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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 … 부담 덜기




                                                            2020 PROPERTY TAX INFORMATION









             3월중순부터 시작된 COVID-19의 영향으로 많은 사                유예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다.  주정부해서 정해놓은                    • 장애가 앞으로 최소 2년이상 지속될 경우
            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BC주에                  특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 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어려움을
            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7월초까지 재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신청자는 집을 팔거나 다른                    겪고 있으며 그로인해 보조장비, 장애견 혹은 다른
            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시에서  코로나로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시킬때까지 재산세 납부를 연기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할 경우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납부기간을 연장해                     할 수 있다.                                        • 아이가 있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Families
            준 상황이다. 또한 BC주 정부 차원에서 재산세 납부                                                                with Children Tax Deferment Program) 신청자는
            유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의                     재산세 납부 유예 프로그램 신청자격                          다음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현재 재정상태가 좋지않고 이 프로그램의 자격조건에                     재산세 납부 유예 프로그램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 18세이하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거나 혹은 같이
            해당된다면 신청을 고려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나는 일반 프로그램이고 (Regular Program) 하나            살지 않더라도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
                                                           는 아이가 있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Families               • 18세 이상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경우
             재산세 납부 마감일                                    with Children Tax Deferment Program)           자녀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 판정을 받았을
             • 밴쿠버: 2020년9월30일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모두                   경우
             • 버나비: 2020년7월2일 (날짜 변경 없음)                   만족 시켜야 한다.                                     • 자녀가 의사로부터 장애 판정을 받았고 자녀의
             • 코퀴틀람: 2020년9월30일                             • 캐나다 시민 혹은 영주권자                             장애가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 랭리: 2020년7월2일 (날짜 변경 없음)                     • 법적으로 해당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장애가 앞으로 최소 2년이상 지속될경우
             • 뉴웨스트민스터: 2020년7월2일 (날짜 변경없음)                 • 신청하기전 적어도 1년 이상을 BC주에 거주 했어                 • 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어려움을
             • 노스밴쿠버: 2020년7월2일 (날짜 변경 없음)                 야 한다                                          겪고 있으며 그로인해 보조장비, 장애견 혹은 다른
             • 포트 코퀴틀람: 2020년9월30일                          • 정부와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세금에 대해 미납내역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할 경우
             • 포트무디: 2020년7월2일 (날짜 변경 없음)                  이 없어야 한다
             • 리치몬드: 2020년7월2일 (날짜 변경 없음)                   • 해당 재산이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신                 신청 과정
             • 써리: 2020년7월2일 (날짜 변경 없음)                    청자의 주거주지이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할수 있으며 매년 신청을 갱
             재산세 납부 마감일 날짜가 변경되지 않은 시중에                     • 집에 대한 신청자의 지분이 최소 15%이상이어야 한다              신 하여야 한다. 납부 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집
            마감일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벌금을 바로                       • 일반 프로그램 (Regular Program) 신청자는 다           을 처분할때까지 납부를 연기할수 있으며 납부가 되
            부과하지 않는곳이 많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의 웹                   음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이자가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다.                                   • 55세 이상                                     붙게된다. 집을 처분하기 전에 납부 유예를 중단하고
                                                            •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했고 재혼                  싶다면 남아 있는 재산세 금액과 이자를 납부하면
             재산세 납부 유예 프로그램 (Property Tax                  을 하지 않았을 경우                                   된다. 이율은 다음과 같다.
            Deferment)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 판정을 받았을 경우                   • 일반 프로그램 (Regular Program): 1.2%
             보통 재산세의 경우 각 시에서 관리하지만 재산세                     • 의사로부터 장애 판정을 받았고 본인의 장애가 다                  • 자녀가 있는 가족 프로그램 (Families with
            납부 유예 프로그램은 BC주 정부 차원에서 직접 운영                  음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Children Program): 3.2%
            된다.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재산세 납부를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본 기사는 7월24일자 투데이스머니 이정 회계 컬럼에서 발췌하여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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