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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9. 2022 / WWW.CANADAEXPRESS.COM MONEY&COLUMN 25
1) 사망급여 (Death Benefit)
사망자의 장례를 관장할 유족(Estate)에게 한차례
지급되는 장례비용 혜택으로서 사망자의 은퇴연금
을 계산하여 6개월치 액수를 한번에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2,500달러이다.
▲수령자격, 신청방법:
사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아래 둘 중
의 적은 기간동안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이어야
한다.
-총연금 불입기간중 1/3이상 납입했으며, 적어도 3
2022년 신청자를 위한 년이상 납입 또는 -10년
신청서 (Application for a Canada Pension Plan
Death Benefit)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받
은 유족은 소득신고 시에 보고해야 한다. (http://
캐나다 국민연금 혜택 (3) www.servicecanada.gc.ca/fi-if/index.jsp?app=pr
fl&frm=isp1200&lang=eng)
Canada Pension Plan Benefits
2) 유족배우자 연금 (Survivor's Benefit)
유족배우자 연금은 국민연금 납입자 사망시 유족
캐나다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혜택으로는 은퇴 을 반영하며 매해 1월에 조정 된다. 은퇴연금은 과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이다.
연금 (Retirement Pension), 장애연금 (Disability 세대상이므로 2월말 전에 받는 전년도의 T4A(CPP)
Benefits), 유족연금 (Survivor Benefits) 이 있다. Slip으로 소득세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캐나다 ▲수령자격, 신청방법:
밖에서 수령하는 경우는 은퇴연금의 일부 금액이 비 유족배우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배우
은퇴연금 (Retirement Pension) / Post- 거주자 세금으로 공제 된다. 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35세 이상 이거나 35세 미
Retirement Benefit 만인 경우 자녀가 있거나 장애자인 경우여야 한다.
은퇴연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국민 장애연금(Disability Benefit) / CPP Children's 신청서 (Application for a Canada Pension Plan
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Post- Benefit Survivor's Pension and Children)'s Benefits)를
Retirement Benefit 은 70세 이하인 경우 은퇴연 장애연금은 일하면서 최근 3년~4년동안에 국민연 제출한다. (http://www.servicecanada.gc.ca/fi-if/
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사람에 금을 납입하였고, 장애로 인하여 어떤 일도 할수 없 index.jsp?app=prfl&frm=isp1300&lang=f)
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게 된 국민연금 납부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혜택이
다. 즉, 장애연금을 받기위해서는 65세 미만이며 건 ▲ 수령액:
▲수령자격, 신청방법: 강상의 이유로 일을 중단했으며 국민연금을 최근 6 사망자가 지급했던 국민연금 납입액수, 납입기
18세 이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기초하여 년중 4년을 납입했거나 25년 이상 납입자는 최근 6 간, 생존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2022년 유
한번이라도 연금을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년중 3년을 납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족배우자 연금의 최대지급액은 수령자가 65세 미
은퇴연금을 받기위해서는 60세-70세사이에 수령시 CPP Children's Benefit은 장애자나 사망한 국민 만인 경우 월 $674.79, 65세 이상이면 월 $752.15이
기를 선택하여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연금수령 연금 납부자의 18세 미만 자녀, 또는 Full Time 학 다. 수령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계속 지급된다. 유족
시작 6개월 전에 신청한다.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 생의 경우 18세에서 25세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 배우자 연금 수령자가 본인의 은퇴연금도 받게 되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 (Application 이다. 납부자의 국민연금 기여분으로 장애연금을 신 면 두개의 혜택이 합쳐져 지급되며 최대지급액은 현
for a Canada Pension Plan Retirement Pension) 청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캐나다에 전 재 월 $1,257.13이다. 장애연금을 받으면서 유족배우
를 기재하여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사무실에 직접 화 (1-800-277-9914)로 문의 하거나 CPP불입명세서 자 연금이 추가되는 경우에 현재 최대 지급액이 월
제출해도 되며,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CPP Statement of Contributions)를 조회하면 된 $1,467.04 이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수령자는 65세가되면 자동 다.
으로 장애연금이 은퇴연금으로 전환 된다. 신청서에 3)유족자녀 연금 (Surviving Child's Benefit)
원하는 수령시작일을 적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신청방법: 18세 미만 자녀 또는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는
서가 접수된 다음달부터 은퇴연금이 지급되기 시작 장애연금 신청서 (Application for Canada 18세-25세의 자녀에게 지급된다.
된다. Pension Plan Disability Benefits)는 서비스 캐나
6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12개월 (11 다에 전화하여 받거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수령자격, 신청방법:
개월+신청달)까지 소급되거나 최대 65세 생일 다음 http://www.servicecanada.gc.ca/fi-if/index.jsp 유족자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아래
달까지만 소급된다. 65세 이전에 연금을 받는 경우 ?app=prfl&frm=isp1151&lang=eng). 자녀연금 신 둘 중의 적은 기간동안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
에는 소급적용 혜택이 없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청서(Canada Pension Plan Children's Benefits)도 이어야 한다.
생각이 바뀐 경우에는 첫 수령 후 6개월 안에 취소 함께 작성해서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서비스 - 총연금 불입기간중 1/3이상 납입했으며, 적어도
할 수 있다. 취소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 캐나다 사무실에 직접 제출한다. 불치병 환자가 장 3년이상 납입 또는 - 10년
며 받았던 연금은 모두 서비스 캐나다에 되돌려 줘 애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 영업일내에 신청서를
야 한다. 참고로 65세-70세 사이에 은퇴연금을 수령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혜택이 시작되도록 처 ▲수령액:
하면서 일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리한다. 현재 최대지급액은 월 $264.53이다. 부모 모두 국
면 다음 웹사이트에서 국세청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 민연금을 납입한 경우에 자녀는 두가지의 혜택을 동
해야 한다. http://www.cra-arc.gc.ca/tx/ndvdls/ ▲수령액: 시에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사망했
tpcs/cpp-rpc/cpp-lctn-eng.html 2022년 장애연금의 최대지급액은 월 $1,464.83 이 거나, 한부모는 사망하고 다른 부모는 장애연금을
며 과세대상이다. 현재 장애 연금 수령자의 자녀에게 받거나, 또는 부모 모두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이다.
▲수령액: 지급되는 최대액은 월 $264.53 이다. 자녀가 두개의 연금을 동시에 받게되는 경우에 최대
은퇴연금 수령액은 연금납부기간, 납부액, 연금수 지급액은 월 $529.06 (월 $264.53 x 2)이다. 18세 미
령 시작연령에 따라 각각 다르다. 2022년 65세 은퇴 유족연금 (Survivor Benefits) 만 자녀의 연금은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에게 지
자의 은퇴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1,253.59이며, 2022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납입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 급되며, 18세 이상 풀타임 학생의 자녀연금은 자녀에
년 은퇴후 수당 (Post-Retirement Benefit: PRB)의 급되는 혜택이며, 유족연금에는 사망급여(Death 게 직접 지급된다.
최대지급액은 월 $36.26이다. 사망급여를 제외하고 Benefit), 유족배우자 연금(Survivor's Benefit), 유 EXPRESS 편집팀
은퇴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물가상승 족 자녀 연금(Surviving Child's Benefit)이 있다.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7월 15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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