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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9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Employer Health Tax, EHT   (고용주 건강세)


        의료보험료(MSP)를 대신해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세금, 이달 31일까지 보고해야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난 2월 29일로 2023                          총 지불 급여에 따른 세금 납부액                     세율을 5.85% 로 인상된다.
        년도 급여내역신고(T4 information return) T4 신고          • 총 지불 급여액이 $500,000 이하인 경우 고용주는                • 급여가 $1,500,00 를 초과하는 고용주일 경우 세율
        가 종료되었다.                                        EHT를 납부하지 않는다.                                  은 1.95% 로 유지된다.
        T4를 발급받은 근로자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4                     • 총 지불 급여액이 $500,000.01에서 $1,500,000
        월말까지 개인소득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                       사이인 경우 회사가 지불한 총 금액에서                                       Employer Health Tax 등록일
        면 국세청에 대한 개인의 세무를 다하게 된다. 하지만                   면제 액 $500,000을 뺀 나머지 금액의 2.925%에 해당             2024년도 EHT 과세 대상 고용주는2024년 12월 31일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급여내역신고(T4 information                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까지 EHT 등록을 하여야한다.
        return)이외에도 3월 31일까지 보고 및 납부가 되어야               o 예를 들어 고용주 A가 한 해 동안 지급한 급여가
        하는EHT (Employer Health Tax)에 대해서도 준비            총 $ 800,000라면, 고용주 A의 Employer Health                    Employer Health Tax 등록 방법
        를 해야 한다. 오늘은 EHT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                   Tax계산은 다음과 같다:                                  과세 대상 고용주는 먼저 eTaxBC온라인 gov.bc.ca/
        도록 하겠다.                                         o 2.925% x ($ 800,000 - $ 500,000) = $ 8,775    employerhealthtax 를 통해 EHT계정을 등록해야
                                                        • 총 지불 급여액이 $1,500,000 이상인 경우 고용주는              한다. 만약 eTaxBC 계정이 이미 있는 경우라면 등록
                    Employer Health Tax란?               면제 금액 $500,000 없이, 전체 지불 급여액의 1.95%를            한 EHT 계정을 추가하기만 하면 online으로 EHT의
        Employer Health Tax(EHT)는2019 년 1 월 1 일부터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보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시행되었으며 이전에 BC거주자 개개인이 납부했던 의                    o 예를 들어 고용주 B가 한 해 동안 지급한 급여가
        료 보험료(MSP)를 대신하여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세                   $1,550,000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다음과 같다.                                     예납 관련
        금이다. EHT는 상여금, 수수료, 고용주를 통해 지불                  o 1.95% x $1,550,000 = $30,225                  전 년도에 낸 EHT 금액이 $2,925 초과한다면 다음
        된 팁, 고용주가 부담해주는 RRSP 및 기타 과세 혜택                 만약 한 회사에서 지급한 총 급여액이 $500,000을 넘                년도에는 총 4 분기에 걸쳐서 예납을 해야 한다. 6월
        을 포함하는 고용 소득에 따라 계산된 급여에 부과되                    기지 않더라도 관계사(Related party)들에서 지급한               15일, 9월 15일, 12월 15일, 그리고 3월 31에 마지막으
        는 세금이다.                                         급여액과의 총 합계가 $500,000을 초과할 경우에 면                 로 남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매 분기마다 납부해
        회사에서 임직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한 해의 총 급여                    제금액 $500,000을 해당 관계회사들과 나눠 써야만                  야 하는 예납금의 금액은 아래 두가지 옵션 중 적은
        가 $500,000 미만인 고용주는 면제가 되지만, 연간 지               한다.                                             금액을 내게 된다.
        급되는 급여가 $500,000를 초과하는 고용주는 납                   • 설립된 지 1년이 안되는 회사의 경우 $500,000의 면              o 전년도 EHT 금액의 25%, 혹은
        부대상이 된다. 단, 자선 단체 및 비영리 단체는 연간                  제금액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65일 중                   o 올해 예상 납부 금액의 25%
        총 임금 지급액이 $1,500,000가 될 때까지 EHT를 납              비즈니스를 운영한 날짜만큼 비례하여 사용할 수 있                     올해 예상 납부 금액의 25%를 사용하여 예납을 하였
        부하지 않아도 된다. 총 급여가 $500,000가 되지 않                게 된다.                                           다가 실제 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내게 된 경우에는
        았을 경우 EHT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번 등                   o 예를 들어 고용주 A가 2021년 중 비즈니스를 설립                 약간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록을 한 후 보고를 하였다면 다음 연도에 총 급여가                    하여 운영한 날짜가 100일 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500,000이 넘지 않았을 경우에도 Nil return으로 보            면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BC주에서 고용주로 있다면 자신의 사업체가
        고를 해야 한다.                                       o $500,000 x (100 days/365 days) = $136,986.30  Employer Health Tax 등록대상인지, 등록을 해야한
                                                                                                        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숙
                 Employer Health Tax 과세 대상                          2024년도 EHT 변경 사항                    지하고 담당 회계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불이익을 당
        EHT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개인, 법인, 파트너십,                  아래 사항은 2024 년 1월 1일 부터 지급된 급여부터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겠다.                EXPRESS 편집팀
        신탁 또는 정부를 포함한 고용인을 두고 급여를 지                     적용이 된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급하는 모든 고용주이다. 그러나 합작 투자 회사                      • BC 주 EHT 면제 금액이 급여 $1,000,000 미만일 경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joint venture)의 경우 대표자가 EHT의 부과 대상은            우 고용주는 EHT를 납부하지 않는다.
        아니나 개별 투자자들이 고용주로 간주된다.                         • 급여가 $1,000,000 - $1,500,000 사이인 경우 EHT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3월 8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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