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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0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단기임대와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하여…










           혹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단기임대를 통해                     게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는 GST 부과대상이 되기                  임대를 줘서 수입을 얻으려고 한다면 국세청에서는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거나 앞으로 그러 할 계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단기 임대수입이 연 $30,000                건물의 주거용도를 주거주지에서 임대용도로 변경
          획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 둬야 할 중요한                     을 초과하게 된다면 GST/HST번호를 등록 하여                    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주거주지 양도에 따른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에 따라 부가적인 주정                     혜택을 박탈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밴쿠버시는 AirBnB와 VRBO로 대표되는 단기임                  부 세금의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라이센스를 반드시 발부                                                                       비용 계산 방법
          받아야 하며 온라인에 게재하는 모든 광고에 이                        비용공제에 관하여                                     만약 집안 전체를 임대를 주었다면, 투숙객이 있
          라이센스 번호를 명시하는 것을 의무토록 하고 있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었던 전체 기간을 일년 중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다. 이를 어길 시에 $1,000의 벌금을 부과된다. 또                크게 경상지출(current expense)와 자본지출                 기간으로 나누어 전체 비용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한 몇몇 스트라타 조합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Capital expense)로 나누어 처리 할 수 있다. 경상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 여행 가 있는 기간인 11월
          콘도의 단기임대 자체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지출이란 전기세, 수도세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                     과 12월 사이에 집을 임대 주었다면 연중 발생한
          할 시에 부과하는 최대 하루 $1,000의 벌금을 부과                 하며 그에 따른 이득이 오래가지 못하는 비용을 말                    비용의 17%(61일/365일)를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단기임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한다. 자본지출이란 집의 수명이나 가치를 늘려주                     이다.
          같은 세금관련 사항이 있다.                                며 임대업을 하기에 더 알맞은 형태로 집을 변형하                     만약 집안의 일부만 임대를 주었다면 임대를 준
                                                         는데 들어가는 수리비용(일반적으로 비용에 따른                      면적과 전체 집 크기에 비례하여 비용처리를 하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구분                              혜택이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남)등을 들 수 있다. 일                  면 된다. 만약 위의 예와 같지만 전체 집이 아니
           임대소득은 실제 받은 금액(GROSS)으로 보고하                   단적으로 그 해에 임대소득에 상쇄하여 처리 할 수                    라 전체 3,000 ft2의 집에 1,500 ft2만 임대를 주
          고 이와 관련된 비용들을 세금신고 할 때 비용 처                    있는 경상지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었다면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금액이 8.5%(17%x
          리를 할 수 있다. 세금 보고를 할 때에는 이러한 단                                                                 1,500/3,000)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기 임대와 관련된 수입이 임대 수입인지 사업 수입인                   ● 집의 은행대출과 모기지 이자 비용(Mortgage
          지 구분하여 보고 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                        interest)                                     GST 환급여부
          게 구분 지어 보고 하는 것에는 많은 주관적인 요                    ● 재산세(Property taxes)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GST를 등록한 사람이라면
          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애매모호 할 때가 많다. 이에                   ● 수도광열세(Utilities)                             특정 비용에서 발생한 GST ITC를 돌려 받을 수
          따라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가이드 라인을 제공                      ● 수리비용(Repair & maintenance)                   있다.
          하고 있다.                                         ● 관리비용(Strata fee, fees paid to property
           1. 일반적으로 임대주가 수도광열세(Utilities)나                  management company)                         ● AirBnB아 VRBO등의 웹사이트에 지불한 Referral
          주차, 세탁정도의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임대소득                      ● 집보험                                            fees
          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임대를 통해서                                                                    ● 광고비
          벌어들인 수익은 세금보고 시 T776(Statement of               부동산 구입에 따른 양도세나 은행대출의 원금비                     ● 관리비용
          Real Estate Rentals)에 보고하고 세금보고양식              용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일한 것에 대한 인건비등은
          line 12600에 보고하게 된다.                           비용처리 대상이 아니다.                                   거주하는 집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임대하여
           2.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 이외에 청소, 보                  경상지출과 달리 자본지출의 경우는 전체 비용을                     수입을 올리는 것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손
          안, 그리고 음식까지 제공하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한 해에 전부 비용처리 할 수 없고 자산으로 처리                    쉬운 방법이라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따
          는 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게 되고                      한 후 여러 해에 나누어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                     른 세금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추후에 뜻
          세금신고 시에도 사업소득(T2125)으로 보고하여                    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자산 처리한 자본지출의                    하지 않게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가 발생
          야 한다.                                          감가상각 이외에 집 건물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를 주기에 앞서 전문가와
                                                         비용 처리 하게 되면 주택 판매시에 주거주지 양도                    상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GST/HST의 부과여부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                                                 EXPRESS 편집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단기 임대소득은 GST/                    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중에 간헐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HST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장기 임대와 다르                   적으로 단기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8월 9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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