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CANADA EXPRESS NEWS
P. 25
WWW.CANADAEXPRESS.COM | AUGUST 14 2026 MONEY& COLUMN 25
이정 회계컬럼
세금신고, 종이로 하면 벌금?
달라진 CRA 전자신고 의무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한다고 하면 아직도 많은 과거에는 T4나 T5 같은 information return을 대 는 일반적으로 건당 $25, T2는 건당 $100의 tax
사람들이 “전자신고를 하든 우편으로 보내든 기한 량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주로 전자신고를 신경 썼 preparer penalty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안에만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과 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50 slips이라는 옛 기준을 기 에는 일정한 예외와 연간 제한적인 non-electronic
거에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몇 억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filing allowance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6번째 신고
년 사이 CRA(Canada Revenue Agency)는 여러 종류 information return부터 전자신고 기준이 크게 낮아 서부터 무조건 벌금”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또
의 세금 신고와 정보보고에 대해 전자신고(Electronic 졌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information 한 일반 회사의 직원이 자신의 고용주를 위해 업무
Filing)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크게 강화했 slip이 5장을 초과하면, 즉 6장 이상이면 전자신고 의 의 일부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는 것과 외부 고객에
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지켰더라도 전자신고 의무 무를 확인해야 한다. 게 돈을 받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professional tax
가 있는 신고서를 종이로 제출했다면 별도의 벌금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신고가 포함된다. preparer의 경우도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뿐 아니라 GST/HST, • T4 – 근로소득 CRA에 내는 돈도 $10,000를 넘으면 전자납부를 확
T4·T5 등의 정보보고, 전문 세무대리인이 작성하는 • T4A – 연금, 수수료 및 기타 소득 인해야 한다
개인 및 신탁 세금신고까지 대상이 상당히 넓다. • T4A-NR –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캐나다 내 서비스 전자화는 신고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2024년
대가 부터 Receiver General에 납부하는 금액이 $10,000
법인세 T2, 이제 대부분 전자신고가 의무 • T5 – 이자·배당 등 투자소득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전자납부가 불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인의 T2 Corpora- • T3 slips – 신탁소득 배분 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lectronic payment를
tion Income Tax Return이다. • NR4 –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캐나다 원천소득 해야 한다. 법인세 잔액, 법인세 instalment, payroll
2023년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일부 예외 • T5008 – 증권거래 remittance, GST/HST remittance 등 CRA에 납부
를 제외한 대부분의 법인이 T2를 전자적으로 신고해 • T5013 – Partnership 관련 정보보고 하는 여러 종류의 금액에서 이 규정을 확인할 필요
야 한다. 과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이 종이 신 • T5018 – 건설업의 subcontractor 지급액 가 있다. 따라서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면서 예전
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 T2202 – 학비 및 재학 관련 정보 처럼 습관적으로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캐나다 법인이라면 전자신고가 원칙이라고 생각하 • T4RSP, T4RIF 등 각종 등록계좌 관련 information electronic payment requirement를 먼저 확인하는
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 일부 비거주 법인, functional return 것이 좋다.
currency로 신고하는 법인, Income Tax Act 따라서 직원이 6명인 작은 회사가 T4를 발행하는 “기한 안에 신고했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
section 149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법인 등에는 예 경우에도 이미 전자신고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대기 최근 CRA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세금 신고
외가 존재한다. 전자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를 지 업에만 해당하는 규정이 아니다. 의 compliance를 더 이상 단순히 **“무엇을 언제까지
키지 않으면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전자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벌금은? 신고했는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이라고 해서 Information return의 전자신고 의무를 위반했 이제는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신고했는가”**까지
이 규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을 때 벌금은 해당 종류의 slip 수에 따라 달라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라면 다음 네 가지는 기
다. 소득이나 납부세액이 거의 없는 소규모 법인이나 다. 6~50장은 $125, 51~250장은 $250, 251~500장은 억해 둘 필요가 있다.
holding company도 해당 법인의 상황에 따라 T2 신 $500, 501~2,500장은 $1,500, 2,501장 이상은 $2,500 T2 법인세 신고는 대부분 전자신고, GST/HST도
고 및 전자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대부분 전자신고, 같은 종류의 information slip이 5
GST/HST도 소규모 사업자라고 종이 신고가 가능 slip 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information 장을 초과하면 전자신고 여부 확인, CRA 납부액이
한 것은 아니다 return의 종류별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10,000를 초과하면 전자납부 여부 확인.
GST/HST 신고 역시 크게 바뀌었다. 2024년 이후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T4 8장과 T5 7장, T5018 과거에 종이 신고가 가능했던 경험이 있다고 해서
시작하는 reporting period부터는 일부 예외를 제외 10장을 각각 종이로 신고했다면 이를 단순히 총 25 현재도 같은 방법이 허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
하고 대부분의 GST/HST registrant가 전자적으로 장의 information slips로 보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다. CRA의 전자신고 규정은 최근 몇 년 사이 상당
신고해야 한다. 과거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종이 신 information return에 대해 전자신고 의무와 벌금 히 빠르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T4, T5와 같은
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 사업을 한 적용 여부를 따로 판단할 수 있다. information return의 전자신고 기준이 과거 50장에
납세자일수록 예전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세무대리인에게도 별도의 전자신고 의무가 있다 서 현재 5장 초과로 크게 낮아졌다는 사실은 소규모
주의해야 한다. 전자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일 조금 덜 알려진 규정도 있다. 회계사나 세무대리인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적으로 첫 번째 위반에는 $100, 이후 위반에는 건 처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세금신고서를 작성하 세금 자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 $2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신고기한 는 사람에게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전자신고 의무 이제는 신고 방법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 역시 세무
전에 우편으로 보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와 별도로 Mandatory Electronic Filing for Tax compliance의 일부이다. 종이 신고가 익숙하다는 이
신고기한 준수 여부와 전자신고 의무 준수 여부는 서 Preparers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024년부터 유상 유만으로 기존 방식을 계속 사용하다가는 세금이나
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으로 작성하는 T1 개인소득세 신고서, T2 법인세 신 이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상하지 못
T4·T5 등 Information Return은 ‘50장’이 아니라 고서 또는 T3 신탁 신고서가 각각 연간 5건을 초과 한 벌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제 ‘5장’이 기준 하면 해당 tax preparer는 원칙적으로 전자신고 규 EXPRESS 편집팀
사업자와 고용주가 특히 주의해야 할 변화가 있다. 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T1과 T3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