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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6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2024년 신청자를 위한 캐나다 국민연금 혜택                                                                                             (3)



                 (Canada Pension Plan Benefits)





         캐나다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혜택으로는 은퇴                         장애연금은 일하면서 최근 3년~4년 동안에 국민연                    =isp1200&lang=eng)
        연금(Retirement Pension), 장애연금(Disability         금을 납입하였고, 장애로 인하여 어떤 일도 할수 없
        Benefits), 유족연금(Survivor Benefits)이 있다.         게 된 국민연금 납부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혜택이다.                      유족배우자 연금(Survivor's Benefit)
                                                        즉, 장애연금을 받기위해서는 65세 미만이며 건강상                      유족배우자 연금은 국민연금 납입자 사망시 유족
         은퇴연금(Retirement Pension) /                     의 이유로 일을 중단했으며 국민연금을 최근 6년 중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이다.
         Post-Retirement Benefit                        4년을 납입했거나 25년 이상 납입자는 최근 6년 중 3

         은퇴연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국민                       년을 납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수령자격, 신청방법:
        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Post-                    CPP Children's Benefit은 장애자나 사망한 국민              유족배우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배우
        Retirement Benefit은 70세 이하인 경우 은퇴연금을            연금 납부자의 18세 미만 자녀, 또는 Full Time 학생              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35세 이상 이거나 35세
        받으면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사람에게 지급                      의 경우 18세에서 25세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미만인 경우 자녀가 있거나 장애자인 경우여야 한
        하는 연금이다.                                        다. 납부자의 국민연금 기여분으로 장애연금을 신청                     다. 신청서(Application for a Canada Pension Plan
                                                        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                     Survivor's Pension and Children)'s Benefits)를 제
         수령자격, 신청방법:                                    (1-800-277-9914)로 문의 하거나 CPP불입명세서(CPP           출한다.(http://www.servicecanada.gc.ca/fi-if/

         18세 이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기초하여 한                    Statement of Contributions)를 조회하면 된다.           index.jsp?app=prfl&frm=isp1300&lang=f)
        번이라도 연금을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은
        퇴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0세-70세 사이에 수령시기                    신청방법:                                            수령액:
        를 선택하여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연금수령 시                      장애연금 신청서(Application for Canada Pension          사망자가 지급했던 국민연금 납입액수, 납입기간,
        작 6개월 전에 신청한다.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에                    Plan Disability Benefits)는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하         생존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2024년 유족배
        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Application for a             여 받거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http://www.               우자 연금의 최대지급액은 수령자가 65세 미만인 경
        Canada Pension Plan Retirement Pension)를 기재     servicecanada.gc.ca/fi-if/index.jsp?app=prfl&f  우 월 $739.31, 65세 이상이면 월 $818.76이다. 수령자
        하여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도                     rm=isp1151&lang=eng). 자녀연금 신청서(Canada           가 재혼을 하더라도 계속 지급된다. 유족배우자 연
        되며,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Pension Plan Children's Benefits)도 함께 작성해서      금 수령자가 본인의 은퇴연금도 받게 되면 두개의 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수령자는 65세가 되면 자동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사무실                      택이 합쳐져 지급되며 최대지급액은 현재 월 $1,375.41
        으로 장애연금이 은퇴연금으로 전환된다. 신청서에 원                    에 직접 제출한다. 불치병 환자가 장애연금을 신청하                    이다. 장애연금을 받으면서 유족배우자 연금이 추가
        하는 수령시작일을 적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가                     는 경우에는 5 영업일내에 신청서를 검토하여 최대한                    되는 경우에 현재 최대 지급액이 월 $1,613.54이다.
        접수된 다음달부터 은퇴연금이 지급되기 시작된다.                      빠른 시간에 혜택이 시작되도록 처리한다.
         6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12개월(11개월                                                                   유족자녀 연금(Surviving Child's Benefit)
        +신청 달)까지 소급되거나 최대 65세 생일 다음달까                    수령액:                                            18세 미만 자녀 또는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는 18
        지만 소급된다. 65세 이전에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24년 장애연금의 최대지급액은 월 $1,606.78이며               세-25세의 자녀에게 지급된다.
        소급적용 혜택이 없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생각                    과세대상이다. 현재 장애 연금 수령자의 자녀에게 지
        이 바뀐 경우에는 첫 수령 후 6개월 안에 취소할 수                   급되는 최대액은 월 $294.12이다.                             수령자격, 신청방법:
        있다. 취소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받았던                                                                      유족자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아래 둘
        연금은 모두 서비스 캐나다에 되돌려줘야 한다.                        유족연금(Survivor Benefits)                        중의 적은 기간동안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이어
         참고로 65세-70세 사이에 은퇴연금을 수령하면서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납입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                      야 한다.
        일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다음 웹                     급되는 혜택이며, 유족연금에는 사망급여(Death                      - 총연금 불입기간중 1/3이상 납입했으며, 적어도 3
        사이트에서 국세청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Benefit), 유족배우자 연금(Survivor's Benefit), 유족      년이상 납입 또는
        http://www.cra-arc.gc.ca/tx/ndvdls/tpcs/cpp-    자녀 연금(Surviving Child's Benefit)이 있다.            - 10년
        rpc/cpp-lctn-eng.html
                                                         사망급여(Death Benefit)                              수령액:
         수령액:                                            사망자의 장례를 관장할 유족(Estate)에게 한차례                    현재 최대지급액은 월 $294.12이다. 부모 모두 국민

         은퇴연금 수령액은 연금납부기간, 납부액, 연금수령                    지급되는 장례비용 혜택으로서 사망자의 은퇴연금을                      연금을 납입한 경우에 자녀는 두가지의 혜택을 동시
        시작연령에 따라 각각 다르다. 2024년 65세 은퇴자                  계산하여 6개월치 액수를 한번에 지급하며 최대지급                     에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사망했거나,
        의 은퇴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1,364.60이며, 2024년             액은 2,500달러이다.                                   한부모는 사망하고 다른 부모는 장애연금을 받거
        은퇴 후 수당(Post-Retirement Benefit: PRB)의 최대                                                       나, 또는 부모 모두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이다. 자녀
        지급액은 월 $44.46이다. 사망급여를 제외하고 은퇴                   수령자격, 신청방법:                                    가 두개의 연금을 동시에 받게되는 경우에 최대지급
        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물가상승을 반                     사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아래 둘 중의                     액은 월 $588.24(월 $294.12x2)이다. 18세 미만 자녀의
        영하며 매해 1월에 조정된다.                                적은 기간동안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이어야 한다.                    연금은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18세
         은퇴연금은 과세대상이므로 2월말 전에 받는 전년                      - 총연금 불입기간중 1/3이상 납입했으며, 적어도 3                 이상 풀타임 학생의 자녀연금은 자녀에게 직접 지급
        도의 T4A(CPP) Slip으로 소득세 보고에 포함시켜야                년이상 납입 또는                                       된다.
        한다. 캐나다 밖에서 수령하는 경우는 은퇴연금의 일                     - 10년                                                                          EXPRESS 편집팀
        부 금액이 비거주자 세금으로 공제 된다.                           신청서(Application for a Canada Pension Plan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Death Benefit)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받은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장애연금(Disability Benefit) /                     유족은 소득신고 시에 보고해야 한다.(http://www.
         CPP Children's Benefit                         servicecanada.gc.ca/fi-if/index.jsp?app=prfl&frm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7월 12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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