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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16.2023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내집마련‘첫주택저축계정’




             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는 2022년    만, 평생의 예금한도와 연간 예금한도는 똑같다.                   서 송금하거나 인출 할 경우에 FHSA의 예금한도
             예산안에서 발표되고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RRSP와 마찬가지로 FHSA로 예치한 금액은 그해                 가 다시 생기진 않는다. 반대로 RRSP나 RRIF에
             새로운 방안으로 첫 자가 주택 구매자는 추가적                    의 소득보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 FHSA로 송금을 할 수 있지만, FHSA의 평생 예
             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First Home                                                         금한도 $40,000과 연간 예금한도 $8,000에 한해서
             Savings Account(FHSA)에 입금하는 금액은 소득            WITHDRAWALS AND TRASNFERS (인출 및             가능하며 송금을 했다고 RRSP한도가 다시 생성
             공제가 되며, FHSA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선                 송금)                                          되지는 않는다.
             면세혜택이 있다. 첫 자가 주택 구매를 위하여 인                   첫 주택구매자가 FHSA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과                   개인이 FHSA계좌구설 후 15년간 예치된 금액이
             출하는 금액 또한 과세대상이 아니다. 새로 시행되                  세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용도로 인출할 경우에                    쓰이지 않을 경우, 혹은 71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는 정책인 만큼 혜택 대상자와 내용을 자세히 살                   는 과세대상이다. FHSA에서 71세 이전에는 RRSP               FHSA계좌를 닫아야 한다. 이때 쓰이지 않은 예치
             펴보도록 하겠다.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으로, 그    금액은 RRSP나 RRIF로 송금하거나, 과세대상으
                                                          이후에는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로 인출해야한다. 그러므로 예상치 못한 세금 문
              신청자격                                        Fund) 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 전환한 경                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언제 FHSA를
              FHSA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요                  우,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전환된 후 RRSP나                  닫아야 하는지 미리 인지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
             건을 갖추어야 한다.                                  RRIF에서 인출을 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첫                  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1) 최소 18세 이상 캐나다 내 거주민이어야 한다.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인출을 할 경우에는 다음

              2) FHSA계좌를 여는 해에 본인 명의 혹은 배우자               조건들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Home Buyers’Plan (HBP)
             나 동거인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                  1) 첫주택 구매를 위한 인출이어야 한다.                      HBP는 개인이 첫 주택구매자일 경우 RRSP에서
             다.                                            2) 인출한 다음해의 9월 30일 이전까지 구매하려                $35,000만큼 면세대상으로 인출가능하다. HBP로
              3) 계좌를 개설하는 해로부터 지난 4년간 집을                  고 하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한다.                   RRSP에서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해의 다음해부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된다.                                3) 이미 집을 구입한 후라면 인출 시점이 집 구입                터 시작해서 15년 내로 RRSP로 갚아야한다. HBP
              4) 한 채의 자택에만 한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시점으로부터 3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는 현재 시행대로 유지되며, 한 주택구매를 위해서
             FHSA로부터 인출 할 수 있다.                            4) FHSA를 인출하는 시점으로부터 첫 주택을                  FHSA와 HBP  동시에 인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하는 시점까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                                                EXPRESS 편집팀
              CONTRIBUTION(예금)                            다.
              한 개인이 평생동안 예금할 수 있는 한도는                      5) 주택 구매후 1년 이내에 본인의 주 거주지로 사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40,000 이며, 년간 $8,000의 예금한도가 있다. 사           용되어야 한다.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용하지 않은 예금한도는 후년으로 이월이 가능하                     FHSA에서 RRSP나 RRIF로 송금시에 개인의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4월 21일자 Lee Jung 회계 컬럼을 전재함.
             다. 한 개인이 여러개의 FHSA를 개설할 수 있지                 RRSP예금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FHS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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