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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COUVER  RE AL  ESTATE   |                                      JULY. 04. 2025






        주택건설 촉진 위해 개발비 선불 규정 완화





        허가 시점 25%, 75%는 건물 입주 시, 납부기한도 4년까지







        Today’s Money 편집팀
         BC주정부가 개발비 납부 규정을 완화해, 건설사                     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은행 신용장 대신 ‘온디맨드 보
        들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 건설을 촉진하려는 움직                      증보험’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임에 나섰다.                                          칼론 장관은 “높은 건축비와 이자율 속에서 건설사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2일 “기존에는 건축 인                    들이 자금 부담을 견디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이 실
        허가 시점에 전액 선불로 개발비를 납부해야 했지                      제 착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
        만, 앞으로는 25%를 허가 시점에, 나머지 75%는                   조했다.
        건물 입주 시점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
        한다.”고 밝혔다.                                       업계 “착공 가능성 높아져”
         또한 개발비 납부 기한도 현재의 2년에서 최대 4년                    도시개발연구소(UDI) 회장 앤 맥멀린은 “개발비 선
        까지 연장된다.                                        납 요구는 건설사에게 점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칼론 장관은 “현 시장 상황에서는 초기비용 부담으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프로젝트가 실제로 착공
        로 인해 많은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있다”며, “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변경 정책에 환영을
        번 조치가 프로젝트 진행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결정                    표했다.
        적 변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월 밴쿠버 기반 부동산 개발사 웨스그룹의 사장
                                                        보 자비스가 SNS에 “높은 비용으로 인해 직원 해고
          신용장 대신 보증보험 허용                                와 건설 프로젝트 취소가 불가피 했다.”고 밝히며 업
         자금 확보 유연성 확대                                   계 현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자비스 사장
         또 일부 지자체 시는 건설업체에 은행 신용장 제출                    은 “우리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주택을 짓고 있다고
        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건설사의 신용한도를 제                     지적하며, 이것은 ‘공급 비용 위기’ 라며 높은 건설비                           라비 칼론 최근 건설 프로젝트가 상당 수 지연되고 있으며, 정부의
        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주정                   문제를 지적했다.                                                  개발비 납부 변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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