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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4.2023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2023년 신청자를 위한 캐나다 국민연금 혜택 (3)
Canada Pension Plan Benefits
캐나다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혜택으로는 은퇴연금 부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혜택이다. 즉, 장애연금을 받기위해서 2)유족배우자 연금 (Survivor's Benefit)
Retirement Pension, 장애연금 Disability Benefits, 유족연금 는 65세 미만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중단했으며 국민연 유족배우자 연금은 국민연금 납입자 사망시 유족 배우자에
Survivor Benefits 이 있다. 금을 최근 6년중 4년을 납입했거나 25년 이상 납입자는 최근 게 지급되는 혜택이다.
6년중 3년을 납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은퇴연금 CPP Children's Benefit은 장애자나 사망한 국민연금 납부 ▲수령자격, 신청방법 :
Retirement Pension/Post-Retirement Benefit 자의 18세 미만 자녀, 또는 Full Time 학생의 경우 18세에서 유족 배우자 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은퇴연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25세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납부자의 국민연금 기여 사실혼 파트너가 35세 이상 이거나 35세 미만인 경우 자녀
을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Post-Retirement 분으로 장애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가 있거나 장애자인 경우여야 한다. 신청서(Application for
Benefit 은 70세 이하인 경우 은퇴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 캐나다에 전화 1-800-277-9914로 문의 하거나 CPP불입명세 a Canada Pension Plan Survivor's Pension and Children)'s
을 계속 납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서(CPP Statement of Contributions)를 조회하면 된다. Benefits)를 제출한다. (http://www.servicecanada.gc.ca/
fi-if/index.jsp?app=prfl&frm=isp1300&lang=f)
▲수령자격, 신청방법 ▲신청방법
18세 이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기초하여 한번이라 장애연금신청서(Application for Canada Pension Plan ▲수령액 :
도 연금을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은퇴연금을 받기위해 Disability Benefits)는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하여 받거나 웹 사망자가 지급했던 국민연금 납입액수, 납입기간, 생존 배
서는 60세~70세 사이에 수령시기를 선택하여 반드시 신청을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servicecanada.gc.ca/ 우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2023년 유족배우자 연금의 최
해야하며 연금수령 시작 6개월전에 신청한다. 서비스캐나다 fi-if/index.jsp?app=prfl&frm=isp1151&lang=eng). 대지급액은 수령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월 $707.95, 65세 이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 (Application 자녀연금 신청서(Canada Pension Plan Children's Benefits) 상이면 월 $783.94이다. 수령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계속 지
for a Canada Pension Plan Retirement Pension)를 기재하 도 함께 작성해서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서비스캐나 급된다. 유족배우자 연금 수령자가 본인의 은퇴연금도 받
여 가까운 서비스캐나다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도 되며, 우편 다 사무실에 직접 제출한다. 불치병 환자가 장애연금을 신청 게 되면 두개의 혜택이 합쳐져 지급되며 최대지급액은 현재 월
으로 보내도 된다. 장애연금을 받고있는 수령자는 65세가 되 하는 경우에는 5 영업일내에 신청서를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1,313.13이다. 장애연금을 받으면서 유족배우자 연금이 추가
면 자동으로 장애연금이 은퇴연금으로 전환 된다. 신청서에 시간에 혜택이 시작되도록 처리한다. 되는 경우에 현재 최대 지급액이 월 $1,542.77 이다.
원하는 수령 시작일을 적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가 접
수된 다음달부터 은퇴연금이 지급되기 시작된다. ▲수령액 : 3)유족자녀 연금(Surviving Child's Benefit)
6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12개월(11개월+신청 2023년 장애연금의 최대지급액은 월 $1,538.67 이며 과세대 18세 미만 자녀 또는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는 18세-25세
달)까지 소급되거나 최대 65세 생일 다음달까지만 소급된다. 상이다. 현재 장애연금 수령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최대액은 의 자녀에게 지급된다.
65세 이전에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급적용 혜택이 없다. 연 월 $281.72 이다.
금을 받기 시작한 후 생각이 바뀐 경우에는 첫 수령 후 6개월 ▲수령자격, 신청방법:
안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며 유족연금 Survivor Benefits 유족자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아래 둘 중의 적
받았던 연금은 모두 서비스 캐나다에 되돌려 줘야 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납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은 기간동안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이어야 한다.
참고로 65세~70세 사이에 은퇴연금을 수령하면서 일하는 혜택이며, 유족연금에는 사망급여(Death Benefit), 유족배우 - 총연금 불입기간중 1/3이상 납입했으며, 적어도 3년이상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다음 웹사이트에서 국 자연금(Survivor's Benefit), 유족자녀연금(Surviving Child's 납입 또는
세청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http://www.cra-arc. Benefit)이 있다. - 10년
gc.ca/tx/ndvdls/tpcs/cpp-rpc/cpp-lctn-eng.html
1)사망급여(Death Benefit) 나) 수령액:
▲수령액 : 사망자의 장례를 관장할 유족(Estate)에게 한 차례 지급되 현재 최대지급액은 월 $281.72이다. 부모 모두 국민연금을
은퇴연금 수령액은 연금 납부기간, 납부액, 연금수령 시작 는 장례비용 혜택으로서 사망자의 은퇴연금을 계산하여 6개 납입한 경우에 자녀는 두가지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
연령에 따라 각각 다르다. 2023년 65세 은퇴자의 은퇴연금 월치 액수를 한번에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2,500달러이다. 다. 예를들어 부모 모두 사망했거나, 한 부모는 사망하고 다
최대 지급액은 월 $1,306.57이며, 2023년 은퇴후 수당(Post- 른 부모는 장애연금을 받거나, 또는 부모 모두 장애연금을
Retirement Benefit: PRB)의 최대지급액은 월 $40.25이다. 사 ▲수령자격, 신청방법 : 받는 경우이다. 자녀가 두개의 연금을 동시에 받게되는 경우
망급여를 제외하고 은퇴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사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아래 둘 중의 적은 기 에 최대 지급액은 월 $563.44 (월 $281.72 x 2)이다. 18세미만
물가상승을 반영하며 매해 1월에 조정 된다. 은퇴연금은 과세 간동안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녀의 연금은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18세
대상이므로 2월말전에 받는 전년도의 T4A(CPP) Slip으로 소 -총연금 불입기간중 1/3이상 납입했으며, 적어도 3년이상 납 이상 풀타임 학생의 자녀연금은 자녀에게 직접 지급된다.
득세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캐나다 밖에서 수령하는 경우 입 또는 EXPRESS 편집팀
는 은퇴연금의 일부 금액이 비거주자 세금으로 공제 된다. -10년
신청서(Application for a Canada Pension Plan Death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장애연금 Disability Benefit / CPP Children's Benefit Benefit)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받은 유족은 소득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장애연금은 일하면서 최근 3년~4년동안에 국민연금을 납입 신고시에 보고해야 한다. (http://www.servicecanada.gc.ca/
하였고, 장애로 인하여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된 국민연금 납 fi-if/index.jsp?app=prfl&frm=isp1200&lang=eng)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7월 14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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