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CANADA EXPRESS NEWS
P. 23

JUNE.16.2023 / WWW.CANADAEXPRESS.COM                                                                폴의 캐나다 이민 이야기 (1)        COLUMN    23




        영주권(PR)을 얻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선샤인 웨스트 폴신(Paul Shin) 입니다. 이미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이민 이야기                          사회생활 보장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 실업 수당 및 노인 연
                              를 해왔지만, 캐나다 익스프레스를 통하여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볼까 합니다.                                 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여년 전 저 역시 이민을 와, 캐나다에 정착하여 살고 있으면서 나름 행복한 캐                               다섯째, 영주권자는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 및 부양 자녀
                              나다 생활을 하고 있어, 다른 분들에게도 캐나다를 소개해보자는 생각으로 이민                                가 캐나다에 들어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후원해줄 수 있습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 연방 이민 프로그램인 Express Entry를 통해 이민하는
                              그럼, 매주 여러 가지 이민 이야기로 만나뵙겠습니다.
                                                                                                        경우는 초기 지원서에 가족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가족을 후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섯째, 영주권자가 되는 것은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기 위
                                                                                                        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5년 중 3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한 후
         아주 오래 전에 한국에서 배우 안성기가 주연한 “깊고 푸                문제가 되며, PRTD라는 영주권 여행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면 투표
        른 밤”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영화라 자세한 내용                니다. 영주권자는 여전히 국적이 한국이며 여권도 한국 것이                를 할 수 있고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 기억나지 않지만, 안 배우가 미국 시민권자인 여자와 위장               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캐나다 영주권자의 권리는 캐나다 법과 캐나다 권
        결혼을 하여 겪게 되는 일을 극화한 것입니다.                         둘째 영주권을 받으면, 12학년까지 자녀 무상 교육을 받을              리 및 자유 헌장에 따라 보호됩니다. 따라서 선거권과 피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미국이나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캐나다 내 대학의 등록금이 외국인               거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권리가 시민권자와 크게 차이
        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고, 한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학생에 비해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참고               가 없습니다.
        보다는 훨씬 못해, 미국이나 캐나다 영주권을 따려는 노력이                로 워크 퍼밋으로 거주하는 임시 거주자들 자녀들도 12학년                  그 외에도 영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알게 모르게
        치열했던 시절이지요. 도대체 영주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까                까지 무상 교육이지만 저렴한 대학 등록금 혜택은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캐나다 정부가 영주권자들도 캐나다 국
        지 하면서 따야 할까? 영주권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없습니다 .                                          민으로 생각해 준다는 점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영주권을 받으면, 더 이상 거주권을 굳이 연장하지 않                셋째, 영주권자들은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캐나다 어느                 그럼, 다음 주에 다른 토픽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아도 됩니다. 영주권이란 말 그대도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                주에서든 살 수 있으며, 어느 고용주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                                               EXPRESS 편집팀
        는 권리이므로 굳이 일정 기간의 거주 후 다시 연장할 필요                습니다. 오픈 워크 퍼밋을 가진 임시 거주자들도 같은 권리
        가 없이 계속 거주권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지              와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퍼밋 유효 기간에만 허용되는 시
                                                                                                            선샤인웨스트 이민컨설팅 대표이자 RCIC인 폴신(Paul
        난 5년간 최소한 캐나다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간적 제약이 있으며, 대부분의 고용주 지정 워크 퍼밋은 직장                   Shin)은 주로 경제 이민 프로그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
         그러나 영주권 카드는 5년마다 연장해야 합니다. 이 카드                이 위치한 주에 살아야 합니다.                                   며. 현재 로열퍼스트 부동산 법인 대표이자 메니징 브로커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email protected]
        를 연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주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넷째, 영주권자들은 캐나다 종합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만, 이 카드가 없으면, 캐나다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               수 있으며, BC주에서는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