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Canada Expres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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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3. 2023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3












                                  근로 기준법





                                  Employment Standards Act



















           이 법은 대부분의 근로환경에서 적용되는 최소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임금, 공제금액 등이 적힌                     일이상 근무시 Vacation Pay를 지급하여야 한다.
          의 기준입니다. 특정업종 (농업, 산림업, 택시, 트럭                   급여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 Hours free from work (근무하지 않는 시간)
          운송업, High Technology등) 에는 예외 규정이 적             -고용주는 급여 명세서를 고용종결부터  4년간은                     - 근로자에게 매주 최소한 32시간 (연속으로) 의
          용되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면서 또는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근무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일
          고용되었을 시 기본적인 노동법 상식이 부족해 본                     -고용주의 의사로 고용이 종결된 경우에는 임금                       에 7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총 근로시간
          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고용주나 근로자를 위해                       을 고용종결부터 48시간 이내에, 근로자의 의사                    이 40시간 이하이더라도1주일 중 하루를 정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로 고용이 종결된 경우에는 고용종결부터 6일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날 선택도 가능) 그날의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대해 정상요율의 1.5배를 지급해야
           Minimum Wage (최저 임금)                                                                          합니다.
                                                          Deductions (공제)
           2022년6월 1일부터BC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Overtime
          $15.65 입니다.                                     고용주는 법률이 규정하는 Income Tax, EI, CPP
           최저 임금은 임금이 시간급, 월급, 커미션 등                     를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외한 기타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이상이나 주 40시간 이상
          의  어떤  방식으 로  계산 되든  상 관없이 또 는                 (손실) 비용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                    근무 했을 경우 초과되는 시간은 overtime으로
          Temporary, Part-Time, Full-Time 등의 status      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일당 Overtime Pay는 하루 8시간-12시간 까지
                                                          Statutory Holidays (BC주 법정 공휴일)                는 1.5배, 12시간 이상 근무시 2배를 지급하여야
           Minimum Daily Pay (하루 최저 임금)                                                                  합니다.
                                                          New Year's Day, Family Day, Good Friday,      - 주당 Overtime Pay 는 총 주당 근로시간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 근로자는 최소 하루 2시                   Victoria Day, Canada Day, B.C. Day, Labor       하루당overtime 시간을  모두 빼서 계산합니다.
            간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Day, Thanksgiving Day, Remembrance Day,         이 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주 overtime에 해당
           -8시간 이상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 근로자는 최                  Christmas Day (총 10일)                           하며, 넘는 시간에 대해 정상요율의 1.5배를 지급
            소 4시간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공휴일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공휴일로부터 30                      해야 합니다.
           -고용주 통제불능의 사유(정전 등)로  일이 중단                   일 이전에 이미 회사에 근무 하고 있어야 하며, 30
            될 경우, 최저 하루 봉급과 실제 근무시간 중 많                  일 이전 근무일이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Termination of Employment (고용의 종결)
            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공휴일 수당 받을 자격이 있는근로자가 공휴일
           Meal Break (식사시간)                             에 근무할 경우, 12시간까지는 정상요율의 1.5배,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절한 사전 통지
           -5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반드시  30분의 무급                 12시간 이후에는 2배의 임금을, 하루치 평균 급여                   를 주어야 합니다.
            식사(휴식) 시간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식사(휴                   와 함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 1년이하 고용된 경우: 1주전에 통지하거
            식) 시간이 없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임                  공휴일 수당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공휴일                      나 1주간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금을 지불받아야 합니다.                                에 쉬는 경우 하루치 평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                     -1년 - 3년이하 고용된 경우: 2주전에 통지하거나
                                                         다.                                              2주간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Pay days and Payroll Records (임금 지불)            *Annual Vacation                             - 3년이상 고용된 경우: 일한 햇수에 해당하는 사
                                                         -1년이상 근무시 2주간의 휴가, 5년이상 근무시                     전통지나 그에 해당하는 임금(최대 8주) 을 지불
           -임금을 최소한 한달에 2번 지급되어야 합니다.                      3주간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임금기간은 16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고용주는 Vacation Pay을 1년이상 5년까지는                                              EXPRESS 편집팀
           -임금기간 마지막 날부터 8일 이내에 급료를 지급                     총급여의 4%, 5년이상은 6%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2월 23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하여야 합니다.                                     -첫 1년간은 법적으로 휴가를 줄 필요는 없지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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