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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5 2024 / WWW.CANADAEXPRESS.COM                                                                                   LOCAL NEWS     13


        휠체어 장애인 거부한 ‘우버’에 3만5천달러 벌금형







        우버 “개인인권 침해하려는 것 아니다”

        법원, BC주 인권 강령 8조 위반 판결













          휠체어를 이용하는 한 장애인 승객의                법정은 우버 측이 바우어가 장애인이
        탑승을 거부한 우버에 법원은 3만5천                라는 이유로 차별했다고 판결했고, 우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우버 측               버 측이 1년 내에 바우어와 같은 장애인
        은 향후 장애인 승객을 일반 승객과 동               도 차별없이 로워 메인랜드 지역에서 택
        일하게 택시에 탑승 시켜야 하는 지침도               시를 탑승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갖
        떠안게 됐다.                             추라고 명령했다. 지난 2022년에 발생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마틴 바우               된 이번 사건은 우버를 상대로 한 국내               법원은 1년 내에 장애인 차별없이 로워 메인랜드 지역에서 택시를 탑승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갖추라고 우버 택시에
                                                                                명령했다.
        어는 우버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앱              최초의 장애인 차별 관련 제소 건이다.
        을 통해 탑승 신청을 했으나, 현장에 도               우버 측은 “자사의 택시 운송업이 택               이유로 탑승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2023년 1월부터 정부의 관련 지원금이
        착한 한 우버 택시 기사가 바우어가 휠               시 기사 개개인의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30센트에서 90센트로 증액된 바 있다.
        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있기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 탑승을 위한                우버 관계자는 “정부가 택시 운송업체                그러나 우버 키르타나 랭 대변인은 “정
        탑승을 거부했다.                           법적 허용 장비를 일일이 갖추지 못하고               들을 상대로 장애인 탑승객 일인 당 운               부가 우버와 같은 차량 나눠 타기 관련
          바우어는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그로                있다”고 하면서, “결코 개인의 인권을 침             임비를 더 높게 지원 보조할 경우, 우버  업체로부터 수 천만 달러의 세금을 거둬
        인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자존감 및               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택시 기사들이 신체 장애인들을 위한 적               들이고 있으면서도 우버 앱 이용 소속 개
        감정에 상처를 입게 됐다고 하면서 10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에도 불구하고                절한 탑승 장비를 보다 수월하게 갖추                인 택시 기사들에게는 별다른 지원 활동
        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요청하며 이                BC주 인권 강령 8조에 따라 우버 측이              게 될 것이며, 관련 우버 택시 기사들의              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번 사건을 BC인권 법정에 제소했다.                승객의 신체적인 장애 요인이나 그 밖의               수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SAN LAZARUK



                                                                                                                                        EXPRESS 편집팀

                                                                                                          좌측은 프로스펙트 표지판 앞, 우측은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라이언스 브릿지













































                       진 료 시 간

                월-금 9:30am - 5:30pm
               토요일:10시-1시 예약진료

                        일요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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