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CANADA EXPRES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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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8.2023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2023년 캐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각 및 임대





        Non-Residents of Canada





             캐나다에서 세무상 Non-Resident라 함은                  다) 이 Clearance Certificate에 의거 매수인이 Hold        월 임대료의 전액은 Mortgage 이자, 관리 유지비, 수

                                                        하고 있는 매입금액의 25%를  돌려 받는다.                       리비, 재산세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1) 캐나다외의 다른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며                     라)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개인소득 보고를 하여 정                 말한다.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 또는                         산한다. [Selling Expense (realtor commissions, 법률   Section 216 세금 보고기한은 임대수입 발생년도로
         2) 캐나다 내에 상당한 생활기반 (Residential Tie)을          비용 등) 청구]                                       부터 2년내에 해야 된다.
        가지고 있지 않으며
         -캐나다외의 나라에서 거주한 사람 또는                           3) 매수인이 해야 할 일 :                                2) NR6에 의한 방법 :
         -캐나다에서 183일 미만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Clearance Certificate              캐나다 비거주자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주
                                                        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매입한 달의 말일로부터 30                    택이나 상가등) 을 임대하여 임대 수입이 있을 경우 캐
                  캐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각                      일 이내에 매입가격의 25%를 캐나다 세법 Subsection              나다 세법 Section 216에 의거 NR6의 보고를 할 경우

         1) 매도인이 해야 할 일 :                               116(5) 에 의거 캐나다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총 임대 소득에서 임대경비를 공제한 순 임대수익 (Net
         매도인은 매각이 완료되기 전이나 완료되었을 때는                                                                     Rental Income)의 25%를 매달 예납하면 된다.
        캐나다 자산 매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수인의 이름,                   4) 벌금                                           NR6 보고는 매년 1월 1일 이전 또는 첫 임대를 받기
        주소, 자산내역, 매각금액과 원가 등의 내용을 캐나다                    T2062 / T2062A 보고와 Certificate of Compliance   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캐나다 대행 Agent를 선임해야
        세법 subsection 116(3) 에 의거 캐나다 세무서에 보고           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세법 subsection 238(1) 에           한다.
        해야 한다.                                          의거 벌금 $1,000에서 $25,0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NR6에 의한 세금 보고기한은 임대수입 발생년도 다
                                                                                                        음해 6월 30일이다.                   EXPRESS 편집팀
         2) 절차                                                    캐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임대
         가) Form T2062, T2062A를 작성하여 캐나다 세무              1) NR6외의 방법 :
        서에 보고하고 매각이익의 25% (Withholding Tax)              캐나다 비거주자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주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를 예치한다.                                         택이나 상가등)을 임대하여 임대 수입이 있을 경우 세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나) 캐나다 세무서에서 심사 후                              법 Section 216에 의거 NR6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월
         Clearance Certificate을 발행해 준다.                 임대료 전액의 25%를 매달 예납하여야 한다.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8월 11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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