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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8.2023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2023년 캐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각 및 임대
Non-Residents of Canada
캐나다에서 세무상 Non-Resident라 함은 다) 이 Clearance Certificate에 의거 매수인이 Hold 월 임대료의 전액은 Mortgage 이자, 관리 유지비, 수
하고 있는 매입금액의 25%를 돌려 받는다. 리비, 재산세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1) 캐나다외의 다른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며 라)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개인소득 보고를 하여 정 말한다.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 또는 산한다. [Selling Expense (realtor commissions, 법률 Section 216 세금 보고기한은 임대수입 발생년도로
2) 캐나다 내에 상당한 생활기반 (Residential Tie)을 비용 등) 청구] 부터 2년내에 해야 된다.
가지고 있지 않으며
-캐나다외의 나라에서 거주한 사람 또는 3) 매수인이 해야 할 일 : 2) NR6에 의한 방법 :
-캐나다에서 183일 미만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Clearance Certificate 캐나다 비거주자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주
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매입한 달의 말일로부터 30 택이나 상가등) 을 임대하여 임대 수입이 있을 경우 캐
캐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각 일 이내에 매입가격의 25%를 캐나다 세법 Subsection 나다 세법 Section 216에 의거 NR6의 보고를 할 경우
1) 매도인이 해야 할 일 : 116(5) 에 의거 캐나다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총 임대 소득에서 임대경비를 공제한 순 임대수익 (Net
매도인은 매각이 완료되기 전이나 완료되었을 때는 Rental Income)의 25%를 매달 예납하면 된다.
캐나다 자산 매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수인의 이름, 4) 벌금 NR6 보고는 매년 1월 1일 이전 또는 첫 임대를 받기
주소, 자산내역, 매각금액과 원가 등의 내용을 캐나다 T2062 / T2062A 보고와 Certificate of Compliance 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캐나다 대행 Agent를 선임해야
세법 subsection 116(3) 에 의거 캐나다 세무서에 보고 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세법 subsection 238(1) 에 한다.
해야 한다. 의거 벌금 $1,000에서 $25,0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NR6에 의한 세금 보고기한은 임대수입 발생년도 다
음해 6월 30일이다. EXPRESS 편집팀
2) 절차 캐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임대
가) Form T2062, T2062A를 작성하여 캐나다 세무 1) NR6외의 방법 :
서에 보고하고 매각이익의 25% (Withholding Tax) 캐나다 비거주자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주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를 예치한다. 택이나 상가등)을 임대하여 임대 수입이 있을 경우 세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나) 캐나다 세무서에서 심사 후 법 Section 216에 의거 NR6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월
Clearance Certificate을 발행해 준다. 임대료 전액의 25%를 매달 예납하여야 한다.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8월 11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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