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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COLUMN December 03. 2021 23
가능하다.
WITB신청 자격 요건
CRA 보조금 가족 있으면 가능)
• 12/31일에 만19세 이상 (19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나 부양
• 한해 동안 캐나다 거주자
WITB을 못받는 경우
- 부양 가족이 없고, 풀타임 학생일 경우
- 90일 이상 교도소 혹은 같은 기관에 수감 될 경우
- 캐나다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다른 국가의 외교관
혹은 그의 가족들
WITB신청은 소득 신고시, Schedule 6 을 작성해서 해서 보
이번주는 캐나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대표적인 Benefit에 대 (RC66SCH- Status in Canada/ Statement of Income) 고하시면 받을수 있으며, 소득 신고시 Line 453에 나타나게
해 알아 보겠다. 된다.
▲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 (GST/ 혜택 수령자들중에서 만약 다음 정보가 변경 되었을경우
▲CANADA CHILD BENEFIT (CCB) -육아 보조금 HST) credit – GST/HST 환급 CRA에게 통보 해야한다.
소득 신고시 받게 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혜택으로 매달 지 GST/HST Credit은 저소득 개인이나 가구에게 3개월 마다 • 결혼 여부
급이 된다. 2021년 7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을 가진 부모는 자 지급되는 비과세 혜택이다. 19세 이상 캐나다 저소득 거주자 • 자녀출산
녀 한명당 연 최대 $6,833 수령이 가능하며, 6세이상 17세 미만 는 누구든지 받을수 있다. 개인소득 신고시, 별도의 신청 없 • 주소 변경
자녀의 부모는 최대 $5,765까지 받는다. 반대로 고소득 가구 이도 정부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된다. 신규 거주자 • 자동 이체 정보 변경
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확한 수령액수는 전년도 가구 소 는 RC151, GST/HST Credit Application for Individuals Who
득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Become Residents of Canada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받 그밖에….
CCB는 소득 신고 후 그 해7월부터 그 다음 해 6월 까지 1년 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둘 중 한사람만 대표로 수 정부혜택 정보는 CRA Website의 My Account를 통해서
동안, 소득 신고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되어 지급이 된다. 령 할 수 있다. 확인 할 수 있다. 최근에는 CRA mobile app인 MyBenefits
CCB 신청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Automated Benefits 올 해 GST/HST 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 기간 동안 CRA를 이용한 개인 혜택 상황을 확인 할수 있다. 개인의
Application을 통해서 하거나, CRA Website의 My Account 지급 되며, 2021년도 소득 신고시 받게 된다. 미성년 자녀수 Benefit의 금액, 수령 날짜와 육아보조금 신청 상태등을 확인
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직접 Form RC66, Canada Child 와 2021년도 가구 소득 (Family net income) 기준으로 계산 할 수 있다.
Benefit Application을 작성해서 국세청 보내서 신청 해도 된 이 된다. BC 거주자는 추가로 BC climate action tax credit을 참고로 위에 설명한 Benefit들은 Direct deposit 신청시, 지
다. 다음 상황시 추가 자료가 필요 할수 있다. GST/HST Credit과 함께 받을 수 있다. 급 시일에 맞춰서 자동으로 개인의 은행 계좌에 지급이 된다.
은행 계좌 정보만 있으면 My Account를 통해서나 전화로 등
• 자녀의 양육권 공유시 ▲Working Income Tax Benefit (WITB) - 근로 장려 록해서신청 할수 있다.
• 11개월 전의 보조금 신청시 (캐나다 거주 증명 관련 자료) 보조금
• 캐나다 밖에서 출산 혹은 출산후 1년 지났을 경우 (출생확 환급 세액 공제로 (refundable tax credit) 소득이 낮은 개인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
인서, 병원 출산 기록) 이나 가구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혜택으로, 정부에서 근로 장려 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 신규 이민자일 경우 또는 비거주자의 캐나다 거주시 차원에서 주는 혜택이다. 배우자 신청시 둘중 한명만 수령이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1월 5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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