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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5.2023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캐나다의 산업재해보험-WCB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라면                         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 정기 보고 및 보험료 납부 현황에 대한 정보가 나
        그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 중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WCB 보험에 가                   와있는 문서로, WCB 웹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하나로 캐나다의 산업재해보험에 해당하는 WCB                        입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                 이 Clearance letter의 발급 또는 그 과정을 통해 특정
        (Workers’ Compensation Board) 가 있다. 각 주마다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WCB는 관련 의무를 이행                 사업체가 WCB에 가입이 되어있는 지의 여부를 알 수
        이러한 산재보험 프로그램 및 담당 기관의 명칭이 상이                    하지 않고 법규를 위반한 사업체에 영업 정지 명령을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사업체가 관련 보고 및 보험료
        한데, 브리티시 콜롬비아(BC)주에서는 WorkSafeBC가                내릴 수 있다.                                        지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또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한다.
        BC주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WorkSafeBC에 가입하여                          연간/분기별 보고 및 보험료 납부                            계약업자(Contractor) 또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 수행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WCB에 가입한 고용주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체가                           (Sub-contractor)를 고용하는 경우
        관련 법적 책임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동시에, 보험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총 인건비에 대한 연간보고                    앞서 언급한 Clearance Letter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 가입한 고용주들은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Yearly report)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산정되는 보               것은 계약을 통해 계약업자(Contractor) 또는 하청업
        소송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며, 그로 인한 재정적 손실                     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 때, 예상되는 연간 보험료가                  체(Sub-contractor)를 고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
        을 예방할 수 있다.                                      $2,000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분기별 납부 의무                 우, 산업재해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책임의 주체
                                                         가 부과되므로, 연간 보고 제출과 별도로 1년에 4회에                  가 다소 모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오
                           가입 대상                         걸친 분기별 보고(Quarterly report) 및 납부도 완료            는 잠재적인 책임을 피하려면 고용 계약을 정식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또는 계약                  해야 한다.                                          체결하기 이전에 계약업자가 WCB에 등록이 되어있는
        직) 또는 WCB에 미가입된 계약업자(Contractor)를 고              이 외에도, WCB는 연간 예상 보험료의 액수와 관계없                  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보험료 납부 현황이 양호한
        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WCB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이 반드시 분기별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특정 분                   상태인지 역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다.                                              야의 사업체들을 따로 분류해 놓았는데, 해당 분류 목                   만약 업무 계약을 맺은 업체가 WCB 가입이 안되어 있
        직원 또는 계약업자(Contractor)를 고용하지 않는                  록은 WCB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가입 시에                   는데 계약 상의 업무 진행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
        자영업자나 사업주의 경우 가입 의무를 지지는 않는                      눈여겨보아야 한다.                                      할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대 회사에게 미납
        다. 다만, 자영업자가 타 사업체와 업무 계약을 체결                    WCB 보험 요율은 사업체가 속한 분야에 따라 상                     보험료 및 배상과 관련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산재보험을 필요로 할 시에는                      이하게 책정된다. 이러한 보고 및 보험료 납부는 모
                                                                                                                                        EXPRESS 편집팀
        Personal Optional Protection (POP) coverage를 통   두 WCB (WorkSafeBC) 웹사이트(https://www.
        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선택 사항).                     worksafebc.com)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대개 자영업자는 계약 관계에 있는 고객/사업체에 속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소속 근로자만을                                  Clearance Letter 발급
        대상으로 하는 해당 회사의 WCB 보험으로부터 보장                     Clearance Letter란 WCB에 등록된 사업체들의 인건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0월 20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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