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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ul 31, 2020 CANADA EXPRESS NEWSPAPER
성난 민심에 놀란 정부 "실거주 땐 전월세 갱신 거부 가능"
"임차인 보호… 전월세 가격 급등 방지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보유세 부담"
임대보증보험 가입도 1년 시행 유예
집주인이 전월세를 놓은 집에 실거주하기 은데, 이 조건 중 ‘집주인의 실거주’를 든 내
를 원할 땐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갱신 요 용에 국토부가 동의한다는 뜻이다. 이와
청을 거부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전월세 함께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에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는 기존 등 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재확
록임대사업자에 한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 인했다. 국토부는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
을 두기로 했다. 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 급등을 방
한국국토교통부는 26일 ‘임대차 3법’(계 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 임대등록제도 개편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고제)과 임대등록제도 개편 등과 관련해 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
논란이 제기되자 향후 정부 방침을 이렇게 이 제도 개편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임대로 돌린 집에서 살고 싶어도 전월세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 임대사업자들 ‘조세 저항’ 집회
그렇게 하지 못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 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임대사업자를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소급적용 남발
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 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임대차 3법 반대”와 “임대인도 국민이
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법 공포 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도입돼 후 바로 시행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다주택자인 경우
도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두겠다고 밝혔다. 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이후 신규로 취급되 규제지역 지정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
주택에서 직접 살기를 원하면 아무 제약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 는 대출에 적용되기에 소급적용되지 않는 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서는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을 없애지 않고 다”며 “규제지역 지정 전에 주택 분양을 받 부동산 대책으로 1주택자 보유세가 크게
입장”이라고 밝혔다. 등록 말소 시점까지 기존 혜택을 유지할 은 가구의 잔금대출 등은 신규로 취급되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 예정이다. 제도 변경으로 세제상 불이익을 는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종전대로 받을 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대상은 다
정안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 보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자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단 법안이 많 국토부는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 하지만 한국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종 하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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