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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1. 2025                                      |   MONEY  &  COLUMN   |                                    LEEJUNG  회계  컬럼  (455)




                    이상곤                                  정태종                                   임지인
                    (LeeJung 회계법인                        (LeeJung 회계법인                         (LeeJung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BSC., CPA, CA)                       B.COMM., CPA, CA, CGA)                BA, CPA, CGA)








        BC 주택 전매세 (B.C. Home Flipping Tax)






        Today’s Money 편집팀
         BC 주택 전매세는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면제 대상
        Columbia)에서 부동산(사전 분양 계약 포함)을 매입                 • 부동산을 730일 이상 보유한 경우                           일부 경우에는 전매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후 730일(2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유하고 판매하여                   • 특정 면제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항목에 따라, 면제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신고 없이
        얻은 이익에 적용된다.                                     • 개발업자가 사전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
         이 세금은 주거용 부동산(단기 보유) 소득세법
        (Residential Property (Short-Term Holding)                      세금 계산 방법                                       주거용 주택 공제
        Profit Tax Act)에 따라 부과되며, 2025년 1월 1일부           세금은 과세 대상 순소득(Net Taxable Income)에                    (Principal Residence Deduction)
        터 시행되었다.                                        대해 적용된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00까지 공제 가능:
         세금 시행일 이전에 구매한 부동산이라도 2025년 1                   • 부동산 보유 기간이 365일 이내 → 순이익의 20%                 1. 365일 이상 연속 보유
        월 1일 이후에 매각되며 보유 기간이 730일 미만인 경                 세율 적용                                            2. 소유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실거주
        우, 특정 면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세금이 부과                    • 365일 초과 730일 이하 → 점진적으로 세율 감소
        될 수 있다.                                          • 730일 이상 보유 → 세금 면제                            예시: • 20개월 실거주 → 공제 가능
         이 세금은 연방 정부의 부동산 전매세(Federal                    세금 계산을 위해 단계별 가이드를 참고 바람                               • 6개월 실거주 → 공제 불가능
        Property Flipping Rules)와는 별개이며, B.C. 소득세                                                         사전 분양 계약 양도의 경우 이 공제 적용 불가.
        와 통합된 것 또한 아니다. 이는 Homes for People                             소유 기간 계산
        Plan의 일환으로, 부동산의 단기 투기를 줄이기 위해                   • 매입일: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잔금 지급일)                                 신고 의무
        도입되었다.                                           • 매각일: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다음에 해당하면 신고가 필요함:
                                                        대금을 받는 날(잔금 지급일)                                 • 730일 미만 보유 후 매각(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누가 세금을 내야 하나?                                                                        • 면제 대상이지만 신고 후 면제 적용이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파트너십, 신탁 등 누구든지 2025년 1월                   사전 분양 계약(Presale Contracts) 관련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1일 이후 BC 주 내의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매각전                    • 사전 분양 계약을 매입한 경우, 계약 체결일이 매입                  • 730일 이상 보유 후 매각
        소유기간이730일 미만이라면 세금이 부과된다. 판매                    일로 간주됨                                           • 신고 없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 B.C. 거주자이든, 캐나다 비거주자이든 관계없이                   • 사전 분양 계약을 양도한 경우, 양도 대금을 받은                   • 개발업자가 사전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된다.                                           날이 매각일로 간주됨
                                                                                                         BC Flipping 신고 기한: 부동산 판매 후 90일 이내
         예시                                              관련자 간 거래(Related Person Transactions)           BC Flipping Tax는 부동산 단기 투기를 억제하기
         1. 2023년 5월 1일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2025년 1월              • 가족 간 거래 시, 최초 구매자의 매입일이 적용됨                  위해 도입된 세금으로, 소유 기간이 730일 미만인 경우
        31일에 판매 → 642일 보유 → 730일 미만 보유했으                 o 예: 아버지가 2020년 1월 15일에 구입한 집을 아들              판매 이익에 대해 최대 20%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므로 BC Flipping tax 부과                           이 2025년 8월 1일에 매입 → 아들의 매입일은 2020년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세금 부담을 고려해 보유 기
         2. 2023년 5월 1일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2025년 6월             1월 15일로 간주되어 면제                                 간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1일에 판매 → 762일 보유 → 730일 이상 보유했으므                 o 하지만 2024년 1월 1일에 구입한 집을 2025년 12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로 면제                                            월 29일에 판매하면 전매세 부과됨(730일 미만 보유)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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