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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PECIAL REPORT                                                                                     JANUARY 10 2025 | TODAY'S MONEY













                                        알아야 할 2025년 세금 변화












                                                                                                            캐나다연금플랜
                                                                                                            (CPP: Canada Pension Plan)

                                                                                                            연방정부는 퇴직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퀘벡연금플랜과 CPP기여금을 단계적으
                                                                                                           로 강화하는 연금개편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근로

                                                                                                           소득에서 원천 징수되는 개인 CPP기여금과 고용주
                                                                                                           의 매칭 비율이 매년 상승했다. 2019년부터 근무하고
                                                                                                          CPP에 기여한 사람은 해당기간의 소득에 대해 은퇴
                                                                                                           후 더 높은 CPP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CPP 기여율

                                                                                                            CPP강화가 완전히 시행되는2025년에는 직원 및
                                                                                                           고용주의 캐나다연금플랜 기여율은 5.95%로 변동

                                                                                                          이 없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CPP 기여율은 11.90%
                                                                                                           를 유지하며, 최대 기여금은 2024년 7,735.00달러에서
                                                                                                           8,068.20달러로 증가된다.


               새해 캐나다인들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방세제에 몇가지 변화가 있다.
                                                                                                            최대 연금가능 소득(YMPE)
                새해에도 캐나다인들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예를 들어 2024년에 2023년과 동일한 금액의 소               최대 연금가능 소득은 상승한다. 2024년부터 기

              는 연방 세제에 몇 가지 변화가 있다.                          득을 벌었고 과세구간 조정에 영향을 받는다면 세                    본한도를 초과하는 두 등급의 추가 소득 상한선
                변화 내용에는 정기적으로 조정되는 변화와 내용                    금을 덜 낼 수 도 있다.                                을 두고 고소득 근로자의 기여금을 인상했는데2025
              의 변화로 크게 구분된다. 물가에 맞춰  조정되는 종                                                                년 기본 한도를 넘는 1차의 소득 상한선은 2024년
              합소득세 과세구간(Tax Bracket)와 RRSP의 기여                양도소득세                                       68,500달러에서 새해에는 71,300달러로 올라가고. 2
              한도 증액은 전자에, 양도소득세 변경사항은 후자                      지난해 6월 자유당 정부가 발의한 양도세 포함률                   차 소득 상한선은 2024년 73,200달러에서 81,200달

              에 속한다. 다음은 주목할 변경 사항이다.                        인상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러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각 YMPE에 적용되는
                                                             의 불확실성이 있다. 하지만 통과되면 매각 계획을                   개인 면제인 기본 면제 금액은 2025년 3,500달러로
                과세구간 (Tax Bracket) 조정                        세울 필요가 있다. 현재는 자본 이득의 50%만 과세                 동일하게 유지된다.

                연방정부는 납세자들이 물가 상승 때문에 더 높은                   한다. 양도법이 변경되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
                                                                                                            고용보험 (EI)
              과세 세율구간을 적용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이득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과세 대상이 된다. 변
              과세구간을 조정한다. 2024년에 4.7%에 이어 2025년              경이 발효되면 2024년 6월 24일부터 발생하는 모든                 고용보험을 내야 하는 최대 보험 소득의 한도는
              에는 전 구간을 2.7% 상향 조정한다.                         자본 이득에 적용된다. 퀸란은 "진지한 고민이 필요                 2024년 63,200달러에서 1월 1일부터 65,700달러로 인
                                                             해 질 것”이라면서 매각 시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                  상된다. 즉, 근로자의 연간 최대 EI 기여금은 2024년

               ▲2025년 연방세율 과세구간                              적한다. 한 회계연도에 25만 달러 이상의 양도차액이                1,049.12달러에서 1,077.48달러로 인상된다.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위해 연도별로 매각 계획을 세
                        과세구간                   세율                                                           RRSP (은퇴저축)
                                                             울 것을 조언했다.
                     $0-최대 $57,375             15%
                                                                                                            2024 회계연도에 캐네디언은 (2025년) 3월 3일까지
                     $57,376 - $114,750       20.5%
                                                              기본 개인금액 (Basic Personal Amount)             RRSP에 기여할 수 있다.
                    $114,751 - $177,882        26%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 개인금                    새해 RRSP기여한도는 이전해 31,560 달러에서
                    $177,883 - $253,414        29%
                                                             액이 소득에 따라 14,538달러에서 16,129 사이로 인상            32,490달러로 인상된다. 이전 해에 남은 기여한도가
                      $253,415 이상              33%
                                                             된다. 이는 2024년의 14,256달러에서 15,705달러 보          여기에 추가된다. 캐나다국세청의 2023년 평가통지
                알레이 LLP 공인 전문 회계사 브라이언 퀸란은 "                 다 증가한 수치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공제되                   서 또는 CRA 온라인 ‘내 계정’ 에서 아직 사용하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는 기본 개인금액이 더 높다.                             않은 기여한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과세구간 조정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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