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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일레븐, 발목 부상 고객에게 90만 7천 달러 배상







        매장 주차장 구멍에 빠져 발목 골절 당해                                                  용에 해당되는 금액의 두 배를 추가로

        당초 피해자 보상금 12만 5천달러 요구                                                  토미에게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이 초기에 매장주에게 토미의 재판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으나,  매장주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은 그 두 배의 비용
                                                                                을 재 지불하도록 벌과금 형식으로 추
                                                                                가 명령을 내렸다. 재판비에는 서류작업
         BC주 스마이더스 소재 세븐-일레븐 매              마이더스 지역 소재 한 세븐-일레븐 주               비, 복사비, 의료 청구서, 증인 출석비 등
        장 측은 당시 한 고객의 합의를 초기에               차장에서 넘어져 발목 관절 부상을 당                등 재판 진행에 소요되는 여러 경비들이
        받아들였다면 80만 달러를 더 지출하지               했다. 토미는 주차장 도로 안정 관리                포함되며, 일부 재판 성격상 변호사비가
        않아도 될 뻔 했다.                         규정을 위반한 세븐-일레븐 측에 과실                포함되기도 한다.
         지난 2018년 5월, 크리스탈 토미는 스            을 물어 피해 보상금으로 12만5천달러                이번 재판 비용은 수 천 달러가 되는
                                            를 요구했다. 그러나 세븐-일레븐 매장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초기,  세             법원은 고객의 안전사고 발생을 유발시킨 7-11측에 책임을
                                            주는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법원에 소송               븐-일레븐 측은 토미에게 2만5천 달러               물어 90만7천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을 제기했다.                             배상금을 제의했으나, 토미가 이를 거                17만5천달러 위로비, 주거 생활 유지비
                                             법원은 안전 사고 발생을 유발시킨 매               부하고 12만5천달러를 제시했다. 재협               20만2천달러, 향후 치료비 1만8천달러
                                             장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 토미에게 90              상 과정에서 세븐-일레븐 매장 측이 12              등이 포함돼 있다.
                                             만 7천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               만5천 달러를 수용하자 토미가 25만                 토미는 당시 세븐-일레븐 주차장의 도
                                                다. 또한, 세븐-일레븐 매장주가 이            달러로 배상금을 올리자 매장 측이 소                로에 파인 구멍에 걸려 넘어져 발목에 심
                                                          번 재판과 관련해서 토          송을 제기했다.                            한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크
                                                                   미의 재판 비       재판이 진행되면서 지난 해 법원은 매               리스마스 연휴가 이어지면서 그녀는 부
                                                                                장주가 토미에게 90만7천달러를 배상                상당한 몸으로 계단에서 미끄러져 엉덩
                                                                                하도록 최종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는                이와 등에 지속적인 통증이 유발돼 하던
                                                                                사고와 재판 등으로 인한 토미의 수익                일을 그만둬야 했다.
                                                                                감소액 50만4천달러, 심신 고통에 따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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