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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LOCAL NEWS CANADA EXPRESS NEWSPAPER / JUNE. 3. 2022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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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개인 마약 허용치 완화…일인 당 최대 2.5g
다시 BC주가 연방정부에 재신청을 해야
최초 마약 개인 소지 최대량 한다. BC마약중독부 쉴라 맬콤슨 장관
은 “이번 연방정부 조치로 의료 목적상
주정부 “소량 마약소지 및 복용은 소량의 마약이 필요했던 주민들에게는
범죄 아닌 건강과 관련된 것” 희소식이다. 이들은 더 이상의 불법 마
약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
했다. 쉴라 맬콤슨 장관은 소량의 마약
소지 및 복용은 범죄가 아닌 건강과 관
연방정부는 BC주정부의 요청에 의해 현 을 소지할 경우, 경찰 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관련 주
재 불법으로 되어있는 마약 소지 행위를 의 압수가 금지된다. 민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불법 시민이 아
더 이상 불법화하지 않을것이라고 발표 그러나 허용치에 준 니며, 치료를 위해 의료상의 마약제품을
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제안한 2.5g의 하는 마약이라 할지 숨겨가면서 복용할 필요가 없게 됐다”
소유 허용 한도치는 지극히 적은 양이라 라도, 이것이 밀매와 고 덧붙였다.
일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돼 있거나 불법적 연방정신건강 및 마약중독부 캐롤린 베
BC주정부가 신청한 허용치는 4.5g이다. 으로 생산 혹은 수출 넷 장관은 지난해 11월, BC주로부터 해당
앞으로 BC주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입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의 처벌을 받게 고 여전히 마약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마약들의 비불법화 이행을 촉구하는 신
이라면 현재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대마, 된다. 또한 항정신성 약물은 이전과 마찬 캐나다 군인도 이전과 같이 소량의 마약 청서를 답지했다. BC보건부 보니 헨리 박
코케인 그리고 앰프테마인 등의 마약을 가지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 이라도 소지할 수 없다. 사 및 경찰국 리사 라퐁테 국장은 최근
일인 당 최대 2.5g 소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미성년자, 유아 및 아동 교육 관련 이번 연방정부의 조치는 BC주에서 내 몇 년 동안에 걸쳐 연방정부에 꾸준히 이
이는 캐나다에서는 최초의 마약 개인 소 종사자, 공항이나 항만 그리고 항공사 년 1월31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 3 를 요구해 왔다.
지 최대량이 된다. 따라서 허용치의 마약 등과 관련자들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 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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