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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4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는 2023      만, 평생의 예금한도와 연간 예금한도는 똑같다.                     FHSA에서 RRSP나 RRIF로 송금시에 개인의
           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첫 자가 주택 구매                  RRSP와 마찬가지로 FHSA로 예치한 금액은 그                   RRSP예금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FHSA에서
           자에 한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해의 소득보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송금하거나 인출 할 경우에 FHSA의 예금한도가
           방안이다.  First Home Savings Account(FHSA)                                                     다시 생기진 않는다. 반대로 RRSP나 RRIF에서
           에 입금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되며, FHSA내에                      WITHDRAWALS AND TRASNFERS                  FHSA로 송금을 할 수 있지만, FHSA의 평생 예금
           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선 면세혜택이 있다. 첫                       (인출 및 송금)                                  한도 $40,000과 연간 예금한도 $8,000에 한해서
           자가 주택 구매를 위하여 인출하는 금액 또한 과                     첫 주택구매자가 FHSA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가능하며 송금을 했다고 RRSP한도가 다시 생성
           세대상이 아니다. 새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혜택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용도로 인출할 경우에                    되지는 않는다.
           대상자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는 과세대상이다. FHSA에서 71세 이전에는 RRSP                 개인이 FHSA계좌구설 후 15년간 예치된 금액이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으로, 그     쓰이지 않을 경우, 혹은 71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자격                                       이후에는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HSA계좌를 닫아야 한다. 이때 쓰이지 않은 예치
            FHSA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요                   Fund) 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 전환한                   금액은 RRSP나 RRIF로 송금하거나, 과세대상으
           건을 갖추어야 한다.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전환된 후 RRSP나                   로 인출해야한다. 그러므로 예상치 못한 세금 문
             1) 최소 18세 이상 캐나다 내 거주민이어야 한다.               RRIF에서 인출을 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언제 FHSA를
             2) FHSA계좌를 여는 해에 본인 명의 혹은 배우                 첫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인출을 할 경우에는                     닫아야 하는지 미리 인지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
             자나 동거인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                  다음 조건들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야 한다.
             3) 계좌를 개설하는 해로부터 지난 4년간 집을                   1) 첫 주택 구매를 위한 인출이어야 한다.                        Home Buyers’ Plan (HBP)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된다.                               2) 인출한 다음해의 9월 30일 이전까지 구매하려고                 HBP는 개인이 첫 주택구매자일 경우 RRSP에서
             4) 한 채의 자택에만 한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하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한다.                     $35,000만큼 면세대상으로 인출가능하다. HBP로
             FHSA로부터 인출 할 수 있다.                           3) 이미 집을 구입한 후라면 인출 시점이 집 구입                 RRSP에서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해의 다음해부
                                                          시점으로부터 3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터 시작해서 15년 내로 RRSP로 갚아야한다.
              CONTRIBUTION(예금)                            4) FHSA를 인출하는 시점으로부터 첫 주택을 소                  HBP는 현재 시행대로 유지되며, 한 주택구매를
            한 개인이 평생동안 예금할 수 있는 한도는                       유권 이전하는 시점까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다.                   위해서 FHSA와 HBP 동시에 인출 하는 것이 가능
           $40,000 이며, 년간 $8,000의 예금한도가 있다. 사             5) 주택 구매후 1년 이내에 본인의 주 거주지로 사                하다.                          EXPRESS 편집팀
           용하지 않은 예금한도는 후년으로 이월이 가능하                      용되어야 한다.
           다. 한 개인이 여러개의 FHSA를 개설할 수 있지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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