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캐나다 익스프레스 - 밴쿠버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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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1. 2023 / WWW.CANADAEXPRESS.COM 25
변경된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누락 되었거나 잘못된 세무 보고를 정리할 수 있는 자진 신고 프로그램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에서는 과거에 을 수정하거나 누락되었던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세무 보고를 하였는데 실수등으로 누락된 소득, 해외자산 신 이 경우, RC199,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VPD) 1) 파산신고
고나 잘못된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Taxpayer Agreement를 작성하거나 해당 내용을 모두 포함 2)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세무보고 내역
있습니다. 한 편지를 작성하여 국세청으로 보내야 한다. 3)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보고할수 있는 내역
저희 사무소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의해 고객을 위해 신청하 2.자진신고 충족 요건 (예. Section 216)
고 있는데 현재 해외소득, 자산 보고 누락 등으로 연 $2,500씩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벌금과 기소 가능성을 피하려면 4) 이미 부과된 벌과금이나 이자에 대한 유예요청
부과되는 Penalty를 면제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과거 소득, 아래의 다섯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4.자진신고를 한 후 국세청의 절차
해외자산 신고 누락 등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 1) 자발적이어야 한다. 국세청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국세청은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내용이 접수되었
을 활용하여 해결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전에 신고해야 한다. 다는 것을 문서를 통해 통지한다. 일반적으로 2주안에 통지를
2) 벌금 부과 대상이어야 한다. 받게 되며 다음 단계의 진행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 3) 보고기한으로부터 1년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야 한다. 5.자진신고에 대한 추가 사실
1) 변경 시행 일자 : Mar. 1, 2018 4) 완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1) 개인 납세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 법인, 파트너 쉽, 신탁,
2) 자진신고와 동시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5) 납부할 세 금 납부 GST/HST등록자, 등록된 목재 수출업자를 포함한다.
납부금액을 같이 보내야 한다. 3.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받아 들여지는 내용과 2) 완전하고 관련된 정보만 제공한다면, 자진신고 보고기
3) 이미 자진신고를 통해 구제받은 경우라도 추후에 납세자 그렇지 않은 내용 간도10년이 지난 내용도 신고할 수 있다.
의 자진신고 내용이 허위진술로 완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받아 들여지는 내용: 3)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혜택을 받은 이후에는 같
진신고의 구제를 취소할 수 있다. 1) 캐나다 세법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세무의무를 모두 은 문제로 또다시 자진신고를 할 수 없다.
4) Limited Program 신설 : 국세청이 판단하기에 납세자가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다만,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잘못된 세무보고
의도적으로 조세회피를 한 것으로 보이면 Limited Program 2) 과세대상의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에 대해 두번째 자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신의 이
을 적용하여 제한적인 구제를 함 3)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을 공제받았을 경우 름을 밝히고 이전에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다는 사
5) No Name 신고제도 폐지 4)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원천징수금을 납부하지 실을 밝혀야 한다.
1. 자진신고 방법 않았을 경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CRA가 유효한 신고로 받아들인 경우, 누락된 내용에 대한 5) 보고대상의 내용을 누락시켰을 경우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세금과 이자만 납부하게 되고, 그에 따른 벌과금과 기소될 가 (예. 해외자산신고서 T1135)
능성을 피할 수 있다. 자진신고를 통해 잘못 보고되었던 내용 6) 캐나다에서 과세대상인 해외소득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3월 31일자 정ㆍ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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