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CANADA EXPRES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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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주택 재산세 유예제도 안내



              Proper ty Tax Def erment Prog r am




                  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시니어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저금리 활용 노후설계 자금 마련 투자도 고려





              최근 몇 년 동안 밴쿠버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홈오너의
              주택 자산가치는 높아졌으나 오른 가격만큼이나
              실제 이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년 납입하는 재산세 (property Tax)의
              상승은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다.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기란 그리 쉽지않다. 더욱이 일부 노년층 홈오너들은 가계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기 위해 금융기관의 재산세 대출상품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한 번쯤 BC주정부의 주택 재산세 유예제도 (Property Tax Deferment Program)
              신청을 고려해 볼 만하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시니어를 비롯한 재산세 납부가 어려움 이들을 돕는 것이다.
              BC주정부는 지난 1974년부터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신청자는 재산세를 유예받고 향후 집을 팔거나 오너가 사망
              시 유예받은 재산세와 저리 단리 이자(기준금리 -2% P)와 소액의 수수료($60)를 합쳐서 갚으면 되는 제도이다.



                                                                                      이자
                                                    년            유예금액       원금                 수수료        Total
                                                                                     4.45%
                                                  Year 1         $5,000    $5,000   $222.50     $60      $5,282.50

                                                  Year 2         $5,000    $5,000    $445.00    $10      $5,455.00


                                              Year 2 end Total            $10,000   $667.50     $70     $10,737.50


              온타리오주의 경우 65세 이상, 가계수입이 5만 5천 달러 이하 가구만 자격이 주어지지만, BC주는 55세 이상, 가게수입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을 보면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집 소유자 ,최소 1년 이상 BC 거주자, 세금과 공과금의 연체가
              없으면 된다.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 할 수 있으며 재산세 고지서와 주택담보대출 내역, 집 보험 정보 등이 필요하다.




              관련 세미나 6월 매주 토요일
              노스로드 한인타운서 개최


              이와 관련하여 손원희(보험중개사) 씨는 “재정 어려움이 있는 시니어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정부 프로그램으로 이
              혜택을 이용하여 내 집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10년 뒤 은퇴를 앞둔 55세 이상 분들에게도 미래
              은퇴자금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Reverse 모기지 상품보다 이자율 면에서
              유리하다며, 유예로 확보한 재산세 금액을 저축성 안전 자산에 투자 시 알토란 같은 은퇴자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주택 재산세 유예제도 내용과 투자에 대한 관련 세마나가 6월 3일 부터 매주 토요일 노스로드 한인 타운에서 열린다.
              손원희 씨는 “이 제도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한인들이 생각보다 많아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 세미나에 오시면
              상세한 정보와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 안내

                 일시       6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6월3일/10일/ 17일/ 24일)

                 장소       Anvely Center Room #3, 9912 Lougheed Hwy. Burnaby (노스로드 프라자, 얀스가든 아래층)


                 문의       778-241-3527, 778-953-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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