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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1. 2022 / WWW.CANADAEXPRESS.COM REAL ESTATE 15
콘코드 퍼시픽, 재산 논쟁 건 소송서 패소
‘플라자 오브 네이션’
재개발 사업 제동
대법원 항소 준비…
일부 “사업진행 될 것”
국내 대형 건설업체인 콘코드 퍼시픽 건
설사가 18일, 밴쿠버 다운타운 소재 워
터 프론트 부동산 재개발 사업 발주 건
을 놓고 BC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 판
결을 받았다.
콘코드 퍼시픽의 소유주인 싱가포르
억만장자 웨이 홍 렁은 11억 달러를 들여
밴쿠버 다운타운의 인구 밀집 지역인 ‘플
라자 오브 네이션’에 대한 재개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제 드사의 이번 소송전은 그러나 아직 종료 측의 한 직원이 부정직했다는 이유를 들 결정에 상관없이 ‘플라자 오브 네이션’과
동이 걸렸다.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콘코드사가 법 어 5백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주변 부지들이 콘코드사에 의해 재개발
‘플라자 오브 네이션’은 1986 엑스포 중 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를 준비 중 18일 이와 관련 두 명의 판사는 콘코드사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
심지로, 당시 콘코드 퍼시픽사의 창립자 이기 때문이다. 와 캐네디언 메트로폴리탄 프로퍼티간의 이고 있다. 콘코드사는 그 동안 이 지역에
인 홍콩 출신의 억만장자 리카싱이 1988 2015년, 콘코드사 측은 동업 관계에 있 협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 서 여러 부동산 재개발 사업을 이어 왔다.
년에 총 3억2천만 달러에 해당 부지를 매 는 캐네디언 메트로폴리탄 프로퍼티 측 고 이전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밴쿠버시 애드리앤느 카 시의원은 “도
입했다. 이 후 웨이 홍 렁 이 1990년에 5헥 이 동반 개발 규정을 위반했다고 법정에 다른 한 명의 판사는 첫 판결 내용은 비 심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조항들이 풀
타아르 상당에 이르는 플라자 구역 일부 제소했다. 그러나 2019년, BC대법원은 콘 즈니스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려 이번 플라자 재개발 사업이 독립적으
를 4천만 달러에 매입했다. 코드 측이 제시한 증거 자료들에 대해 신 기업간의 거래를 막는 데 너무 많이 개입 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
콘코드사는 현재 플라자 오브 네이션 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했다.
주변의 많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콘코 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정은 당시 콘코드 하지만 이번 사태를 놓고 일부에서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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