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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6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2024년





                         캐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각 및 임대






                                                       Non-Residents of Canada










               캐나다에서 세무상 Non-Resident라 함은                 Hold하고 있는 매입금액의 25%를 돌려 받는다.                 월 임대료의 전액은 Mortgage 이자, 관리 유지
               1) 캐나다외의 다른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거                    라)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개인소득 보고                   비, 수리비, 재산세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
              주하며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                    를 하여 정산한다. [Selling Expense(realtor         의 금액을 말한다. Section 216 세금 보고기한
              또는                                          commissions, 법률 비용 등) 청구]                   은 임대수입 발생년도로부터 2년내에 해야 된다.
               2) 캐나다 내에 상당한 생활기반 (Residential
              Tie)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3) 매수인이 해야 할 일:                             2) NR6에 의한 방법:

               - 캐나다외의 나라에서 거주한 사람 또는                      매수인은   매도인으로 부터  C le a r a n c e           캐나다 비거주자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
               - 캐나다에서 183일 미만 거주한 사람을                    Certificate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매입한 달의              산(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대하여 임대 수입이 있
                 말한다.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입가격의 25%를 캐나                 을 경우 캐나다 세법 Section 216에 의거 NR6의
                                                          다 세법 Subsection 116(5)에 의거 캐나다 세무           보고를 할 경우 총 임대 소득에서 임대경비를 공
               1. 캐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각                        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한 순 임대수익(Net Rental Income)의 25%를
               1) 매도인이 해야 할 일:                                                                        매달 예납하면 된다. NR6 보고는 매년 1월 1일
               매도인은 매각이 완료되기 전이나 완료되었을                     4) 벌금                                      이전 또는 첫 임대를 받기 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때는 캐나다 자산 매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                   T2062 / T2062A 보고와 Certificate of          캐나다 대행 Agent를 선임해야 한다.
              수인의 이름, 주소, 자산내역, 매각금액과 원가                  Compliance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세                   NR6에 의한 세금 보고기한은 임대수입 발생년
              등의 내용을 캐나다 세법 subsection 116(3)에            법 subsection 238(1)에 의거 벌금 $1,000에서         도 다음해 6월 30일이다.
              의거 캐나다 세무서에 보고 해야 한다.                       $25,0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EXPRESS 편집팀


               2) 절차                                       2. 캐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임대
               가) Form T2062, T2062A를 작성하여 캐               1) NR6외의 방법: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
              나다   세무서에 보고하고  매각이익의 25%                    캐나다 비거주자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                    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Withholding Tax) 를 예치한다.                   산(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대하여 임대 수입이 있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나) 캐나다 세무서에서 심사 후 Clearance                을 경우 세법 Section 216에 의거 NR6의 보고를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8월 16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Certificate을 발행해 준다.                        하지 않으면 월 임대료 전액의 25%를 매달 예납
               다) 이 Clearance Certificate에 의거 매수인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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