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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9 2024 / WWW.CANADAEXPRESS.COM                                                                      김재현 회계컬럼        COLUMN    23






                                                                                                              김재현 공인회계사
                                                                                                             Harry Kim Inc. CPA

                                                                                                                  604-585-3143


        2023년 개인 세무보고시 궁금한 점들                                                                       ⑤







               Q6. 2023년 소득세 보고시 준비해야 할                  지), 구 주택 매도비용 (부동산 중개료, 변호사비, 광                        $200 x 20.06% =    $40.12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비 등), 신 주택 구입부대비용 (변호사비, 취득세 등)                      $4,800 x 43.70% =   $2,097.60
                                                         등 이사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이 공제가능합니다.  공                                         계        $2,137.72
         - 소득공제관련 항목                                     제를 위해서는 관련 영수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즉 $5,000을 기부했을 때 $2,138의 세금이 절감되며
         9. 이사비 공제 (Moving expenses): 2023년 중 사                                                          이는 기부액의 약 43%나 되는 큰 금액입니다. 그러므
        업, 직장, post-secondary level full-time 학업을 목       Q7. 기부금은 얼마나 세액공제(Tax Credit)가 되나요?            로 기부금액이 소액일 때는 몇 년간 모아 두었다가 (5
        적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이사비를 소득공제 할 수                                                                     년간 사용가능 하므로) 납부할 세금이 많은 연도에
        있습니다. 이사비 공제는 이사 목적이 타당해야 하므                      기부금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                   공제신청하거나, 하나의 큰 금액을 부부간에 나주어
        로, 위의 목적없이(예, 단순히 날씨가 좋아서 토론토에                   선단체 (캐나다 정부기관 포함)에 기부한 것이며, 다                   사용하기 보다는 한 사람에게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서 벤쿠버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하는 경우에는 소득                     른 하나는 정치단체에 기부한 것입니다. 먼저 자선                     유리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체에 낸 기부금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자                     한편 정당 등 정치단체에 낸 기부금은 연방 정치단
          공제 대상 이사 거리는 새 거주지에서 새 직장이나                    선단체가 일반적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Registered                  체 (연방에 등록된 정당이나 선거지역구 등)에 기부
        새 학교까지의 거리가 종전보다 40km 이상 가까워                    Charity이어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에 “xxxxx xxxx               한 것과 BC주 정치단체 (BC주에 등록된 정당이나 선
        져야 합니다. 이사비용은 새 거주지에서 발생한 소득                    RR0001”과 같이 RR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은                 거지역구 등 )에 기부한 것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연
        이 있을 때 공제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다음 연도                    캐나다의 소득세제에서 RRSP와 더불어 가장 큰 절                    방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federal tax credit이
        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세효과가 있는 항목인데, BC주의 경우, 기부금액의 첫                  주어지는데 credit 금액최고액은 $650까지 입니다.
          공제 가능 이사비용으로는, 이삿짐 운반비, 이사여행                  $200에 대해서는 20.06%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회에 계속                       EXPRESS 편집팀
        비용(버스, 기차, 비행기, 차량비용, 숙박비, 식비), 이사               43.7%가 세액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중에 자
        기간중의 임시 거주비 (호텔비, 식비), 구 주택의 임대                  선단체에 $5,000을 기부했다고 할 경우, 세액공제액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취소비, 구 주택의 유지관리비 (빈집일 경우 $5,000까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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