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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에게 1년치 월세 지급하라” …                                                                                           애보츠포드




                                                                                                                      튤립 축제 시작
        협회 명령에 집주인 ‘반발’






        리스 재계약 해지 통보서에 오류 발견

        서류 작성상 실수, 임대인을 상대로 한
        고의적인 추방 조치인지에 관심 집중





         리치몬드에 살고 있는 자이 용 츄 씨는              BC주에서는 주택 소유주가 자신이나 배               요구에 따라 리스 계약 만료 기일 한 달
        주택세입자협회가 결정한 벌금 4만9천                우자의 부친 혹은 모친이 해당 주택에                을 남겨 두고 2021년 9월 30일 츄의 집
        2백달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집주               살게 될 경우, 이미 이 주택에 살고 있는             에서 나왔다. 2022년 봄, 이 임대인은 츄             애보츠포드에는 다양한 색상의 튤립이 만개해 축제가 열
                                                                                                                      리고 있다. (사진: 레이크랜드 플라워즈)
        인인 츄는 자신의 부친을 자신이 소유                월세 임대인에게 이를 고지해 임대 재계약              씨의 리스 재계약 해지 통보서에서 츄의
        한 주택에 살게 하기위해 이 주택에 이미              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모가 아닌 츄와 배우자가 이 집에 들                 애보츠포드에 튤립 축제가 한창이다.
        살고 있던 월세 주민을 상대로 주택 임                그러나 츄 씨는 실수로 자신의 부모                어와서 살게 될 것이라는 표시를 발견                  축제를 개최한 튤립 농장, 레이크랜드
        대 재계약을 파기했다. 그러자 주택세입               가 아닌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가 이 주               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플라워즈에 따르면 오는 5월 14일까지
        자협회 측이 츄 씨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택에 살게 될 것이라고 임대 재계약 해지               BC주 관련 법률 조항에 의하면 주택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
                                                                                                                      한다.
        츄를 향해 월세 임대자의 일년 월세 총               통고서의 한 항목에 표시했다. 실은 츄               소유주가 주택 월세 임대자에게 재계약
                                                                                                                      5km 튤립 꽃 길을 걸으며 70여 종의 다
        액을 월세 임대자에게 지불하라고 명령                씨의 부친이 이 주택에 들어와서 살 계획              취소 요청을 위해 거짓 사유를 제시할
                                                                                                                      양한 색과 모양, 크기의 튤립을 감상할
        했다.                                 이었다. 2019년 11월부터 2년 계약으로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수 있다. 이 축제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츄 씨는 변호사를 고용해 BC대법원에               츄 씨의 집에 한 월세 임대인이 들어와                이번 사태를 놓고, 집주인 츄가 서류
                                                                                                                      튤립 축제 중 하나로 수백만 송이의 튤
        주택세입자협회 측의 처사는 사리에 맞                월 4천1백 달러를 지불하며 살게 됐다.              작성상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
                                                                                                                      립이 27에이커에 펼쳐져 있다.
        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츄              2021년 7월, 그러나 츄의 부친이 그의 집           을 상대로 한 고의적인 추방 조치인지에                 입장료는 8달러에서 25달러로 온라인
        의 세입자는 그가 주택 월세 임대 재계약              에 살게 될 계획을 갖게 되자, 츄는 임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벌금 5만달러의 향                (www.lakelandflowers.ca)구매가 가능
        해지 관련 고지서 작성시 일부 항목을                차 보호법에 따라 월세 임대자에게 이를               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다.           EXPRESS 편집팀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두 달 전에 미리 알렸다. 임대자는 츄의                                 SUSAN LAZAR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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