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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 JULY 25 2025                                                               이정 회계컬럼 | MONEY & COLUMN            25














                                         고인이 된 가족의 세금신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후, 우리는 많은 감                       • 제출해야 할 서류:                                   로 선택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필수는 아니지만,
        정과 더불어 행정적 절차들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                      ◦ 사망 증명서 또는 장례식장의 확인서                          여러 신고서로 나눠서 공제나 세액공제를 중복 또는
        그중 하나는 고인의 세금 정리이다. 캐나다 국세청                      ◦ 유언장, probate 문서, 또는 법원의 관리자 임명               분할 적용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다.
        (CRA)과 관련된 고인의 세무 절차를 단계별로 알                       문서
        아보도록 하자.                                         ◦ 유언장이 없는 경우, RC552 양식                           6단계 – T3 신탁 신고서 (Trust Return)
                                                         ◦ 재산 관리자 주소 (일반적으로 대리인의 주소)                      사망 후에도 고인의 재산이 투자 수익을 올리거나
         1단계 – 사망 사실을 정부에 알리기                            문서에 포함해야 할 정보                                  상속인에게 자산이 분배되는 경우, T3 신고서 제출
         CRA에 연락                                         • 고인의 SIN                                      이 필요할 수 있다. 단, CPP/QPP 사망 혜택만 있고
         사망 사실은 가능한 한 빨리 CRA에 신고해야 한                     • 대리인의 RepID (해당되는 경우)                         그 외 수익이 없으면 상속인이 자신의 T1에 포함 신
        다. 고인이 생전에 세금 환급이나 각종 혜택을 받고                     제출 방법                                          고할 수 있다.
        있었다면, 이를 미리 중단하지 않으면 환수 문제가                      • 온라인: ‘Submit documents’ 서비스를 통해 제출
        발생할 수 있다.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았더라도 반드                     • 우편: 고인의 세무 센터로 발송                              7단계  –   재산   분배  전  클리어런스  증명서
        시 신고해야 한다.                                       (주소는 CRA 오피스 검색 참조)                              (Clearance Certificate) 신청
         • CRA 전화번호: 1-800-959-8281                                                                       고인의 자산을 분배하기 전 반드시 CRA에서
         • 준비할 정보:                                       3단계 – 고인의 세금 기록 접근                             Clearance Certificate (세무정리 확인서)를 발급
         ◦ 사망일                                           대리인 등록이 완료되면 고인의 세무 정보에 접근할                    받아야 한다. 이 증명서 없이 분배하면, 향후 세금이
         ◦ 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SIN 번호                         수 있고, 제3자(회계사, 변호사 등)를 추가하거나 기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 대리인이 직접 납부해야 할
         ◦ 고인의 주소                                       존 대리인을 해지할 수도 있다.                               책임이 생긴다.
         ◦ 세금 신고서, 평가 통지서 등에서 발췌한 정보                                                                      신청 요건:
         Service Canada에 연락                              4단계 – 최종 소득세 신고 (Final Return)                  • 모든 신고서 제출 및 평가서 수령
         고인이 CPP나 OAS 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Service               사망한 해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Final Return (최               • 납부 완료 또는 담보 설정
        Canada에도 연락하여 수당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종 신고서)으로 제출해야 한다.                                • 이의신청, 감면 요청 등 진행 중인 사항이 없음
        CPP/QPP 사망 혜택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신고 대상 소득:                                        문의 방법
         • Service Canada 전화번호: 1-800-277-9914           사망일 전까지의 모든 소득(근로, 투자, 재산 등)                    • CRA 웹사이트: canada.ca/taxes-deceased
                                                         소득 확인 방법:                                       • CRA 전화: 1-800-959-8281
         2단계 – 법적 대리인임을 CRA에 알리기                         • 이전 신고서에서 고용주 및 금융기관 확인                           → ‘Estates and Trusts’ 선택
         법적 대리인이란?                                       • 금고, 금융서류 확인
         • 유언장에 명시된 집행인 (Executor)                       • 관련 기관(T4, T5 등 slip 발행처) 연락                   마무리하며
         • 법원에서 임명한 재산 관리자 (Administrator)               • Service Canada에 연락하여 T4A(P), T4(OAS)           사망자 세무 절차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위
         • 퀘벡 주의 경우 청산인 (Liquidator)                       slip 요청                                      의 절차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정리할 수 있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과거 미신고분 확인                                     특히 자산 분배 전 클리어런스 증명서 발급은 매
         가까운 가족(예: 배우자)이 법원에 신청하여 법적 대                   이전 연도 신고가 누락되었는지도 확인 후, 모두 신                   우 중요하므로, 모든 신고를 마친 후 반드시 신청
        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과정 전이라면, CRA와의 업무                 고해야 한다.                                         하기 바란다.
        를 위해 RC552 양식(사망자 대리인 등록 신청서)을                                                                                                  EXPRESS 편집팀
        제출하면 임시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5단계 – 선택적 추가 T1 신고서 (Optional
         CRA에 대리인 등록하는 방법                                Returns)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 온라인 등록: Represent a Client                    일부 특별 소득(퇴직금, RRSP 등)이 있는 경우, 추가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7월 4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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