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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사전-오퍼 기간’.. ‘냉각기’ 도입 추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동시에 매수인이
        매물 5일 지나야 오퍼,                                                                                               해당물건에 관해 조사할 시간을 줄 것”이

        오퍼 3일내 취소                                                                                                   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물 등록 후 5일이 경과한 후에
                                                                                                                    오퍼를 받을 수 있고 오퍼가 제시된 후에
         BC금융서비스국(BCFSA)이 부동산 거래                                                                                    3일의 냉각기를 주는 두 제도를 결합해 사
        에 매물 등록 후 오퍼를 받을 수 있는 최                                                                                     용하는 것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보
        소기간과, 오퍼 수락 후 실사를 하고 결                                                                                      호하는 제도인지는 시행 후 지켜봐야 한
        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는 두                                                                                      다고 했다.
        추천안을 주 내용으로하는 안건을 주정                                                                                         “매도인은 해당 물건을 팔고 다른 매물
        부에 올렸다.                             BC금융서비스국이 부동산 시장 진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몇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주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냉각기 관련법      의 매수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매
         BCFSA는 크레딧유니온, 모기지중개인,             안을 개선할 계획이다.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기대치
        보험중개인, 부동산중개인을 감독하는 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남용을 줄이고 매도             되지 안은 이유로 매매를 취소할 경우에 매              않았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관으로 BC주정부의 의뢰로 이번 보고서를              인을 보호하기위해서 취소를 결정하는 경              도인이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정                예를들어 시장이 투기꾼이나 타지역 매수
        작성했다.                               우 매수인은 구매가격의 0.1~0.5%의 취소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에게 유리해져 정부가 의도치 않은 가격
         일명 ‘사전-오퍼 ‘ 기간은 매물이 등록된            를 지불해야 한다. 냉각기 제도는 몇 예외              또 매수인이 제시한 오퍼내용을 변경해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후 최소 5일이 경과해야 오퍼를 받을 수              사례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거칠 것을 권             야 하는 입찰경쟁에서는 매도인이 받은 총                그는 BCFSA는 보고서 제안사항은 주정
        있도록 의무화하고 매도인이 주택의 주요               장하고 있다.                            오퍼의 수와 제시된 가격을 공개하도록 의               부가 목표로 하는 주택시장 진정보다는
        정보를 공개하고 콘도/타운홈 스트라타                 지난해 11월 BC정부는 뛰는 주택가격을            무화하고 대출, 홈인스팩션, 법적조언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
        의 주요 서류를 미리 제공하는 것을 매물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매수인에게 7일의 기             주택구매계약서의 특정 조항 문구를 일                 두를 보호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고
        등록 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다.              간을주고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수락된               반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BC주정부는               강조했다. 그는 주택가격을 진정시킬 유일
         ‘오퍼 냉각기’는 매수인 보호기간으로써              오퍼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냉각              BCFSA의 이번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부동             한 방법은 공급증가라고 했다.
        매도인이 오퍼를 수락한 후 3일을 매수인              기 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BC부동산협             산법안을 개선하게 된다.                         주택정책 비평가 마이크 버니어 자유당
        에게 허용, 홈인스펙션, 법적 조언, 대출 재           회는 이에 반대하면서 사전오퍼 기간제를               BCFSA는 이 보고서에 부동산중개인을               의원은 “이 제안은 가격진정과는 아무런
        확인 등 구매에 필요한 필수사안을 검토               대신 제안했다.                           대표하는 BC부동산협회가 제출한 매수인                관련이 없고 소비자 보호정책에 그친다.
        하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이다. 이 기간 이              또 BCFSA는 매수인이 해당 주택 이외에           과 매도인 보호안 중의 그 일부를 포함했               오히려 투기꾼과 투자자들이 오퍼를 남발
        후 매수인은 구매를 진행하거나 구매조건               오퍼를 제시한 모든 주택목록을 공개하도              다.                                   하고 위약금없이 취소하는 결과를 초래해
        에 만족하지 않을시에는 수락된 오퍼를 취              록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매             트레버 쿠트 CEO는 “5일의 사전오퍼 기            가격을 더 상승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하도록 허용된다. 또 매수인 보호기간               수인의 오퍼남용을 막고 해당물건과 관련              간은 매도인이 매물을 올리고 오퍼를 고려                   STEPHANIE IP and SUSAN LAZAR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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