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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 JANUARY 24 2025                                                                             MONEY&COLUMN       25

                                                                                                                                   이정회계법인
                     이상곤                                       정태종                                       임지인

                     (LeeJung 회계법인                             (LeeJung 회계법인                             (LeeJung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BSC., CPA, CA)                            B.COMM., CPA, CA, CGA)                    BA, CPA, CGA)






                                                                       2025년



                        캐나다 국세청(CRA) 주요 세제 변경 사항










            지난 해 캐나다 국세청(CRA)은 2025년 적용될 새               득의 한도를 의미한다. 2019년, 정부는 기본 개                   은 $860.67) 이다.
           로운 세제 관련 수치를 발표했다. 알아두어야 할                    인 면세액을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23년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5,000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금 우대 저축 계좌(TFSA) 한도
                                                         조정하기로 하였다. 2025년에는 이 금액이 $16,129                2025년 TFSA 연간 한도는 $7,000로 유지된다.
            물가 조정율                                       로 증가하여, 이보다 적은 소득이 있을 때에는 연                    이는 2009년 이후 누적 물가 상승률로 인해 TFSA

            매년 대부분의 소득세 및 복지 혜택 관련 금액                    방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제액에 대한 세액                    한도가 다음 $500 단위로 조정될 수 있을 만큼의
           은 물가에 따라 조정된다. CRA는 2025년 세율 및                공제는 15% 세율이 적용되며, 최대 $2,419이다. 단,              증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종 금액 조정에 사용될 물가 상승률을 2.7%로                   세액공제는 비환급(non-refundable)으로, 납부해
           발표했다.(참고로, 작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                    야 할 세금이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제 금                    은퇴 저축 계좌(RRSP) 한도
           4.7%가 적용되었다) 세율 구간과 비환급 세액공제                  액이 제한된다. 또한, 고소득자는 공제액 인상분                      2025년 RRSP 연간 한도는 $32,490로, 2024년의
           관련 금액의 증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순소득이 $177,882를 초과                $31,560에서 증가했다. 2025년 기여 가능한 한도
           GST/HST 크레딧과 캐나다 아동 복지금(Canada                하는 경우 공제액 인상분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는 2024년 근로 소득(자영업 및 임대 소득 포함)의
           Child Benefit) 같은 일부 혜택 관련 금액 증가는             $253,414를 초과하는 소득자의 경우 2025년 물가                18% 또는 $32,490 중 작은 금액에 미사용 한도를
           해당 프로그램 연도가 시작되는 2025년 7월 1일부                 조정된 기존 공제액 $14,538만 적용된다.                      더한 금액이다.

           터 적용된다.
                                                          캐나다 연금 기여금(CPP)                                노령 연금(OAS)
            2025년 연방 소득세율 구간                              2025년에는 직원과 고용주의 CPP 기여율이 기존                   노령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25년 상환 기준액

            2025년에는 모든 연방 소득세율 구간이 2.7%의                 과 동일한 5.95%로 유지된다. 그러나 연금 기여 상                 은 $93,454로 설정되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었다. 새로운 연방 세                    한선(YMPE)은 $71,300로 인상되며, 기본 면제액은               소득이 발생되면 OAS 수령액이 감소한다.
           율 구간은 다음과 같다.                                 $3,500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2025년 최대 CPP 기
                                                         여금은 직원 및 고용주 각각 $4,034.10가 되며, 자                법정 금리

           • $57,375 이하 소득: 15%                          영업자의 경우 기여율이 11.9%로, 최대 $8,068.20까              2025년 1분기 법정 금리는 4%로 감소된다. 이는
           • $57,375 초과 ~ $114,750 이하: 20.5%             지 기여할 수 있다. 또한, 2024년부터 도입된 추가                 과세 대상 혜택, 저리 대출 및 관련 거래에 적용된
           • $114,750 초과 ~ $177,882 이하: 26%              연금 기여 상한선(YAMPE)이 적용된다. 2025년에                 다. CRA가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 금
           • $177,882 초과 ~ $253,414 이하: 29%              는 연금 기여 상한선($71,300)의 14%에 해당하는                리에 2%를 더한 6%가 적용된다. 반대로, 납세자가
           • $253,414 초과 소득: 33%                         $81,200까지 확대되며, 이 구간 소득에 대해 직원과                CRA에 세금을 체납하면 기본 금리에 4%를 더한
                                                         고용주는 각각 4%, 자영업자는 8%의 추가 기여율                   8%가 부과된다.
            각 주(Province) 또한 고유의 주 소득세율 구간               이 적용된다.
                                                                                                                                     EXPRESS 편집팀
           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주별 물가 조정율에 따
           라 세율 구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고용보험(EI) 기여금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2025년 고용보험 기여율은 직원 기준 1.64%(퀘벡
            기본 개인 공제액(Basic Personal Amount)             은 1.31%)로 인상된다. 최대 기여금은 $65,700의 최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2월 6일자 Lee Jung 회계 컬럼을 전재함.
            기본 개인 공제액은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                   대 보험 가능 소득 기준으로 각각 $1,077.48(퀘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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