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CANADA EXPRES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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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23.2023 / WWW.CANADAEXPRESS.COM                                                                                    LOCAL NEWS     15


        6만9천달러 빈집세 폭탄 맞은 주민, 선처 호소








        2021년 세금신고서 신고 내역 받아들이지 않아
        시, 임대인의 신원 및 관련 각종 서류 무효 통지





                                                                                금 폭탄을 맞게 됐다. 그녀의 이 주택 건             서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메일을 통보
                                                                                물은 1972년에 부친이 구입해 소유해 오             해 왔다. 그녀는 제2외국어로 영어를 가
                                                                                다가 1980년대부터는 그녀가 이 주택을              르치면서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구입해 주택 임대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               임대와 관련된 수많은 서류들을 다시
                                                                                녀는 방 한 칸 짜리는 월 900달러, 방 2           마련하는 일과  항의 서한 작성을 포기
                                                                                칸짜리는 월 2,090달러 월세를 받고 있             하자, 지난 달 중순 밴쿠버 시청은 그녀
                                                                                다. 그녀는 오랜 기간 월세 임대업을 해              에게 66,396달러의 빈집세 벌과금 고지
                                                                                오고 있는 주민에게 빈집세 폭탄이 말이               서를 보내 왔다. 이 액수는 그녀의 주택
                                                                                되느냐고 되묻는다. 그녀는 주택의 위치               가격의 3%에 해당한다. 고지서를 받은
                                                                                가 캠비 스트리트와 밴쿠버 다운타운이                그녀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한 달 기
                                                                                가까와서 월세 주민들 대부분이 젊은층                한을 넘긴 그녀의 빈집세는 이제 69,715
                                                                                이라고 한다.                             달러가 됐다. 이 집에는 두 아들이 같이
                                                                                 그녀는 모든 구비 서류를 꼼꼼히 다                살고 있으며, 한 아들은 10년, 다른 아
                                                                                준비해서 시청 관계 부처를 방문했는데,               들은 2년동안 살고 있다. 나머지 4 유닛

        웨스트 13가에 있는 6채짜리 임대 주택 주인에게 빈집세로 연체료 포함  69,000달러가 청구됐다. 이  건물은 1972년에 부친이   마치 시청 직원은 자신을 범법자 혹은           에는 타인이 임대해 들어와 살고 있다.
        구입해 소유해 오다가 1980년대 그녀가 인수해 주택 임대업을 하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감추려 하는 속물로 취급했                  그녀의 이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자녀들
         조앤나 콜레티스는 밴쿠버시 시청 인                대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매년 꼬박꼬               다고 격한 기분을 드러냈다.                     을 키우면서 살았던 주민들도 있으며,
        근에 위치해 있는 자신의 주택 west               박 세금 신고도 하고 있다.                      밴쿠버 시청은 그녀의 주택에 살고 있               많은 수의 젊은 학생들도 그녀의 이 집
        13th ave.에서 지난 수 십 년간을 살고            그러나 2021년 세금 신고서에서 정부              는 임대인들의 신원 및 이들과 관련된                에 거주했다고 항변하며 시청의 상식적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이 큰 집을 6가구              가 그녀의 세금 신고 내역을 받아들이                각종 서류들을 검토한 뒤, 조건에 맞지               인 처분을 바라고 있다.
        로 나눠 임대를 놓고, 세입자들로부터 임              지 않아 그녀는 현재 막대한 빈집세 세               않거나 무효라는 점을 들어 그녀의 구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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