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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거의 없지만, 21대 국회에선 다양한 시도가 있 자식 홀로 키우는 미혼부들,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됐음에도 자녀의 성은 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해 4월 혈연이나 (父)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법적 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이같은 현행법이 사실혼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 가족, 한부모 가족, 비혈연 가족, 다문화가족 등
률'을 국내 최초로 발의했다. 당초 진선미 더불어민 다양한 가족을 비정상화하고 차별한단 이유에서
주당 의원이 19대 국회 당시 생활동반자법을 준비 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정춘숙 민주당 의원 등이
하며 토론회까지 열며 공론화에 나섰지만 발의에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르진 못했다.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는 혼외자의 가족관계 등
이 법안은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 록이 용이하지 않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박광온 전 민주당 의원,
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조수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의해 다수 발의됐지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 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했다.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신고는 '모(母)'가 하도록
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피 규정돼 있다. 친모 부재 시 미혼부가 유전자 검사
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를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일명 '사랑이법'이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생활동반자 2015년 통과됐지만 '친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에 더해 '비혼출산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 를 알 수 없는 경우, 친모가 소재 불명인 경우'와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 등 법적 가족의 범위를 늘 같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돼 아이가 법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리는 취지의 3개 법안을 발의했다. 생활동반자, 비 의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 혼출산, 동성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혼외자에 대한 생부의 출
2014년(30.3%)보다 12.5%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로 인정하고 보장하자는 취지다. 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
국회에서는 이러한 가족 형태의 변화를 법 테두리 이들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으며, 용 의원 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려 관련 입법이
안에서 뒷받침하려는 법안들이 꾸준히 발의돼왔다. 은 생활동반자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 위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개의한 22대 국회에선 아직 관련 법안 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VANCOUVER LIFE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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