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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3 2024 / WWW.CANADAEXPRESS.COM                                                                                  LOCAL NEWS     15



        코퀴틀람 주택 소유주들,  재개발 정책 놓고 의견 대립







         일부 주민 “단독주택 단지 유지되어야”
       “정부가 개발제한 조항 속히 정리해야”









         코퀴틀람시 차이나사이드 Chineside             는 것은 아니다. 코퀴틀람시 차이나사
        지역의 주택 재개발 계획을 놓고, 주민들              이드 지역의 60여세대에 달하는 단독주
        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 주정               택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하버차
        부는 이 지역에 다세대 주택 건립을 허용              이니즈사Harbour Chines Ltd.라는 건
        했으나, 이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기존의              설업체에 의해 건설됐다. 해당 주택들은
        단독주택 지역으로의 입지가 지속되기를                재건축을 위해서는 이 업체의 인가를 받
        원하고 있다.                             아야 한다. 그러나 이 업체는 1976년에
         최근 BC주 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주택              관련 건축 소유권을 종료한 것으로 알
        요구량에 맞춰 단독주택 단지들에 대한                려졌다.
        다세대 주택 건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했                 이 지역 한 주택 소유주인 월터 팬덜
        다. 그동안의 단독주택들이 다세대 주택               포 씨는 주 정부가 자신의 주택 단지에               코퀴틀람  차이나사이드 지역의 주민들은 다세대 주택 건립을 원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은 기존의 단독주택 지역으로의 입지
        으로 거듭나면 거주 세대민들이 늘어나                주어져 있는 개발 제한 조항을 하루 속               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다.
        게 되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통한 부수익              히 정리해 주길 바라고 있다. 그는 자신              BC주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지의 다세대 주택 허용 건에 예외 조항을
        을 얻게 되므로 세대주와 세입자 모두에               의 기존 단독주택에 타운하우스를 지을                 한편, 35년전에 코퀴틀람 차이나사이               추가했는데, 거기에는 유적 가치가 높은
        게 일거양득의 효과가 나게 된다.                  계획이다. 그는 이웃의 한 집주인과 함               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다               주택들에 대한 다세대 건축이 제외된다
         이 곳 단독주택 지역은 지난 60여년간              께 이번 건을 법원에 청원할 계획이다. 참             른 주민은 “조용하고 아늑하며 녹지 공               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해당 주택들은
        건설 조항에 묶여 다세대 주택 건설이                고로,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지어진 지               간이 풍부한 이 단독주택 단지가 앞으                다세대가 아닌 두 주택으로만 확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한 편, 정부의 다세대              40년이 지난 주택에는 주택 재개발 제               로도 계속 보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용된다.
        주택 건설 허용책이 모든 지역에 적용되               한 조항이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BC대법원은 단독주택 단                            JOANNE LEE-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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