형태로 주택을 소유한 개인 면세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외 나머지 주택들은 UHT 동안 주정부 혹은 지방자치구역에서 시행된 Speculation
- 캐나다 밖에서 설립된 법인 과세대상이 될수있다. and vacancy tax 혹은 Empty home tax 와는 달리 UHT
- 캐나다 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 하지 않은 캐나다 법인 세금 면제 받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사항이 비교적 많다.
- 주식자본금이 없는 캐나다 법인 - 주택의 사용가능 여부: 해당주택이 새로 지어진 경우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CRA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함과
신고 대상 자 임에도 불 구 하 고 U H T 면세대상 그 해 4 월까지 완공되지 않았거나, 4 월전에 완공됐지만 동시에, 회계사 혹은 변호사등 전문가에게 구하는것도 좋
(“exemption”)에 해당되면 UHT 신고서 제출은 해야하되 12 월 31 일까지 팔리지 않아서 공실인 경우에 UHT 가 면 은 방법이다.
납부할 세금은 없다. 제된다. 출처 : https://www.canada.ca/en/services/taxes/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서제출이 마감기한까지 이 자연재해나 큰 보수공사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했던 경 excise-taxes-duties-and-levies/underused-housing-tax.
뤄지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한 우에도 UHT 가 면제된다. 또한 통행이 막히거나 연중내내 html
EXPRESS 편집팀
다. UHT 면세여부는 아래 몇가지 사항에 따라서 나뉘게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도 UHT 면제대상이다.
된다: - Vacation property: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거나 도심에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서 먼곳에 위치한 vacation property 를소유자가 1 년중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 소유자 유형: 28 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재산에 대해서는 UHT 면
o 비시민권자/비영주권자가 주택을 보유한 캐나다설 제 가능하다. 본 컬럼은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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