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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3. 2023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3
근로 기준법
Employment Standards Act
이 법은 대부분의 근로환경에서 적용되는 최소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임금, 공제금액 등이 적힌 일이상 근무시 Vacation Pay를 지급하여야 한다.
의 기준입니다. 특정업종 (농업, 산림업, 택시, 트럭 급여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 Hours free from work (근무하지 않는 시간)
운송업, High Technology등) 에는 예외 규정이 적 -고용주는 급여 명세서를 고용종결부터 4년간은 - 근로자에게 매주 최소한 32시간 (연속으로) 의
용되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면서 또는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근무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일
고용되었을 시 기본적인 노동법 상식이 부족해 본 -고용주의 의사로 고용이 종결된 경우에는 임금 에 7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총 근로시간
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고용주나 근로자를 위해 을 고용종결부터 48시간 이내에, 근로자의 의사 이 40시간 이하이더라도1주일 중 하루를 정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로 고용이 종결된 경우에는 고용종결부터 6일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날 선택도 가능) 그날의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대해 정상요율의 1.5배를 지급해야
Minimum Wage (최저 임금) 합니다.
Deductions (공제)
2022년6월 1일부터BC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Overtime
$15.65 입니다. 고용주는 법률이 규정하는 Income Tax, EI, CPP
최저 임금은 임금이 시간급, 월급, 커미션 등 를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외한 기타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이상이나 주 40시간 이상
의 어떤 방식으 로 계산 되든 상 관없이 또 는 (손실) 비용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 근무 했을 경우 초과되는 시간은 overtime으로
Temporary, Part-Time, Full-Time 등의 status 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일당 Overtime Pay는 하루 8시간-12시간 까지
Statutory Holidays (BC주 법정 공휴일) 는 1.5배, 12시간 이상 근무시 2배를 지급하여야
Minimum Daily Pay (하루 최저 임금) 합니다.
New Year's Day, Family Day, Good Friday, - 주당 Overtime Pay 는 총 주당 근로시간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 근로자는 최소 하루 2시 Victoria Day, Canada Day, B.C. Day, Labor 하루당overtime 시간을 모두 빼서 계산합니다.
간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Day, Thanksgiving Day, Remembrance Day, 이 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주 overtime에 해당
-8시간 이상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 근로자는 최 Christmas Day (총 10일) 하며, 넘는 시간에 대해 정상요율의 1.5배를 지급
소 4시간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공휴일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공휴일로부터 30 해야 합니다.
-고용주 통제불능의 사유(정전 등)로 일이 중단 일 이전에 이미 회사에 근무 하고 있어야 하며, 30
될 경우, 최저 하루 봉급과 실제 근무시간 중 많 일 이전 근무일이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Termination of Employment (고용의 종결)
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공휴일 수당 받을 자격이 있는근로자가 공휴일
Meal Break (식사시간) 에 근무할 경우, 12시간까지는 정상요율의 1.5배,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절한 사전 통지
-5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반드시 30분의 무급 12시간 이후에는 2배의 임금을, 하루치 평균 급여 를 주어야 합니다.
식사(휴식) 시간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식사(휴 와 함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 1년이하 고용된 경우: 1주전에 통지하거
식) 시간이 없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임 공휴일 수당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공휴일 나 1주간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금을 지불받아야 합니다. 에 쉬는 경우 하루치 평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 -1년 - 3년이하 고용된 경우: 2주전에 통지하거나
다. 2주간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Pay days and Payroll Records (임금 지불) *Annual Vacation - 3년이상 고용된 경우: 일한 햇수에 해당하는 사
-1년이상 근무시 2주간의 휴가, 5년이상 근무시 전통지나 그에 해당하는 임금(최대 8주) 을 지불
-임금을 최소한 한달에 2번 지급되어야 합니다. 3주간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임금기간은 16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고용주는 Vacation Pay을 1년이상 5년까지는 EXPRESS 편집팀
-임금기간 마지막 날부터 8일 이내에 급료를 지급 총급여의 4%, 5년이상은 6%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2월 23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하여야 합니다. -첫 1년간은 법적으로 휴가를 줄 필요는 없지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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