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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6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2024년 신청자를 위한 캐나다 국민연금 혜택 (3)
(Canada Pension Plan Benefits)
캐나다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혜택으로는 은퇴 장애연금은 일하면서 최근 3년~4년 동안에 국민연 =isp1200&lang=eng)
연금(Retirement Pension), 장애연금(Disability 금을 납입하였고, 장애로 인하여 어떤 일도 할수 없
Benefits), 유족연금(Survivor Benefits)이 있다. 게 된 국민연금 납부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혜택이다. 유족배우자 연금(Survivor's Benefit)
즉, 장애연금을 받기위해서는 65세 미만이며 건강상 유족배우자 연금은 국민연금 납입자 사망시 유족
은퇴연금(Retirement Pension) / 의 이유로 일을 중단했으며 국민연금을 최근 6년 중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이다.
Post-Retirement Benefit 4년을 납입했거나 25년 이상 납입자는 최근 6년 중 3
은퇴연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국민 년을 납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수령자격, 신청방법:
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Post- CPP Children's Benefit은 장애자나 사망한 국민 유족배우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배우
Retirement Benefit은 70세 이하인 경우 은퇴연금을 연금 납부자의 18세 미만 자녀, 또는 Full Time 학생 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35세 이상 이거나 35세
받으면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사람에게 지급 의 경우 18세에서 25세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미만인 경우 자녀가 있거나 장애자인 경우여야 한
하는 연금이다. 다. 납부자의 국민연금 기여분으로 장애연금을 신청 다. 신청서(Application for a Canada Pension Plan
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 Survivor's Pension and Children)'s Benefits)를 제
수령자격, 신청방법: (1-800-277-9914)로 문의 하거나 CPP불입명세서(CPP 출한다.(http://www.servicecanada.gc.ca/fi-if/
18세 이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기초하여 한 Statement of Contributions)를 조회하면 된다. index.jsp?app=prfl&frm=isp1300&lang=f)
번이라도 연금을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은
퇴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0세-70세 사이에 수령시기 신청방법: 수령액:
를 선택하여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연금수령 시 장애연금 신청서(Application for Canada Pension 사망자가 지급했던 국민연금 납입액수, 납입기간,
작 6개월 전에 신청한다.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에 Plan Disability Benefits)는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하 생존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2024년 유족배
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Application for a 여 받거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http://www. 우자 연금의 최대지급액은 수령자가 65세 미만인 경
Canada Pension Plan Retirement Pension)를 기재 servicecanada.gc.ca/fi-if/index.jsp?app=prfl&f 우 월 $739.31, 65세 이상이면 월 $818.76이다. 수령자
하여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도 rm=isp1151&lang=eng). 자녀연금 신청서(Canada 가 재혼을 하더라도 계속 지급된다. 유족배우자 연
되며,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Pension Plan Children's Benefits)도 함께 작성해서 금 수령자가 본인의 은퇴연금도 받게 되면 두개의 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수령자는 65세가 되면 자동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사무실 택이 합쳐져 지급되며 최대지급액은 현재 월 $1,375.41
으로 장애연금이 은퇴연금으로 전환된다. 신청서에 원 에 직접 제출한다. 불치병 환자가 장애연금을 신청하 이다. 장애연금을 받으면서 유족배우자 연금이 추가
하는 수령시작일을 적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가 는 경우에는 5 영업일내에 신청서를 검토하여 최대한 되는 경우에 현재 최대 지급액이 월 $1,613.54이다.
접수된 다음달부터 은퇴연금이 지급되기 시작된다. 빠른 시간에 혜택이 시작되도록 처리한다.
6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12개월(11개월 유족자녀 연금(Surviving Child's Benefit)
+신청 달)까지 소급되거나 최대 65세 생일 다음달까 수령액: 18세 미만 자녀 또는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는 18
지만 소급된다. 65세 이전에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24년 장애연금의 최대지급액은 월 $1,606.78이며 세-25세의 자녀에게 지급된다.
소급적용 혜택이 없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생각 과세대상이다. 현재 장애 연금 수령자의 자녀에게 지
이 바뀐 경우에는 첫 수령 후 6개월 안에 취소할 수 급되는 최대액은 월 $294.12이다. 수령자격, 신청방법:
있다. 취소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받았던 유족자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아래 둘
연금은 모두 서비스 캐나다에 되돌려줘야 한다. 유족연금(Survivor Benefits) 중의 적은 기간동안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이어
참고로 65세-70세 사이에 은퇴연금을 수령하면서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납입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 야 한다.
일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다음 웹 급되는 혜택이며, 유족연금에는 사망급여(Death - 총연금 불입기간중 1/3이상 납입했으며, 적어도 3
사이트에서 국세청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Benefit), 유족배우자 연금(Survivor's Benefit), 유족 년이상 납입 또는
http://www.cra-arc.gc.ca/tx/ndvdls/tpcs/cpp- 자녀 연금(Surviving Child's Benefit)이 있다. - 10년
rpc/cpp-lctn-eng.html
사망급여(Death Benefit) 수령액:
수령액: 사망자의 장례를 관장할 유족(Estate)에게 한차례 현재 최대지급액은 월 $294.12이다. 부모 모두 국민
은퇴연금 수령액은 연금납부기간, 납부액, 연금수령 지급되는 장례비용 혜택으로서 사망자의 은퇴연금을 연금을 납입한 경우에 자녀는 두가지의 혜택을 동시
시작연령에 따라 각각 다르다. 2024년 65세 은퇴자 계산하여 6개월치 액수를 한번에 지급하며 최대지급 에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사망했거나,
의 은퇴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1,364.60이며, 2024년 액은 2,500달러이다. 한부모는 사망하고 다른 부모는 장애연금을 받거
은퇴 후 수당(Post-Retirement Benefit: PRB)의 최대 나, 또는 부모 모두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이다. 자녀
지급액은 월 $44.46이다. 사망급여를 제외하고 은퇴 수령자격, 신청방법: 가 두개의 연금을 동시에 받게되는 경우에 최대지급
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물가상승을 반 사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아래 둘 중의 액은 월 $588.24(월 $294.12x2)이다. 18세 미만 자녀의
영하며 매해 1월에 조정된다. 적은 기간동안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이어야 한다. 연금은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18세
은퇴연금은 과세대상이므로 2월말 전에 받는 전년 - 총연금 불입기간중 1/3이상 납입했으며, 적어도 3 이상 풀타임 학생의 자녀연금은 자녀에게 직접 지급
도의 T4A(CPP) Slip으로 소득세 보고에 포함시켜야 년이상 납입 또는 된다.
한다. 캐나다 밖에서 수령하는 경우는 은퇴연금의 일 - 10년 EXPRESS 편집팀
부 금액이 비거주자 세금으로 공제 된다. 신청서(Application for a Canada Pension Plan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Death Benefit)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받은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장애연금(Disability Benefit) / 유족은 소득신고 시에 보고해야 한다.(http://www.
CPP Children's Benefit servicecanada.gc.ca/fi-if/index.jsp?app=prfl&frm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7월 12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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