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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ONEY & COLUMN                                                                             CANADA EXPRESS NEWSPAPER / MARCH. 04. 2022





        2021 개인소득관련 ‘World Income’ 보고 대상 소득








                                                                                                                                               표.1
            World Income 보고란?                          단,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납세는 4월 30일
                                                                                                               종류                 양식       발행처
           캐나다의 세법에 따르면 캐나다 영주권/시                      까지 하셔야 되나 보고는 6월 15일 까지 하면                  1) 근로소득
          민권자라면 반드시 캐나다 납세자가 되는 순                      됩니다.                                          (Employment Income)          T4       고용주
                                                                                                   2) 그외 소득: Tip, 경비를 제외한 연구
          간부터 본인의 전세계 소득을 캐나다 국세청                                                                  비, 성직자의 Housing Allowance, 해외
          에 자진보고 및 납세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보고대상소득                                     근로소득, 소득보험금, 재향군인 혜택금,
          되어 있어 이를 해외소득보고 (World Income                 표. 1 참조                                    로얄티, 의료보험 혜택금 등)
                                                                                                   3) Old Age Security Pension
          Report), 즉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OAS)                      T4A(OAS)  연방정부
          종합소득세 제도 입니다.                                 벌과금과 이자                                    4) Canada Pension Plan        T4A(P)   연방정부
                                                                                                     (CPP)
           Deemed Resident: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기한내에 소득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 Other Pensions
          캐나다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상 캐나                     납부해야 할 금액의 5%와 소득보고를 마칠                       and superannuation        T4A & T3   연방정부
          다 납세자가 되고 캐나다 소득과 해외 소득                      때까지 (최고 12개월 까지) 추가로 매달 1%의                 6) 실업보험                        T4E     연방정부
          (World Income)을 모두 보고 해야 합니다.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3년간 기한내에                     7) 자영업 소득                    재무제표       회계사
           Factual Resident: 영주권자가 캐나다에서               소득보고를 하지 않아서 벌과금이 징수된 적                       (Self-Employment Income)              은행/
          살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면서 세법상 캐나다                     이 있었다면 납부해야 할 금액의 10%와 매달                   8) RRSP 인출금액                  T4RSP   관련 금융기관
          납세자로서 선택하여 납세 행위를 하는 사람                      2%의 추가 벌과금이 최고 20개월까지 부과                    9) 양도소득 (부동산/주식)            Statements  회계사/
          입니다.                                         됩니다.                                                                              관련 금융기관
                                                                                                   10) 임대소득                     재무제표       회계사
                                                        2022년 4월 30일까지 모든 소득세를 납부하
            보고기간                                       지 않은 경우에는 5월 1일 부터 미납된 소득세                  11) 이자/배당 소득                  T5/T3   회계사/은행
           납세의무가 있는 캐나다 거주인들은 모두 개                     에 대해 매일 복리이자가 적용됩니다.                        12) 산재보험금                     T5007    연방정부
          인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저소득                      지난 3년간 일부 소득을 누락시키고 당해년                    13) 정부 보조금                    T5007    연방정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소득세 신고를 하                     도에 또 일부 소득을 누락시켰을  경우 (예: 실
                                                                                                   14) 그외의 소득 [상금(Prize),
          여야 혜택을 받습니다. 개인소득은 1월1일부터                    수로 T4혹은 T5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T4/T3  고용주/연방정부
                                                                                                     퇴직금, Death Benefit]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다음해 4                  경우)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해 연방/주 정부세
          월 30일 까지 납세 및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각각 1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CANADA EXPRESS 편집팀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월 14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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