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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3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BC주의 근로기준
BC Employment Standard
BC주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주와 고용인 모 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최저 통지기간
두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 1) 이름, SIN, 생년월일, 직업, 전화 번호, 주소 BC 고용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고 통지 기
록 하겠다. 2) 고용일 간을 명시해 놓고 있다.
3) 임률
직원 고용시 4) 매일의 근무시간 Length of Service Minimum Notice
B.C.주에서 새 직원을 고용할 때 고용주는 다음 5) 고용주가 제공하는 benefits 0-3 months 0 weeks
과 같은 책임이 있다. 6) 급여 해당 기간동안의 gross, net wages 3 months-1 year 1 week
● 새 직원과 고용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직원으 7) 원천징수 금액 1-3 years 2 weeks
로부터 Social Insurance Number (SIN)을 받아 8) 공휴일 수당 및 휴가비 지급 내역 3-4 years 3 weeks
야 한다. 만약 직원이 당장 SIN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카드 고용주는 직원에게 고용일로부터 급료 기록은 반드시 영어로 기록해야 하며 퇴직 이후로는 근무기간이 일년씩 늘어날때마다 통지
3일 내에 알려주도록 공지해야 한다. 후 2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기간 또한 1주씩 늘어나며 최고 8주까지 이다.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SIN는 고용계약 종료 (퇴직) 해고수당 지급의 경우
“9” 로 시작한다. 이럴 경우에는 캐나다 내에서 합 고용계약 종료(퇴직)란 직원과 직장과의 관계가 BC 고용기준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고용인을 해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Working permit소지자 인 영구적으로 종결됨을 의미한다. 직원 스스로가 사 고하기 전 해고통지서를 전달 하도록 되어 있다.
지 꼭 확인해야 한다. 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은퇴 또는 계약 만기등과 하지만 그 통지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pay in
같이 이미 정해진 고용 기한이 끝남으로 인해 퇴직 lieu of notice, 즉, 해고수당을 지불 해야 한다. 이
● 만약 직원이 SIN 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고용 할 수도 있다. 혹은 고용주의 해고로 일어날 수도 수당은 최저 통지 기간 동안에 받았야 할 최저 급
주로서 여러차례 요구한 후 SIN 가 필요하다는 내 있다. 료를 말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일
용의 편지를 직원에게 전달 하는 등SIN를 받기 위 경우, 해고 수당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
해 충분하고 정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 직원 스스로의 사직시
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연말 급여 정 BC 고용기준법에 의하면 직장을 사직하는 직원 Record of Employment (ROE)
산(T4 retun)시SIN없이 T4를 보고할 수 밖에 없 은 고용주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다. 하 ROE는 고용주가 작성하여 근무종료일에 사직
게 되며 SIN 없는 직원 한명 당 100불의 벌금을 물 지만 고위직일 경우 고용주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퇴직)하는 직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ROE는 대부
게 된다. 직원이 급여 지급일까지 SIN 을 제공하지 대비하여 통지를 해주어야 한다. 보통 통지의 의무 분 실업수당(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하
않을 경우 이 벌금에 해당하는 $100을 차감하고 가 없다 하더라도 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데 사용된다. 만약 근무종료일에 지급되지 못할
지급할 수 있다. 경우에는 퇴사일 이후 5일 내에 작성해 주어야 한
해고시 다. ROE는 HRDC(Human Resource and Social
● Form TD1 (Personal Tax Credit Return)을 고용주는 고용인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고할 수 Development)가 EI 수령에 적합한지, 얼마 동안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있다. 예를 들어 직원과의 동의없이 강등 또는 감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
봉할 수 있으며 직업상의 근무 의무 또는 권리를 용된다. EXPRESS 편집팀
급여기록 줄일 수 있다. “해고입니다”라고 직접적으로 하지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고용주는 각 직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 않아도 고용기준법에 의하면 해고로 간주된다.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8월 23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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