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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 FEBRUARY 28 2025 MONEY&COLUMN 25
Employer Health Tax (EHT)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2월 말일 부로 2024 총 지불 급여에 따른 세금 납부액 • 급여가 $1,000,000.01 - $1,500,000 사이인 경우 면제
년도 급여내역신고(T4 information return)가 종료 • 총 지불 급여액이 $1,000,000 이하인 경우 고용주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EHT 세율은 5.85% 이다.
된다. T4를 발급받은 근로자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 는 EHT를 납부하지 않는다. • 급여가 $1,500,000 를 초과하는 고용주일 경우
로 4월 말까지 개인소득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 • 총 지불 급여액이 $1,000,000.01에서 $1,500,000 EHT 세율은 1.95% 이다.
하면 국세청에 대한 개인의 세무를 다하게 된다. 사이인 경우 회사가 지불한 총 금액에서 면제액
하지만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급여내역신고(T4 $1,000,000을 뺀 나머지 금액의 5.85%에 해당하는 금 Employer Health Tax 등록일
information return) 이외에도 3월 31일까지 보고 및 액을 납부해야 한다. 2024년도 EHT 과세 대상 고용주는 2024년 12월
납부가 되어야 하는 EHT(Employer Health Tax)에 o 예를 들어 고용주 A가 한 해 동안 지급한 급여 31일까지 EHT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은 EHT에 대해 간 가 총 $1,200,000라면, 고용주 A의 Employer Health
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Tax계산은 다음과 같다: Employer Health Tax 등록 방법
o 5.85% x ($1,200,000 - $1,000,000) = $11,700 과세 대상 고용주는 먼저 eTaxBC 온라인 gov.
Employer Health Tax란? • 총 지불 급여액이 $1,500,000 이상인 경우 고용 bc.ca/employerhealthtax를 통해 EHT계정을 등록
Employer Health Tax(EHT)는 2019년 1월 1일부터 주는 면제 금액 $1,000,000 없이, 전체 지불 급여액의 해야 한다. 만약 eTaxBC 계정이 이미 있는 경우라
시행되었으며 이전에 BC거주자 개개인이 납부했던 의 1.95%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면 등록한 EHT 계정을 추가하기만 하면 online으로
료 보험료(MSP)를 대신하여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세 o 예를 들어 고용주 B가 한 해 동안 지급한 급여가 EHT의 보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금이다. EHT는 상여금, 수수료, 고용주를 통해 지불 $1,550,000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다음과 같다.
된 팁, 고용주가 부담해주는 RRSP 및 기타 과세 혜 o 1.95% x $1,550,000 = $30,225 예납 관련
택을 포함하는 고용 소득에 따라 계산된 급여에 부 전년도에 낸 EHT 금액이 $2,925를 초과한다면 다
과되는 세금이다. 만약 한 회사에서 지급한 총 급여액이 $1,000,000을 넘 음 년도에는 총 3번에 걸쳐서 예납을 해야 한다. 6월
회사에서 임직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한 해의 총 급여 지 않더라도 관계사(Related party)들에서 지급한 급여 15일, 9월 15일, 12월 15일,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가 $1,000,000 이하인 고용주는 면제가 되지만, 연간 액의 총 합계가 $1,000,000을 초과할 경우에 면제금액 해 3월 31일까지 보고를 마친 후 정산된 금액을 납부
지급되는 급여가 $1,000,000를 초과하는 고용주는 $1,000,000을 해당 관계회사들과 나눠 써야만 한다. 하면 된다. 매 분기마다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의 금
납부대상이 된다. 단, 자선 단체 및 비영리 단체는 연 • 설립된 지 1년이 안되는 회사의 경우 $1,000,000의 액은 아래 두가지 옵션 중 적은 금액을 내게 된다.
간 총 임금 지급액이 $1,500,000가 될 때까지 EHT를 면제금액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65일 중 o 전년도 EHT 금액의 25%, 혹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총 급여가 $1,000,000가 되지 비즈니스를 운영한 날짜만큼 비례하여 사용할 수 있 o 올해 예상 납부 금액의 25%
않았을 경우 EHT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번 게 된다. 올해 예상 납부 금액의 25%를 사용하여 예납을 하
등록을 한 후 보고를 하였다면 다음 연도에 총 급여 o 예를 들어 고용주 A가 2024년 중 비즈니스를 설 였다가 실제 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내게 된 경우
가 $1,000,000이 넘지 않았을 경우에도 Nil return으 립하여 운영한 날짜가 100일 일 경우, 사용할 수 있 에는 약간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로 보고를 해야 한다. 는 면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o $1,000,000 x (100 days/365 days) = $273,972.60 BC주에서 고용주로 있다면 자신의 사업체가
Employer Health Tax 과세 대상 Employer Health Tax 등록대상인지, 등록을 해야
EHT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개인, 법인, 파트너 2024년도 EHT 변경 사항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십, 신탁 또는 정부를 포함한 고용인을 두고 급여를 아래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된 급여부터 숙지하고 담당 회계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불이익을
지급하는 모든 고용주이다. 그러나 합작 투자 회사 적용이 된다.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겠다. EXPRESS 편집팀
(joint venture)의 경우 대표자가 EHT의 부과 대상 • BC 주 급여가 $1,000,000 미만일 경우 고용주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은 아니나 개별 투자자들이 고용주로 간주된다. EHT를 납부하지 않는다.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2월 21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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